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집회 장소가 취소되자 인근에서 미신고 야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문 낭독과 구호 선창을 하며 주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정302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노조는 2010년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OO지역에 있는 KBS 88체육관에서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체육관을 관리하는 회사가 다른 단체(민노총)의 대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관 승인을 취소해 버려, 공무원노조는 예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1시경부터 1시 30분경까지 체육관 정문 입구 앞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 5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 참가자 일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사회를 보며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다른 피고인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마무리 발언 후 'MB정권 심판하자'는 구호를 두 차례 외치자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따라 외쳤습니다.
- 이 모임은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야외집회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집회 장소 대관이 취소되자 이를 규탄하는 야외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야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모임이 법이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주최자인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모임이 법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밖으로 드러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 7. 9. 선고 2007도1649)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실제로 모인 목적, 참석 인원, 현수막·피켓 준비, 구호 제창, 마이크 사용 등 행동을 종합해 보면, 이 모임은 공동 의견을 대외에 알리려고 일시적으로 모인 것으로서 법이 규율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주최자인지를 봤습니다. 한 사람은 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서 참석자 중 직책이 가장 높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대변인으로서 사회를 보고 참석자 소개와 구호 선창 등 행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법은 '주최자'를 자기 이름과 책임 아래 집회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정의하면서, 주최자가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 범위 안에서는 맡은 사람을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두 피고인은 이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최자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야외집회를 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관 취소가 이뤄져 신고할 시간이 없었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으니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신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며 의사를 밖으로 드러냈다면, 이름이 '기자회견'이더라도 법에서는 집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사회를 보거나 발언을 진행한 사람은 형식상 주최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주최자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청 인도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저항함.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주도함
교사 신분으로 시국선언문을 작성·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조직했으며, 신고 없이 야외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함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병원 본관까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이어간 행위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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