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8-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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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인도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함.
- 중구청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물품들을 철거하기 위해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함.
- 집회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장소를 점거하며 방해함.
- 피고인 1과 2 등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 경찰은 피고인 2를 체포하려 했고, 피고인 1이 이를 막으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짐.
- 법원은 경찰의 장소 점거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쟁점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폭행과 방해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과 중구청은 불법 시설물 철거와 질서 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고,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방해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공무집행을 방해함.
- 경찰의 제지 행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였음.
-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체포를 막으려고 경찰관의 팔과 어깨를 누르면서 폭행의 의도가 인정됨.
-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됨.
- 경찰의 장소 점거가 불법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경찰이 적법하게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방해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법원은 경찰의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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