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합664수원지방법원 1심2009-08-14 선고검수완료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9월 인천 자유공원에서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함.
  • 2005년 11월 부산 연산동 로터리에서 불법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함.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중구 소공동, 청계광장, 대한문 앞 등 여러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 피고인은 이적단체에 가입해 반국가 활동을 하였고, 여러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준비하고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
  •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며 가두시위를 계속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으며, 이적단체에 가입해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법 집회 참여와 폭력, 교통 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함.
  •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됨.
  •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반국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을 중하게 봄.
  •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한 점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함.
  • 증거로 제출된 집회 자료집과 관련 책자 등을 통해 피고인의 활동과 역할이 명확히 드러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으며, 이적단체 활동을 통해 반국가 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적단체 가입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