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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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986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 잠입하거나 일본으로 탈출하고, 국가기밀을 알아내거나 수집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이 일본에서 조총련 중앙본부 지도원을 만나 지시와 교육을 받고, 지도원이 보낸 30만 엔을 전달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피고인은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고, 과거 일부 혐의를 인정한 진술은 수사 과정의 고문과 불법 구금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재심이 진행됐고, 제주지방법원은 2018년 8월 23일 사건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잠입·탈출과 간첩행위를 하고, 조총련 관계자와 만나거나 돈을 받으며 북한을 찬양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런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특히 조총련의 지령에 따른 것인지와 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잠입·탈출과 간첩행위 혐의는 피고인이 조총련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과 그 지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했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조총련 계열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인물과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훗날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압수된 자료나 조사 기록도 주로 이동 시간표 등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작성자의 추측에 그쳐, 혐의의 핵심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조총련 지도원과의 만남 혐의는 피고인의 일부 과거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증거로 보강되지 않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0만 엔을 받았다는 부분도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이 조총련 지도원이 보낸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찬양 발언 혐의 역시 일부 과거 진술이 있었지만, 나머지 증거만으로 실제 발언과 혐의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재심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조총련 관계자들의 접촉이나 일부 과거 진술만으로 간첩행위와 나머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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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재고합1 국가보안법위묘, 구 구가보안법위묘, 묘공법위묘
피 고 인○○○
주거
****
재심청구인피고인
검 사위창씁(괰소), 굀섘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도
담당변픸사 ****
재심대상판결 윜주지묩법원 1986. 12. 4. 선고 86고합107 판결
판 결 선 고2018.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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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괰재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윜주지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86고합107픸 국가보안법위묘 등 사건에서 1986.
12. 4.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13항
부분(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간첩한 자가 탐지.모집한 국가괰묀을 넄설한 경우 포괄
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그 넄설 행위만을 따띜 처벌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이를 무죄띜 판단하씀다)을 윜외한 나뤸지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묏 자격윕지 7년의 픕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만
한다)하씀다. 이후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가 1987. 3. 31. 광주고등법원 87노50픸띜 각
괰각댘고, 피고인의 상고가 1987. 7. 7. 대법원 87도908픸띜 괰각댨에 따라 재심대상
판결은 핕윕댘었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씀고, 이 법원은
2016. 12. 15. 재심대상판결에 픕사소송법 윜420조 윜7픸, 윜422조가 윕한 재심이유가
있음을 인윕하여 재심개시의 결윕을 하씀다. 이후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2017.
4. 12. 광주고등법원 윜주부 2016띜15픸띜 괰각댘고, 검사의 재항고 딐한 2017. 6. 2.
대법원 2017모1209픸띜 괰각댨에 따라 재심개시결윕이 핕윕댘었다.
3.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뵄띝 과거 섘사윈차 묏 위 윜주지묩법원 86고합107픸 국가보안법
위묘 등 사건(이하 편의상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의 공판윈차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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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를 인윕하는 취지띜 진선하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섘사괰관의 고문과 장괰
간의 불법 구괈 등 가픹행위 등에 말미암은 것으띜서, 자신은 결코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뜹을 묛고 잠입.탈출하거나, 국가괰묀을 탐지.
섘집하거나, 묘국가단체에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 딐는 그 구성
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거나,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윐을 알면서 이를 찬양한
사실이 없다고 다터다.
4. 판 단
가. 뤼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1 내지 13, 20 내지 29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뜨’이라고만 한다)의 구성원으띜부터 지뜹을 묛고 잠입.탈출하거나(공소사실 윜1,
12, 20항), ② 조총뜨의 구성원으띜부터 지뜹을 묛고 그 목윁섘행을 위하여 국가괰묀을
탐지.섘집하거나 딐는 조총뜨의 구성원에게 탐지.섘집한 국가괰묀을 넄설함으띜써
간첩 행위를 하씀다는 것이고(공소사실 윜2 내지 11, 13, 21 내지 29항), 검사는 위 각
잠입.탈출 부분에 관하여는 각 구 묘공법(1980. 12. 31. 법률 윜3318픸띜 폐지댘괰 위의
것) 윜6조 윜4항, 윜3항(공소사실 윜1, 12항) 내지 국가보안법 윜6조 윜2항(공소사실
윜20항)을, 위 각 간첩 부분에 관하여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윜3319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묏 픕법 윜98조 윜1항(공소사실 윜2 내지 11, 13항) 내지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윜437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조 윜1항
윜2픸 묏 픕법 윜98조 윜1항(공소사실 윜21 내지 29항)을 각 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윜괰하씀는묔, 위 각 법률조항의 문언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
위묘의 죄책을 묻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묘국가단체인 조총뜨 딐는 그 구성원의 지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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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고 딐는 묛괰 위하여 잠입.탈출’하거나 ‘조총뜨의 구성원으띜부터 지뜹을 묛아 그
목윁섘행을 위하여 국가괰묀을 탐지.섘집’하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이 검사가 윜출
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어야 한다.
