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합1131서울중앙지방법원 3심2012-02-23 선고검수완료
북한 225국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함.
피고 1: 징역 9년피고 2: 징역 5년피고 3: 징역 7년피고 4: 2년 집유 3년피고 5: 징역 7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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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 4, 5는 북한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함.
- 이들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음.
- 피고인 1, 3, 5는 1993년경부터 지하당 조직인 왕재산 조직을 만들어 국가기밀 탐지, 보고,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 피고인 2는 연락책과 재정책 역할을 하며 북한 공작조와 접선하고 물품을 전달함.
- 피고인 4는 선전거점 역할을 하면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관여함.
-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되었으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며,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들의 활동이 국가기밀 수집과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북한 225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해왔음.
- 이들은 국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하며 북한의 대남공작에 협력함.
- 피고인 1, 3, 5는 1993년부터 왕재산 조직을 구성해 국가기밀 수집과 보고, 회합, 통신, 편의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함.
- 피고인 2는 연락책과 재정책으로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하며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음.
- 피고인 4는 선전거점 역할을 하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관여함.
-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주요 혐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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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증거조작 의혹 제기 및 법원 오도
- 피고인 1 주도적 활동 및 국가기밀 수집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4 이적표현물 내용 중 국가안보 위협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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