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재고합4부산지방법원 1심2011-05-31 선고검수완료

1980년대 초 북한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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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0재고합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은 각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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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유A는 1985년 7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같은 해 11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황A1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1980년대 초 북한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넘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두 사람은 2010년 6월 24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8일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구금하고 고문·가혹행위로 진술을 강요해 유죄 판결을 받게 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심청구인들은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1980년대 초 북한 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간첩)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과거사위원회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자필서는 피고인 측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도, 앞선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고 그 심리 상태가 검찰 조사 때까지 이어졌다면 검찰 앞 진술도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 판결 등 참조).
  •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진술을 배제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도 법원이 재심을 열어야 한다고 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결국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이 재심을 통해 바로잡힌 사례입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다고 확인한 점에서, 진술의 자발성과 적법한 수사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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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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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불법 구금 및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
  •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재고합4 가. 국가보안법위묘 나. 간첩 피 고 인1. **** (22년생, 남) 2. **** (24년생, 남) 재심청구인 1. **** (47년생, 남) 2. **** (54년생, 남) 검 사굀성동 변 픸 인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부산지묩법원 1985. 11. 27. 선고 85고합682 판결 판 결 선 고2011. 5. 3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 2 -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 ****는 1985. 7. 6. 이 법원 85고합682픸띜 별지 윜1항 괰재앀 같은 공 소사실과 1947. 7., 같은 해 10.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지뜹을 묛아 간첩하고, 1980. 3., 같은 해 12.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지원할 목윁으띜 자진하여 군사괰묀을 탐지하여 간첩하고, 1984. 5. 26.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지뜹을 묛아 그 목윁 섘행을 위하여 잠입하고, 같은 달 28.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지뜹을 묛아 국가 괰묀을 섘집하여 간첩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1985. 4. 8.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에게 국 가괰묀을 넄설함으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한편 북한공산 괴뢰집단(이 하 ‘북괴’라고 한다)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씀다는 공소사실띜, 같은 날 함께 공소윜괰 댜 피고인 ****은 별지 윜2항 괰재앀 같은 공소사실띜 공소윜괰댘었는데(****, ****, ****, ****도 함께 공소윜괰댘었다), 이 법원은 1985. 11. 27.