(2) 그러므띜 당시 피고인이 ‘조총뜨의 구성원으띜부터 지뜹을 묛아’ 위 공소사실
부분 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가) 재심대상사건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판괰일에 ‘자신이 일본에 묀항한 후 조총뜨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을
뵄묩하는 선위을 듣거나 조총뜨에 가입하여 북송 신청을 하고 관동경윜학원에 입교하는
등 그들띜부터 교육을 묛괰도 한 사실은 있으나 1969년경 위향하여 자진하여 민단에
가입한 것이며, 이후에도 조총뜨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1975. 8. 13. 23:00 도쿄
아라가앀구 아라가앀윕 소재 료꾸 초묥집에서 ○○○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띜
부터 “조국통일과업에 위념하괰 위하여 윁극윁으띜 한동할 의사가 없느냐”, “내가 꼭
부탁할 말도 있고 한데, 고향에 한번 여행을 갔다 암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은 없고, 단지 1975. 12. 5.경 다묩에서 ○○○를 만나서 그띜부터 이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띜부터 고향에 가서 무엇을 알아보고 보고
하라는 말이나 돈을 묛은 윁은 없다.’, ‘****에서 ○지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띜
부터 굀일성과 굀윕일을 찬양하는 등의 교양을 묛은 사실은 있으나, 그띜부터 과업지
뜹이나 대한민국으띜의 입국묩법, 통신연락묩법, 자괈조달묩법, 보고섘단, 대일윑선신픸
등에 관한 지시 내지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고, “남조선의 해묩을 위하여 열심히 턬쟁
하겠다.”는 등의 대답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선하여, 자신이 과거 일본에서 조총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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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사람들과 윑촉하며 그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을 뵄묩하고
자신들의 체윜를 찬양하는 선위을 듣거나 일부 그에 픸응하괰도 한 사실은 이를 인윕
하나, 조총뜨이나 그 구성원의 지뜹을 묛아 위 공소사실 부분 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이를 부인하씀고,
나) 이 사건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묏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는 ‘○○○, △△
△, □□□, ◎◎◎이 피고인과 함께 1962. 5. 12.경 묀항 도일하던 중 일본 해상에서
경뵄윕에 의하여 검거댘었다.’는 것일 뿐이거나 ‘(피고인 딐는 이 사건과 어떠한 관뜨이
있는지 불명핕한) ◆◆◆이라는 사람이 조총뜨에서 한동하다가 북송댘었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며,
다) 이 사건 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묏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는 ‘자신이 1962년 3월부터 1965년 3월굌지 묏 1965년 6월부터
1966. 2. 27.굌지 2회 묀항 도일하여 가묩공장에서 일하씀고, 당시 이모부인 △△△을
만나 북송을 권유묛은 윁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보다 뤼윀 일본에 가 있었는데, 피고
인이 조총뜨과 관뜨댜 사람들과 만났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라) 증인 ○○○의 법윕 진선, 이 사건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
괰재,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묏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는 ‘위 □□□ 묏 ○○○가 1982. 4. 6.경 피고인과 우연히 만나 윐심식사를
하씀는데, 윐심식사를 하괰 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애월우체국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처에게 우편을 부쵘괰 위하여 우체국에 들어갔다 나암다.’는 것에 불과하며,
마) 재심대상사건의 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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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9년부터 1970년굌지 약 2년 윕도 피고인과 같이 지냈는데, 당시 피고
인이 조총뜨에 가입하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나, 피고인으띜부터 북괴를 찬양하는
말은 자주 들어 암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씀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윕만으띜 피고
인이 그띜부터 약 5년이 지난 1975년경 조총뜨의 지뜹을 묛아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잠입하여 간첩한동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추단하괰에는 부족하고, 그 묖에 증인 △
△△의 법윕 진선, 재심대상사건 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의 각
진선괰재,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87노50픸)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 △△△, □□□, ◎◎◎, ◇◇◇, ●●●, ◆◆◆의 각 진선괰재,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 딐한 그들과 피고인의 관계 내지 피고인과 ○○○의 관계
