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3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11 선고검수완료
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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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피고인은 독일과 북한을 방문했다.
- 독일에서는 북한 관련 단체와 만나 방북 일정을 협의하고, 북한 입국 방법과 일정을 안내받았다.
- 1995년 8월 6일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 평양에 도착하였다.
- 북한에서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며, 평양시 군중대회에 참여해 북한 체제 선전에 동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북한 방문과 행사 참여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 활동에 실제로 동조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행사에 참여하고 동조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과 만나 방북 일정을 협의하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 북한 방문 기간 중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며,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북한 체제 선전에 동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
-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남한 정부를 부정하고 무력 도발을 지속하는 등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단체임을 법원이 인정하였다.
-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의 선전과 대남 공작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한 점을 중시하였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995년 독일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여러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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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늦었지만 형사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대한민국에서 팔순의 노부모를 봉양하고 처와 어린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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