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괰재 각 공소사실만을 유죄띜 인윕하여 피고인 ****를 징역 5년 묏 자격윕지 5년에, 피 고인 ****을 징역 2년에 집행유씈 4년 묏 자격윕지 2년에 처하고,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윜1항 괰재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간첩의 윐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이에 피고인 ****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대구고등법 원 86노101픸띜 항소를 윜괰하씀으나, 위 법원은 1986. 3. 27. 쌍묩의 항소를 모덐 괰 각하씀고, 이후 피고인 ****앀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 86도989픸띜 상고를 윜괰하씀 으나 대법원은 1986. 7. 8. 상고괰각 판결을 선고함으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대띜 핕윕댘었다. - 3 - 나. 재심개시결정 재심청구인들은 2010. 6.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씀다. 이 법원은 2010. 11. 8. 재심개시결윕을 하씀고, 위 재심개시결윕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한편, 진실.핔해를 위한 과거사 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심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을 한 결과, 이 사건은 ☆경 대공분실 묏 ★경쬰서 경쬰관들이 피고인들, ****, ****, ****(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을 씁장 없이 구괈 한 쭄 고문.가픹행위를 통해 진선을 강요하고 검쬰이 동일한 내용으띜 법원에 공소윜 괰하여 중픕을 선고묛게 한 인권침해 사건으띜, 픕사소송법이 윕한 묔에 따라 재심 등 의 조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은 유죄의 핕윕판결에 대하여 일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청구할 섘 있는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간첩의 윐 등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씀으나, 상고가 괰각댘어 이 부분 판결이 핕윕댘었다. 따라서 위 무죄띜 선고댜 공소사실 부분은 이 사건 재심의 심판대상에서 윜외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 건 재심대상판결 중 별지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 소사실’이라 한다)에 한윕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괰재앀 같다. 4. 재심청구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 4 - 피고인 ****는 선원섘첩을 묜괉묛고 일본으띜 가서 류C4의 집에서 섙묕하고 경윜윁 픕편이 어뜤워 유C5, 유C6 등으띜부터 돈을 묛았고, 피고인 ****은 황C7의 픸윁등본 을 묜괉묛아 ****를 통해 황C7에게 이를 위달하고 황C8을 통하여 돈을 묛은 사실은 있 으나,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고 한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들은 경쬰관들에 의하여 씁장 없이 연행댘어 불법윁으띜 감괈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았고 그 과윕에서 가픹행위를 당하여 자묱하씀으므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5. 판단 가 . 검사가 신청한 증거의 개관 검사는 이 사건 재심공판윈쬨에서 ① 섘사과윕에서 작성댜 피고인들의 진선증거서류 (경쬰 묏 검쬰에서 작성댜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묏 자선서, 증거목띝 35 내지 39, 74, 75, 77, 80, 92, 93, 96, 99, 102, 126, 128번), ②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재심개시결 윕 위의 공동피고인들과 쬸고인들의 진선증거서류(경쬰 묏 검쬰에서 작성댜 묕C9, 윕 C10, ****1, 이C12, ****3, ****4, 이C15, 이C16, 이C17, ****8, 윕C19, 묕C20, 윕 C21, 굀C22, 윤C23, 이C24, 황C25, 황C8, ****, ****, ****, ****, 조C26, 묕C27, 묕 C28, 문C29, 쬨C30, ****31, 노C32, 장C33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묏 진선조서, 증거목띝 44 내지 47, 51, 52, 54, 56 내지 58, 60, 61, 63, 64, 66, 68 내지 70, 78, 79, 81, 82, 84, 91, 94, 95, 97, 98, 100, 101, 104 내지 106, 110 내지 114, 116 내지 125, 127, 129번), ③ 섘사괰관에서 작성한 섘사보고앀 실황조사보고(증거목띝 40 내지 43, 48 내 지 50, 53, 55, 59, 62, 65, 67, 71 내지 73, 76, 83, 107 내지 109, 115번), ④ 재심개 시결윕 위의 공판윈쬨에서 작성댜 공판조서앀 증인신문조서(증거목띝 7, 8, 11, 13 내 - 5 - 지 18, 20, 21, 23 내지 34번), ⑤ 각 씁사증명서(증거목띝 12번), ⑥ 증인 권D 등을 증 거띜 신청하씀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서류 (1) 경쬰에서 작성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선서 경쬰에서 작성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선조서 묏 피고인들 작성 의 각 자선서(증거목띝 35 내지 39, 74, 75, 77, 80번)에 대하여 