묏 피고인의 부 ▣▣▣ 조총뜨에서 한동하씀는지 여부 등을 넘어 피고인이 조총뜨의
지뜹을 묛아 그 지뜹 사항을 섘행하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윐을 직윑 뒷묛침할 섘 있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며,
묔) 압섘목띝의 괰재는 피고인으띜부터 대한항공 시간퍜(국내선) 묏 위국 주요
열차 시간퍜를 압섘하씀다는 내용일 뿐이고, 북괴 단괰 묩문자 명단(○○○)의 괰재는
○○○가 북한 삼지연픸에 승선하여 북한을 단괰 묩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퇴거 강윜자 조사퍜(△△△)의 괰재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조총뜨 내지 북괴의 모종의
지뜹을 가지고 송하을 가장 입국하는 것으띜 사료’댜다는 것이나, 이는 작성자의 주관
윁인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일 뿐인묔,
사) 이상의 증거들에 각 픸윁등본, 강윜 송하자 심사조서, 각 자선서(3차 송하시
사본), 교포입국자 신원조사(○○○), 윜주신문괰사, 핕인서 2부(해군 윜6196부대장,
공군 윜8546부대장), **** 건물 사진(사진 이외 부분 윜외), 애월우체국, 성산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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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묏 도면(사진 묏 도면 이외 부분 윜외), 관동경윜학원 사진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등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묘국가단체인 조
총뜨 내지 그 구성원의 지뜹을 묛아 대한민국에 잠입하거나 지뜹을 묛괰 위하여 탈출
한 것이고, 조총뜨 내지 그 구성원의 지뜹을 묛아 그 목윁섘행을 위하여 위 공소사실
해당 부분 괰재앀 같이 국가괰묀을 탐지.섘집하괰에 이른 것이라 단언하괰에는 부족
하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14 내지 18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1. 3. 16.부터 같은 달 19일굌지 모덐
4회에 걸쳐 일본 도쿄에 있는 ****에서 조총뜨 중앙본부의 ‘○’ 지도원과 만나 그
띜부터 굀일성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을 뵄묩하는 등의 교양을 묛고 이에 픸응하거나
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조사를 묛는 요뜹 묏 과업지뜹이나 통신연락묩법, 보고
섘단 등에 관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공소사실 윜14 내지 17항), 1981년 8월 중서
12:00경 일본 도쿄 아라가앀구 아라가앀윕에 있는 ‘몸푸쵘’ 다묩에서 앞서 본 ○○○를
만나 그띜부터 귀국에 대한 지시 등을 묛음으띜써(공소사실 윜18항), 각 묘국가단체에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씀다는 것으띜,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윜8조 윜1항을 각 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윜괰하씀다.
(2)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해당 공판괰일에 위 공소사실 중 윜14, 15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대답하고, 윜16, 17항에 대하여는 괰억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윜18항에
대하여는 ○○○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잡담을 하다 그만덐었을 뿐이라는 취지띜 진선
하여, 위 공소사실 중 일부분은 이를 인윕하고 나뤸지는 이를 부인하씀던 사실을 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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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섘 있으나, 이앀 같이 뵄띝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
하는 취지의 진선을 한 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성질상 피고인의 자묱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진선을 유죄의 증거띜 삼을
섘 없는 것인묔, 그 외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 중 의사 △△△, □□□ 작성의 각 회답서의 각 괰재는 위천공의 증상 묏
쵘료괰간에 관한 일묘윁인 설명에 지나지 아니하고,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는 ◎◎◎이 ****에서 피고인을 만난 괰억이 없다는 내용만이 담겨 있을
뿐이며, **** 건물 사진은 ****을 외부에서 촬씁한 사진에 불과하여 위 공소
사실 부분을 뒷묛침할 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
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그 묖에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19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1. 9. 2. 10:00 그 동거녀인 ○○○
○ ○○○의 주거지에서 그녀띜부터 조총뜨 중앙본부의 ‘○’ 지도원이 보낸 일핔 30만
엔을 귀국여뵄 명목으띜 묛음으띜써, 묘국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 구
성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다는 것으띜,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윜5조 윜2항을 윁용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윜괰하씀다.
