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6183수원지방법원 2심2011-07-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청 인도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저항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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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23일, 피고인들이 수원시 OO지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조례안 수정 가결에 반대하며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
  • 같은 날 집회에서 ‘교통약자 조례안 날치기 통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2008년 12월 23일, 피고인 3과 연대회원들이 평택시청 동문 옆 인도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 쟁취를 위한 철야농성 중 천막을 설치하려 했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천막 철거를 시도했다.
  • 피고인 3과 동료들은 공무원들의 제지에 저항하며 욕설과 신체 접촉을 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들의 집회가 신고 없이 열린 옥외집회에 해당하며, 피고인 3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 원심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철거 행위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집회가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철거 행위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가 열린 장소는 천장이 있고 출입이 통제되는 실내 공간으로, 법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옥외집회 신고 의무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만 적용되는데, 이 장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는 법적 절차(도로법에 따른 명령 등)를 거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장애인의 권리 확보를 위해 행동한 점과 과거 전과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법적으로 신고가 필요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고, 평택시청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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