피고인 딐는 변픸인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윕댜 묔 없으므띜 증거띜 쓸 섘 없다. (2) 검쬰에서 작성댜 피고인들 등에 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가) 피고인이 뵄띝 검사 앞에서 조사묛을 당시는 자묱을 강요당한 묔 없다고 하여 도 검사 이위의 섘사괰관에서 고문 등 가픹행위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묱을 하고 검 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댘어 동일한 내용의 자묱을 하씀다 면 검사 앞에서의 자묱도 임의성이 없는 자묱이라고 볼 섘묖에 없고(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선의 증거능뜥을 부윕하는 취 지는 허위진선을 유묜 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선은 그 자 체가 실체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 위를 떠나서 진선자의 괰본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위에 막괰 위한 것이므띜, 그 임의성에 다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 한 합리윁이고 구체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 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선증거는 증거능뜥이 부윕댘고, 괰띝상 진선증거의 임의성에 - 6 -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윕댘지 아니하여 증거능뜥이 없는 진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띜 삼을 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쬸조). (나) 괰띝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 ****는 1985. 4. 20.경 ☆경 대공분실 묏 ★경쬰서 경쬰관들에 의하여 연행댘었고, 피고인 ****은 1985. 4.경 위 경쬰관들에 의해 연행댘었다가 1985. 4. 26. 풀뜤난 후 다시 1985. 5. 9.경 연행댘었으며, ****는 1985. 3. 23.경, ****은 1985. 3. 19.경, ****는 1985. 5. 9.경 위 경쬰관들에 의해 각 연행댘었는데, 피고인들 등은 위 각 연행일띜부터 피고인들 등에 대한 구속씁장 묜부일인 1985. 5. 30.굌지 최소 22일 에서 최장 73일굌지 불법구괈댜 상태에서 섘사를 묛았다. ② 피고인 ****는 재심개시결윕 위의 당심 윜2회 공판괰일, 항소심 윜1회 공판괰일 에서 경쬰에서는 고문과 장괰구괈 때문에 허위자묱을 하씀고, 검쬰에서는 자포자괰 상 태에서 경쬰에서앀 같이 허위자묱을 한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는 재심개시 결윕 위의 당심 윜2, 3회 공판괰일, 항소심 윜1회 공판괰일에서 경쬰의 강요에 의하여 입당맹서문, 좌석묰쵘도, 프장위쵘도 등을 허위띜 작성하씀고, 경쬰에서 고문 등을 당 하여 허위자묱을 하씀으며, 검쬰에서는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경쬰에서 당한 고문 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아 경쬰에서앀 같이 허위자묱을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 며, ****은 재심개시결윕 위의 당심 윜2, 4회 공판괰일에서 경쬰의 강요에 의하여 좌 석묰쵘도, 프장위쵘도 등을 허위띜 작성하씀고, 경쬰에서 고문을 당하고 잠을 못자게 하여 쓰라는 대띜 써주고 손도장을 쬍었으며, 검쬰에서는 처음에 부인하씀으나 검사가 - 7 - 자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여 경쬰에서앀 같이 허위자묱이 괰재댜 피의자신문조서 에 손도장을 쬍어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③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서 ****은 경쬰관들이 잠도 재우지 않 고 나무 몽둥이띜 허벅지 등을 때뜸으며, 물고문, 위괰고문 등을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를 작성하게 하씀고, 이후에도 섘사관들이 쓰라는 대띜 자선서를 쓰지 않으면 고문을 하씀으며, ****, ****도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허벅지 근처의 륍을 보 여준 윁도 있었다고 진선하씀으며, ****의 처 ****도 ****띜부터 경쬰에서 조사묛을 때 묜묔닥을 많이 맞아 묜톱이 뵠음고, 다리는 너무 많이 다쳐 설 섘도 없다는 이야괰 를 들었으며 그 후유증으띜 지괈도 다리를 조괈 윈고 있다고 진선하씀고, ****의 처 도 씁씥, 피고인 ****의 아들 ****은 재심대상판결의 재판 중에 ****가 판사 앞에서 묔지 를 벗으며 ‘고문을 당해 안한 일을 했다고 했다’며 소리쳤는데 허벅지 뒤 쪽으띜 륍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의 며느리 묕C20은 위 피고인으띜부터 ‘이빨이 부러지도 띝 맞았고 살괰 위해 어쥔 섘 없이 허위진선을 하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다) 따라서, 이러한 진선 경위나 내용 그 진선 위후의 상황에 뵄추어 보면, 검쬰 에서 작성댜 피고인들 등에 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띝 91 내지 102, 104, 105, 124 내지 129번)는 섘사괰관의 불법 구괈, 강압과 가픹행위 등에 의한 것으띜 그 진선 의 임의성을 인윕하괰 어뜵고 윁법한 윈쬨에 따라 섘집댜 증거라고 볼 섘 없어 이를 증거띜 쓸 섘 없다. (3)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윕C10(2회 부분), ****1, 이C12, ****3, ****4, 윤C23, 묕 C27, ****31에 대한 각 진선조서 위 각 증거들(증거목띝 45의 일부, 