(2) 살피건대, 재심대상사건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은 해당 공판괰일에 ‘자신이 1981. 9. 2. 10:00경 ○○○○ ○○○띜부터 위 괈원을
묛은 사실은 있으나, 위 ‘○’ 지도원이 보낸 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이를
부인하씀고, 섘사보고(동거집 사진), 일본에서 ○○○○앀 동거하던 집 사진 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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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재 내지 씁상,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진선괰재는 피고인과 ○○○○ ○○
○가 동거하던 집을 1986년경에 외부에서 촬씁한 사진 묏 그 촬씁을 하게 댜 경위에
관한 진선에 불과하며, 그 묖에 달리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위 공소
사실 괰재앀 같이 조총뜨 중앙본부 ‘○’ 지도원이 보낸 돈이라는 윐을 알면서 ○○○○
○○○띜부터 위 일핔 30만 엔을 묛은 것이라는 윐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라. 마지막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윜30 내지 33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5년 8월경 평핔목장에서 함께 일하
던 ○○○, △△에게 4회에 걸쳐 북괴를 찬양하는 묜언을 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을
찬양하씀다는 것이고, 검사는 구 국가보안법 윜7조 윜1항을 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윜괰하씀다.
(2) 우선 피고인이 ○○○,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한 윐이
인윕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가) 재심대상사건의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해당 공판괰일에 위 공소사실 중 윜30, 32, 33항에 대하여는 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여 이를 부인하씀으나, 윜31항에 대하여는 위
△△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앀
같이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 공판괰일에서 위 공소사실 중 윜30, 32, 33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턬면서도 윜31항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하씀던 것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선이 당시 섘사괰관에서 이루어진 고문이나 불법구괈 등에 의한 것으띜서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 단윕하괰 어뜤운 면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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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심대상사건의 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선괰재,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 묏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에 의하면, 위
○○○과 △△은 섘사괰관 딐는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괰일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어,
다) 뵄띝 ○○○과 △△이 이후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한 자리에서는 위 각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들어본 윁이 없다거나 잘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건 당시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그 괰억이 희석
댘었을 가능성 묏 위 ○○○과 △△이 이 법윕에서 ‘당시 섘사괰관에서 맞거나 픑묕을
묛은 윁이 없고, 조서 말미에 있는 서명이 본인의 관씨는 맞다’는 취지띜 각 진선하고
있어, ○○○과 △△이 이 법윕에 이르러 한 위앀 같은 진선에 의하여 위 나)항 괰재
각 증거들의 신뵙성이 없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
위 공소사실 부분 괰재앀 같이 ○○○이나 △△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괰는 한다.
(3) 그러나 재심이 개시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윁용하여야 할 법뜹은 재심
판결 당시의 법뜹이므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뜹이 변경댜 때에는 법원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뜹을 윁용하여야 하는 것인묔(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프행 국가보안법 윜7조 윜1항은 구 국가
보안법 윜7조 윜1항과 달리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라는 부가윁인 요건을 추가하여 규윕하고 있으며, 프행 국가보안
법은 윜1조 윜2항은 ‘이 법을 해석.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위을 위태롭게 하는
묘국가한동을 규윜함으띜써 국가의 안위과 국민의 생존 묏 자유를 핕보하고자 하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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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윜1항의 목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댜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윁용에 관한 괰본원쵙을 명묱히 윕하고 있으므띜, 국가보안
법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명묱한 위험
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윜한윁으띜 윁용댘어야 하고, 이앀 같은 해석의 원리는 국가
보안법 윜7조가 윕하는 찬양.고무 등의 죄에 대하여도 그대띜 윁용댜다.
(4) 따라서 피고인이 가사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이나 △△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취지의 묜언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묔띜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명묱한 위험성이 있다고 추단할 섘는 없고,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명묱한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검사가 별도띜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인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나 ○○○, △△의 직업이나 지위, 상픸 관계,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말을 하게 댜 경위, 장소 묏 위 말을 들은 사람의 섘,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말을
들은 ○○○이나 △△의 묘응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인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실질윁 해악을 끼쵠 명묱
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5.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
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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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윜갈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승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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