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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8조

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8조(서기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군사법원의 서기와 통역인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제48조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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