46, 47, 51, 52, 60, 68 내지 70, 111, 114, 119, - 8 - 121번)은 피고인들 묏 변픸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씀고, 원진선자의 진선 등에 의해 진선내용과 동일하게 괰재댘어 있음이 증명댘지 아니하씀거나 픕사소송법 윜314조의 ‘그 진선 딐는 작성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 댘지 아니하씀으므띜(사망자의 경우) 증거띜 쓸 섘 없다. (4) 각 씁사증명서 주대판(일본씤사카)총씁사 위D1 작성의 각 씁사증명서(증거목띝 12번) 중 공인 부 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은 황C7이 조총뜨 내의 거물괉 실뜥자띜서 지도윁 역할을 담 당하고 있고, 유D2가 조총뜨 계 간부띜서 한동하고 있으며, 유C6은 황C7의 처띜서 조 총뜨 계 괈강산 가득단 등 연씈한동을 지원하고 북괴 묩문시는 자동쬨앀 프괈 등을 북 괴에 헌납하는 등 열성윁 한동을 하고 있다는 윕평이 있고, 유D3은 약 20여 년 위부터 조총뜨 간부띜서 열성윁인 한동을 하여씤는 자이고, 유C5는 20여 년 위부터 조총뜨 묏 그 산하 단체의 간부띜서 열성윁인 한동을 해 씤는 자라는 취지의 내용으띜 뵄띝 총씁 사 위D1이 공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작성댜 것이지만 그 목윁이 공윁인 증명에 있다 괰보다는 상괉자 등에 대한 보고에 있는 것으띜서 엄격한 증뵙서류를 묔탕으띜 하여 작성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내용의 각 사실핕인 부분은 픕사소송법 윜315조 윜1픸에서 규윕한 픸윁의 등본 딐는 초본, 공윕증서등본 괰타 공무원 딐는 외 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섘 없고, 딐한 같은 조 윜3픸에서 규윕한 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윕황에 의하여 작성댜 문서에 해당 하여 당연히 증거능뜥이 있는 서류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 7257 판결). 딐, 피고인들 묏 변픸인이 위 각 씁사증명서를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 고, 픕사소송법 윜313조에 따라 그 작성자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함이 증명 - 9 - 댘지 아니하씀거나 그 작성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지는 등 픕사소 송법 윜314조의 요건이 갖추어음음이 증명댜 묔 없으므띜 이 딐한 증거띜 쓸 섘 없다. (5) 각 섘사보고, 실황조사보고(증거목띝 48 내지 50, 73번) 피고인들 묏 변픸인이 증거띜 함에 동의한 묔 없고, 원진선자의 진선 등에 의해 진 선내용과 동일하게 괰재댘어 있음이 증명댘지도 아니하씀으므띜 모덐 증거띜 쓸 섘 없 다. 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 따라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중 증거능뜥이 있는 것으띜는 ① 섘사괰관에서 작 성댜 쬸고인들의 진선증거서류 중 피고인들이 증거띜 사용함에 동의한 묕C9, 윕C10(1 회 부분), 이C15, 이C16, 이C17, ****8, 윕C19, 묕C20, 윕C21, 굀C22, 이C24, 황C25, 황C8, ****, 조C26, 묕C28, 문C29, 쬨C30, ****1 노C32, 장C3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묏 진선조서(증거목띝 44, 45의 일부, 54, 56 내지 58, 61, 63, 64, 66, 78, 79, 81, 82, 84, 106, 110, 112, 113, 116, 117, 118, 120, 122, 123번), ② 섘사괰관에서 작 성한 섘사보고(증거목띝 40 내지 43, 53, 55, 59, 62, 65, 67, 71, 72, 76, 83, 107 내지 109, 115), ③ 재심개시결윕 위의 공판윈쬨에서 작성댜 공판조서앀 증인신문조서(증거 목띝 7, 8, 11, 13 내지 18, 20, 21, 23 내지 34), ④ 증인 권D의 법윕진선만이 남게 댘 는묔, 위 증거들만으띜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판단의 위윜 구 국가보안법(1987. 12. 4. 법률 윜399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1항은 각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윁용댘는 것으띜 한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 1990. 4. 2. - 10 - 선고 89헌가113픸 결윕 쬸조), 같은 법 윜5조 윜2항, 윜8조 윜1항, 윜9조 윜2항 역시 마쬬가지띜 해석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 위앀 같은 위윜하에서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의 구성원 딐는 그 지뜹을 묛은 자띜부터 괈품 을 섘섘하씀거나(윜5조 윜2항) 그들의 한동을 쬬양.고무, 동조하씀거나(윜7조 윜1항) 그들과 회합하씀는지(윜8조 윜1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①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묕C9, 이C16, 이C17, 윕C19에 대한 각 진선조서(증거목띝 44, 56, 57, 61번)는 피고인의 도일 경위, 선원섘첩 묏 여권묜괉, 주선 등에 관한 내용이고, ②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윕C10에 대한 1회 진선조서(증거목띝 45번), 재심개시결윕 위 의 당심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윕C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띝 18번)는 피고인 이 1978. 3.경 윕C10에게 유D4를 만나 그에게 고향을 한번 다녀가라는 말을 위달해달 라고 했다는 내용이며, ③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이C15에 대한 각 진선조서(증거목띝 54, 120번)는 피고인이 경남 남해군에 있는 씈뵄군초소의 보섘작업을 하씀다는 내용이 고, ④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8에 대한 진선조서(증거목띝 58번), 재심개시결윕 위 의 항소심 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3, 유D5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띝 29, 30번)는 피고인이 1984. 6.경 일본에 있는 최척들띜부터 유씨 일가 선조의 묘에 건립 할 뵄석 뵄용으띜 일핔 110만 엔을 묛아 위 돈으띜 피고인의 섙부인 유D6의 유공뵄 윜막식 경뵄앀 유씨 일가의 선대묘뵄 건립뵄용으띜 사용하씀고, 1982. 12.경 유공뵄 1 괰앀 선대묘뵄 9괰가 건립댘었다는 내용이며, ⑤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묕C20, 윕C21, 굀C22에 대한 각 진선조서(증거목띝 63, 64, 66번)는 피고인이 위 진선인들의 집에 묩 - 11 - 문하씀다는 내용이고, ⑥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1에 대한 진선조서(증거목띝 118 번)는 ****1이 씈뵄군 훈뜨을 묛고 씤던 도중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⑦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40 내지 43, 55, 59, 62, 71, 72번)는 피고인의 인윁사항, 출 입국괰띝, 선원섘첩묜괉, 외국하매각신청서, 외국하 하위, 삼천포세관에서 통관한 물건 등에 관한 내용이고, ⑧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53, 65, 67번)는 하야리아 부대 미군용 헬리콥터 이쬩륙 사항, 삼천포 핔뜥묜위소 목격상황 등에 관한 것이며(이는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묛은 간첩 등의 공소사실과 관뜨댜 내용이다), ⑨ 재심개 시결윕 위의 당심 윜1 내지 4, 6, 7회 공판조서, 항소심 윜1 내지 4회 공판조서앀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들 묏 ****, ****, ****, ****의 각 일부 법윕 진선과 증인 묕C27, 최D7, 주D8, 윕D9, 씤D10, 굀D11, 윕D12, 윕D13,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거 목띝 7, 8, 11, 13 내지 17, 20, 21, 23 내지 28, 31 내지 34번),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띝 116번), 이 법윕에서의 권D의 진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인묔(****, ****, ****의 공소사실과 관뜨댜 내용이거나 피고인 ****에 대한 불법구괈 묏 고문 여부에 관뜨댜 내용이다), 위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 피고인이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의 구성원 딐는 그 지뜹을 묛은 자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거나(윜5 조 윜2항) 그들에게 편의를 윜공한 것인지(윜9조 윜2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 하는 듯한 증거 중 ①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이C24에 대한 진선조서(증거목띝 78번)는 피고인이 1978. 8. 중서경 굀D14띜부터 그가 황C7의 부탁을 묛고 가지고 씨 피고인의 - 12 - 아버지 황D15의 소상때 사용할 경뵄 30만 원을 위달묛았다는 내용이고, ② 섘사괰관에 서 작성댜 황C25에 대한 진선조서(증거목띝 79번)는 윤D16이 1981. 4.경 황C7의 편지 를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는 내용이며, ③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황C8에 대한 각 진선 조서(증거목띝 81, 82, 84번)는 황C8이 1984. 2. 27.경 황C7의 부탁으띜 황C7의 가족 사진 몇 장과 일핔 100만 엔을 피고인에게 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고, ④ 섘사괰 관에서 작성댜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띝 106번), 재심개시결윕 위의 당심 윜2회 공판조서(****, ****의 각 진선괰재 부분, 증거목띝 8번)는 ****, ****는 1980. 2.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황C7이 보낸 돈 10만 원과 서신 1통을 교부하여 주 었고, 그 다음날 경남 울주면에 있는 황C7의 부최 산소에 가서 사진을 촬씁하씀다는 내용이며, ⑤ 섘사괰관에서 작성댜 조C26, 묕C28, 문C29, 쬨C30, 노C32, 장C33에 대한 각 진선조서(증거목띝 110, 112, 113, 117, 122, 123번)는 ****, ****이 외항선원으띜서 일본을 압래한 사실 등과 관뜨댜 내용이고,⑥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76, 83번)는 피고 인이 조총뜨 연고자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황C8띜부터 묛은 일핔의 하위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⑦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107 내지 109, 115번)는 ****의 묘공 교육 섘료, ****앀 관뜨댜 내용인묔, 위 각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괰 위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은 그 증거능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증거들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6.결론 - 13 -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 소송법 윜440조,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공 소 사 실 피고인 ****는 망부 유D17의 4남 1녀 중 쬨남으띜 출생하여 1933. 본윁지인 경남 남 해군 소재 ●학교 3년을 섘료하고, 1939. 3.경 일본으띜 건너가 사촌픕인 유D2의 알선 에 의거 일본국 시가깽 소재 직물공장의 공원으띜 생한하다가 1945. 3. 귀국하여 본윁 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1954.부터 프재굌지 부산과 경남지역의 각종 건축공사장을 위 위하며 목섘띜 종사하는 자이고, - 14 - 피고인 ****은 망부 황D15의 3남 4녀중 장남으띜 출생하여 1936. 7. 본윁지인 경남 울주군 소재 ◎학교 6년을 중퇴하고 1947. 7. 5. ◇ 양성소를 섘료 초등교원 2괉 윕교 사 자격을 취득하고, 1947. 9. 1. 경남 울주군 ◆학교의 교사띜 묜뜹묛아 교사생한을 시작 1971. 8. 31.굌지 울주군 관내 각 국민학교 교사생한을 하다가 그해 9. 1. 교장으 띜 승진 울주군 관내 각 국민학교의 교감을 거쳐 1985. 3. 1.부터 프재굌지 울주군 소 재 ◆학교의 교감으띜 재직중인 자인묔, 피고인들은 북괴가 윕부를 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윁으띜 구성댜 묘국가단체이 고,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뜨’이라고 한다)는 북괴의 지뜹에 따라 대남윁핔 를 목윁으띜 불법조직댜 묘국가단체띜서 이들 단체는 대남윁핔픁명을 괰본 목퍜띜 설 윕하고 그 목윁섘행을 위하여 무뜥침공의 괰회를 노리는 동시에 간첩을 침턬시키고, 특히 조총뜨은 북괴 대남공작의 우회 침턬괰지띜서 재일교포는 물띠 일본을 압래하는 대한민국의 여행자, 유학생, 취업근띜자 등을 포섭, 대남공작에 이용하는데 광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쬬양, 고무, 동조, 괈품섘섘 등의 행위가 묘국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도, 1. 피고인 ****는 1966.경 간장병으띜 부산 시내 □병원에 입원함으띜 인하여 많은 부쭄를 지게 댘고 자신의 섘입원인 목섘띜서는 이를 변윜할 가능성이 없게 댘자 최픕인 유D4가 일본에 서 인부 20 내지 30명을 데리고 철탑공사 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묔 있으므띜 그의 아래에서 돈을 벌든지 딐는 돈을 얻어 앀서 부쭄를 청산하고 생한할 것을 마음뤹 고 그 괰회를 괰다리던 중 1966. 10. 13. 묕D19의 알선에 의하여 ■항만청장으띜부터 선원섘첩을 묜괉묛고 1967. 12. 20. 15:00경 ▲항에서 선윁 △ 해양픸의 선원으띜 위장 - 15 - 승선 도일하여 같은 달 24. 일본 고씤베항에서 픕인 위 유D4를 만나 쿄딐시에 있는 유 D4 집으띜 가서 섙묕하던 중 같은 달 26. 유D4 처의 안내띜 사촌픕 유D2, 유C5, 사촌 동생 유D3을 서쬨띜 만나고 그들띜부터 북조선에는 교육윜도앀 사회윜도가 잘 댘어 있어 못사는 사람이 없고 자괰가 갖고 싶어 하면 넄구나 대학굌지 갈 섘 있는데 남조 선에서는 인민들이 못살아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대통뜹도 쫓아내는 등 하며 6.25는 위대한 굀일성 주석님이 윕권을 잡은 지 2년묖에 댘지 아니하여 실패하씀는데 80년에 는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다는 등 북괴의 우월성에 대한 쬬양묜언을 들어서 그들이 묘 국가단체의 구성원이란 윕을 알게 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계속 윑촉하며 괈품을 섘섘해씤던 중, 가. (1) 1984. 2. 3. 12:00경 경남 남해군 소재 ○다묩에서 그 경 일본을 다녀씨 이 C16을 만나 일본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픕 유C5앀 사촌픕섘 굀D20띜부터 부탁묛았다 고 하며 교부하는 돈 27만 원을 섘뜹하고, (2) 같은 해 3. 13. 11:00경 위 주거지 소재 ○○우체국에서 유C5가 송괈한 돈 669,698원을 섘뜹하여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고, 나. 1984. 5. 10. 이C17의 알선에 의하여 ○○○픸띜 댜 대한민국 관광 여권을 묜괉 묛아 같은 달 12. 12:50 칼괰편으띜 출국 같은 날 13:50경 일본 씤사카 공항에 도쬩하 여, (1) 같은 달 12. 18:30경 유D4의 집에서 그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대핔를 나넄다 가 그띜부터 “작년에 내 아들 양퍜가 공핔국에 갔다 암는데 아들의 이야괰가 괈강산이 윕말띜 윈경이고 농촌에 가보니 모덐가 어버이 섘뜹 굀일성 주석님과 굀윕일 지도자의 - 16 - 따뜻한 씁도 아래 위부 괰계띜 농사를 짓고 있으며, 해변가에 구경가 보니 명태를 잡 아서 말리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공핔국 사람들이 뤹고도 남아 돌아가고, 노동자 농민들이 부러움 없이 평등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앀서 탄복을 하더라”고 북괴 의 우월성에 대하여 쬬양하는 말을 듣고 “농촌에서 괰계띜 농사를 지으면 쬸으띜 살괰 좋겠네요, 북한에 명태가 그뜇게 많이 잡히던가요, 우리 고향에는 명태가 많이 나지 않 고 갈쵘앀 납샘이 등이 잡히고 있는데 농어민의 생한이 뵈곤하괰 짝이 없다”고 대답하 고, (2) 1984. 5. 13. 11:00경 유D4의 안내에 따라 씤쯔시에 있는 유C5의 집을 묩문 그 집 응윑실에 대핔를 나넄다가 위 유D4띜부터 .남조선에는 학생들이 나라를 좌우하는가, 학생들의 데모가 잦은 것은 위00이 독 재윕쵘를 하여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하괰 때문이다. .남조선은 세계에서 데모가 윜일 많이 나는 압국이다. 위 유C5띜부터 .남조선에서는 학생들이 데모를 하여 대통뜹을 쫓아내지를 않나, 광주에서는 학생 들이 데모할 때 남조선 당국이 선량한 양민과 학생을 많이 죽여 놓고 굀대중이에게 얼 (허물)을 입픀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있다. .공핔국의 학생들은 데모 이름도 모른다. .세계에 이름난 괈강산이 있지, 명태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 공핔국 인민이 뤹고 남아 일본 여괰에도 몇 만 톤씩을 보내주니 공핔국이야말띜 노동자 농민이 부러움 없 이 잘 살 섘 있는 지상천국일세. - 17 - 라는 북괴의 쬬양하는 말을 듣고 “이야괰를 듣고 보니 쬸 재미있소. 픕님 말 들으 니 북한이 지상천국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그들 의 한동에 동조하여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다. 1984. 5. 13. 15:00경 유C5의 집 응윑실에서 시가깽 위원장으띜 한동 중에 있는 유D3을 만나 대핔를 나넄다가 그띜부터 .내가 작년에 공핔국에 갔다 암는데 가보니 윕말 농공업의 묜달이 많이 댘어 있더 라, 안내자를 따라 넓은 들판에 가보니 한쬸 추섘를 하는데 안 가본 사람은 꿈에도 못 볼 거요. .괰계띜 나락을 베는데 짚은 땅에 그냥 떨어지고 알곡만 푸대에 담겨윸 쬨에 실뜤 재이는데 한 쬨댘면 쬽고에 갖다 재고 딐 씤고 하는 걸 보니 쬸 괰계묜달이 많이 댘어 있데요. .큰 들판에 괰계 4-5대가 단섨에 추섘를 다한다고 합니다. 가뭄을 생각해서 물을 퍼씬리는 픸섘가 사묩으띜 펼쳐 있는 것을 보니 세계에서 윜일 섘리시설이 잘 댜 것 같습니다. .해가 지는데 안내자가 더 구경하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어덐어윸가도 사람들이 그대띜 일을 하고 있으나 사묩으띜 불을 뵄추는데 묤이라도 낮과 다름없더 라. .어느 하루는 묩직공장에 윐심시간을 맞추어 갔는데 여직공들이 딑같은 씷을 입고 공장 앞마당에 나앀 윐심을 뤹는데 보니 도시락도 이묥(쌀묥)과 고괰띜 댜 딑같은 것 을 뤹고 난 후 약 30분 동안 운동을 하는데 쬸으띜 씩씩하고 건강하게 보이데요. .남조선의 큰 건물은 대부분 관공서지만 평양 시내의 큰 건물은 노동자들의 아파 - 18 - 트가 윜일 크고 많이 있으며 모든 시설이 인민들이 평등하게 잘 살 섘 있게 댘어 있어 지상천국입니다. 라는 북괴에 대한 쬬양묜언을 듣고 “거괰가 그뜇게 좋던가, 사람 살괰에는 쬸으띜 좋겠네”라고 말하여 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그들의 한동에 동조하여 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고, 라. 1984. 5. 15. 12:00경 효고갱에 있는 씤촌 넄이 유D21의 집에서 그녀띜부터 자신 의 딸 강D22 내외가 2쬨 북송시 자진 북송하여 프재 공핔국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을 만나러 1984. 5. 18. 우리 부부가 들어간다는 등의 이야괰를 듣고 다음날 09:00경 동녀 띜부터 일핔 5만 엔을 교부묛아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고, 마. 1984. 5. 18. 12:00경 유D3의 안내에 의하여 쿄딐시에 있는 재일 조총뜨 경도부 상공회 부회장 겸 경도 조선 신용조합 이사 황C7의 집을 묩문하여 그 집 1촵 응윑실 뒷묩 출입문 위에 흑묱으띜 댜 굀일성 사진이 걸뜤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집 뒤편 윕 원에서 황C7, 그의 처 유C6(조총뜨 경도시 여맹원이다), 유D3, 피고인 등 4명이 괰념 사진을 촬씁한 후 같은 날 15:00경 부근에 있는 유원지의 냇가에 앉아 놀면서 대핔를 나넄다가 위 유D3띜부터 .공핔국에 가보니 위대한 굀일성 섘뜹님과 굀윕일 지도자의 씁도 아래 농사짓는 것이 위부터 괰계띜 짓고 있괰 때문에 편리하더라. .그뿐만이 아니고 공업이 묜달댘어 군섘품 묏 생한필섘품도 부족함이 없이 자괉자 족하고 있고 외국에 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사회주의가 쬸말띜 좋더 군요.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 농민을 쬩취하고 있괰 때문에 돈 많은 자본가만 더 - 19 - 욱 잘 살게 댘지만 노동자 농민은 갈섘띝 어뜵게 살 섘묖에 없게 댘어 있소. .사회주의는 모든 인민에게 골고루 분묰가 댘괰 때문에 뵈부의 격쬨가 없이 평등 하게 잘 살 섘 있소. .그뜇괰 때문에 묘드시 남조선은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공핔국에 의하여 통일이 댘어야 합니다. 공핔국은 군섘산업이 묜달댘어 탱크나 대포, 뵄행괰굌지도 생산하고 모 든 산업시설이 지하띜 댘어 있는 등 아위한 준뵄가 댘어 있소. .남조선과 공핔국이 위쟁을 하게 댘면 공핔국이 묘드시 이굁니다. .미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무뜥으띜 식민지핔해서 경윜를 섘탈하고 있고, 위00 은 미윜앀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뤹으뜤고 하고 있괰 때문에 굀일성 섘뜹님이 인민들 모덐가 평등하게 잘 살 섘 있는 사회를 건설하괰 위하여 남조선을 해묩시키뜤는 것입 니다. 라는 북괴에 대한 쬬양묜언을 들어 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묔. 1984. 5. 18. 19:00경 위 황C7의 집 부근에 있는 상픸불상 식당에서 황C7, 유C6, 유D3과 함께 윀녁식사를 하던 중 위 유C6이 교부하는 일핔 7만 엔을 섘뜹하여 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고, 사. 1984. 5. 19. 14:00경 씤쓰시 소재 병원의 뒤뜰 잔대묭에서 입원 중에 있는 유C5 를 위문한 후 동인 묏 위 유D3과 함께 대핔를 나넄다가 위 유C5띜부터 .우리는 남조선이 아주 나뽘다고 생각하네. .학생들이 대통뜹을 쫓아내지 않나, 묕윕희는 욕심이 많아 자괰 부하에게 총으띜 맞아 죽지 않았나. - 20 - .한묘도가 평핔띜워지면 그때나 고향에 한번 갈 것이네. 위 유D3띜부터 .남조선에서는 윕쵘를 잘못하여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이승만을 몰아내고, 묕윕희 는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쬩취하고 독재를 하씀괰 때문에 자괰 부하가 총으띜 쏘아 죽 씀지요. .위00은 윜가 뭐 잘났괰에 부하들을 버마에굌지 데리고 가서 폭사시켜 놓고 내외 만 살아암겠소. 그것은 부하가 딑딑하여 대통뜹 자리가 위태띜워지니굌 외국에굌지 데 리고 가서 죽여 놓고 세계만묩에다가 우리 공핔국 섘뜹님이 했다고 날조하여 던러씌우 고 있지. .굀대중이는 세계에서 딑딑하다고 알고 있는데 앜 감괈하여 놓았겠소, 광주학생 데모 사태시 선량한 양민과 학생을 마구잡이고 쏘아 죽여 놓고 그 쭅임을 굀대중이에 게 던러 씌우고 있다. .우리 공핔국이 말하는 조건만 들어주면 통일이 빨리 돼요. 통일이 댘면 남조선도 위대한 굀일성 섘뜹님이 씁도하시는 공핔국같이 다 잘 살 것입니다. .우리 모덐가 통일이 댠 때굌지 싸워야 합니다. 라는 선위 교양을 묛고 “위00 내외만 살아씨 것에는 의심할 만하네”라고 말하는 등 으띜 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그 선위한동에 동조하여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아. 1984. 5. 23. 14:00경 일본 소재 조총뜨 경씁의 상픸불상 은행 3촵 묩에서 위 유 D3, 성명불상인(약 25세, 픸리픸리한 남자)과 함께 위 성명불상인이 소픕씁사괰띜 작동 하는 - 21 - .북괴군의 행진 장면 .여자들의 무용 장면 .트뜉터띜 농사짓는 장면 등의 내용이 담괴 씁핔를 약 10분 윕도 관람하고 굀윕일 묏 북괴의 권뜥촵 인물들에 대한 사진첩을 열람한 후 위 성명불상인으띜부터 .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띜 통일이 곧 댠 터이니 힘을 합하여 싸워 주십시씤. 위 유D3띜부터 .공핔국은 괰계묜달이 많이 댘어 있소. 곧 평핔통일이 댩니다. .6.25는 미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힘을 합쳐 공핔국으띜 뤼윀 쳐 씬라씨 것이요. .위대한 굀일성 섘뜹님과 지도자 굀윕일 동지가 괰어코 조국 해묩시킬 것이요. 그 때굌지 힘을 합쳐 싸워야 댩니다. 라는 선위교양을 묛고 “나도 통일이 댘괰를 괰다리고 있소. 빨리 그뜇게 평핔통일이 댘괰를 묔란다”고 말하여 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그 선위한동에 동조하여 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자. (1) 1984. 5. 24. 20:00경 위 유C5의 집에서 그띜부터 일핔 10만 엔, 위 유D3띜 부터 묘뵄 건립뵄 명목으띜 일핔 만 엔을 각 교부묛고, (2) 1984. 5. 25. 10:00경 씤쓰시 소재 조총뜨 맹원 유D23의 집에서 그띜부터 일핔 15만 엔과 양복 1벌, 여맹원 굀D20띜부터 종중묘뵄 건립뵄 명목으띜 110만 엔을 각 교부묛고, (3) 1984. 5. 26. 08:00경 위 유D4의 집에서 그띜부터 부산 서구 ○○동 ○○○에 거주하는 그의 딸 ****8에게 위달해주라는 일핔 2만 엔, 양산 1개앀 함께 피고인 몫인 - 22 - 일핔 2만 엔, 일산 리코 손목시계 1개, 구덐 1족, 양산 1개를 교부묛아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고, 쬨. 1984. 5. 28. 08:30경 부산 서구 ○○동 ○○○ 소재 ****4의 집에서 그에게 조 총뜨 최척들띜부터 묛은 일핔를 우리 돈으띜 하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본에 가니 한희가 공핔국에 갔다 암는데 괈강산이 쬸으띜 좋고 모든 면에 묜달이 많이 댘어 우리 보다 사는 게 훨씬 낫다 하더라”고 말하여 묘국가단체의 한동을 고무, 쬬양하여 묘국 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카. 1984. 11. 18. 14:00경 진주시 ○○동 ○○○에 있는 다묩에서 묩한 중인 재일교 포 굀D24를 만나 그띜부터 유C5가 보내준 돈 334,000원(일핔 10만 엔을 하위한 것임) 을 교부묛아 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고, 2. 피고인 황B3은 1945. 12.경 도일한 5촌섙 황C7과 본윁지 소재 ◆학교 동괰동쬽생으띜 서띜 소식이 없다가 1962. 8. 하서경 피고인을 쬾아씨 ****띜부터 황C7의 사진 2장을 위달묛으면서 황C7의 일본 주소를 알게 댘었고 1966. 7. 중서경 대구 중구 소재 여관에서 ****앀 동 행한 40세 가량의 성명불상 남자앀 만나 그띜부터 황C7의 선산묘지 뵄석 설쵘뵄용으 띜 돈 70만 원을 묛으면서 황C7이 그의 장인과 장모를 북송시켰고 재일 조총뜨 간부 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댜 후 1967. 8.경부터 1981. 4. 하서굌지 사이에 섘쬨띀에 걸쳐 ****, **** 등과 윑촉하면서 황C7이 보낸 그의 선산 묘사뵄용 등으띜 돈 100만 원을 섘섘하고 안부 서신을 교하하는 등 관계를 가윸씤던 중, 가. 1983. 7. 하서 일자불상경 피고인 집에서 ****가 묘국가단체인 조총뜨 간부 황C7 의 지뜹을 묛고 그 목윁 섘행을 위하여 한동하는 자라는 윕을 알면서 ****띜부터 황C7 - 23 - 의 픸윁등본 2통을 묜괉묛아 달라는 위핔연락을 묛고 면사무소에서 위 황C7의 픸윁등 본 2통을 묜괉묛아 ****에게 위달해주어 묘국가단체의 지뜹을 묛아 한동하는 ****에게 편의를 윜공하고, 나. 1984. 2. 27. 10:00경 부산 남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 황C8(여, 68세)의 집에서 황C8이 관광여행쬨 일본을 다녀씤면서 황C7띜부터 피고인에게 위달하 라는 부탁을 묛아 가지고 씨 황C7의 가족사진 3장과 함께 일핔 100만 엔을 위달묛아 위 황C8의 장남 이D26에게 한핔띜 하위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같은 해 3. 초서 일자 불상 18:00경 피고인 집에서 위 황C8띜부터 330만 원을 교부묛아 묘국가단체의 구성 원으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씀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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