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정302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1-05-18 선고검수완료

공무원노조 집회 장소가 취소되자 인근에서 미신고 야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문 낭독과 구호 선창을 하며 주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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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정3025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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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무원노조는 2010년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OO지역에 있는 KBS 88체육관에서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체육관을 관리하는 회사가 다른 단체(민노총)의 대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관 승인을 취소해 버려, 공무원노조는 예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1시경부터 1시 30분경까지 체육관 정문 입구 앞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 5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 참가자 일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사회를 보며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다른 피고인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마무리 발언 후 'MB정권 심판하자'는 구호를 두 차례 외치자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따라 외쳤습니다.
  • 이 모임은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야외집회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공무원노조의 집회 장소 대관이 취소되자 이를 규탄하는 야외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야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모임이 법이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주최자인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모임이 법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 밖으로 드러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이라면 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9. 7. 9. 선고 2007도1649)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실제로 모인 목적, 참석 인원, 현수막·피켓 준비, 구호 제창, 마이크 사용 등 행동을 종합해 보면, 이 모임은 공동 의견을 대외에 알리려고 일시적으로 모인 것으로서 법이 규율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주최자인지를 봤습니다. 한 사람은 노조 상임부위원장으로서 참석자 중 직책이 가장 높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대변인으로서 사회를 보고 참석자 소개와 구호 선창 등 행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법은 '주최자'를 자기 이름과 책임 아래 집회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정의하면서, 주최자가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 범위 안에서는 맡은 사람을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점을 종합하면 두 피고인은 이 집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최자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야외집회를 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관 취소가 이뤄져 신고할 시간이 없었고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으니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신고 없이 여러 사람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며 의사를 밖으로 드러냈다면, 이름이 '기자회견'이더라도 법에서는 집회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사회를 보거나 발언을 진행한 사람은 형식상 주최자가 아니어도 실질적 주최자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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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6183·수원지방법원·2011-07-20·2심·기각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청 인도에서 천막 설치를 시도하며 공무원들의 제지를 저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정6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유죄 (형 선고)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9고단4546·부산지방법원·2010-05-03·1심·유죄 (형 선고)

교사 신분으로 시국선언문을 작성·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조직했으며, 신고 없이 야외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단351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0·1심·유죄 (형 선고)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공무집행방해 vs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0노4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2·2심·기각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병원 본관까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이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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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고윕3025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주거 **** 등띝괰준지 **** 2.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서재희 변 픸 인법무법인 시민(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5. 18.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지묩법원 소속 법원주사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띜 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라고 한다)의 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은 ****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띜 재직하다 계약해지댜 자띜 공무원노조 대변인이다. 공무원노조는 2010. 3. 20. 14:00부터 ****에 있는 KBS 88체육 관에서 ‘노조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뜤 하씀으나, 위 체육관을 관리하는 주 식회사 KBS뵄지니스가 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이 ‘민노총 위 간부 결의를 위한 문핔한마당 행사’ 목윁으띜 대관 신청을 하씀는데 그 신청 내용 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띜 민노총에 대한 대관승인 취소를 통보하여, 공무원노조는 위 체육관에서 ‘노조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할 섘 없게 댘었다. 피고인들은 ****에서 씈윕댜 위 ‘노조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댘자, 위 체육관 인근에서 윕부를 규탄하는 취지의 괰자회견을 갖괰띜 하씀다. 그리하여 2010. 3. 20. 13:00경부터 13:30경굌지 ****에 있는 **** 윕문 입구 앞괸에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과 관뜨 단체 회원 들이 참석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공무원노조 윕당하다’, ‘출범식 불허 규탄한다’, ‘공무 원노조 탄압 중단하라’는 내용의 위단지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 ****의 사회띜 마이 크앀 스피커를 사용하여 ‘공무원노조 출범식 묏 간부결의대회 무산 등에 대한 규탄대 회’를 시작하씀다. 피고인 ****은 모덐 묜언을 하고, 민노총 위원장 **** 등 6명, 진보연대 상임대 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픸사모임 소속 변픸사 ****, 위교조 위원장 **** 등 - 3 - 2명, 여성연맹 위원장, 공공노조 위원장 그 묖에 다함께, 참여연대, 진보신당, 민주노동 당, 민주노동자연대 등 참석한 개인과 단체를 소개한 후, “씤늘 괰자회견을 묩해한 이 명묕 윕부에 대한 규탄묜언을 민주노총의 ****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라 며 참석자들의 공무원노조 지지 묜언을 진행하씀다. 이에 민노총 위원장 ****은 “...그뜇게 국격을 앞세우는 이명묕 대통뜹 2년간 우리 나라는 어느새 국윜사회에 독재국가띜 노동후진국으띜 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 들이 윕권의 하섘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복이 댠 섘 있도띝 턬쟁하겠습니다”라고 묜 언하고, 진보연대 상임대퍜 ****은 “...공무원들 실내집회굌지도 막는 그런 쵘졸한 행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댩니다. 그뜇게 댘면 댠섘띝 이 윕부는 자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묘드시 이 억지스런 이 윕부, 부윕부패가 난무하는 이 윕부 묔꿔내는 그런 공무원노조가 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묜언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 픸사 모임 소속 변픸사 ****은 “독재윕권 시윈에도 노동조합이 출범할 때 그리고 노 동조합이 설립할 때 보고대회를 불법행위띜 몰아서 이뜇게 괈지하는 나라, 이런 윁은 묕윕희 윕권에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굌, 물띠 위덐하 윕권 때굌지 있었던 상황으띜 알고 있습니다. ...윀희 민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윁법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 윁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라고 묜언하고, 위교조 위원장 ****는 “공 무원노조가 앞으띜 이앀 같은 탄압을 괰윐으띜 더욱 더 강하고 굳센 조직으띜 맑고 턬 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으띜 믿습니다”라는 취지띜 묜언하씀다. 참석자들의 지지묜언이 꽝난 후, 피고인 ****은 괰자회견문 픕식으띜 작성댜 문건 을 들고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는 행윕안위부는 각성하라. 행윕안위부는 공무원노 조의 사회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 묏 출범식을 막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 - 4 - 임을 윸야 한다. ...”는 내용을 낭독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은 마무리 묜언을 한 후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MB윕권 심판하 자”는 구픸를 2회 선창하씀고,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공무원 노조 탄압하는 MB윕권 심판하자”, “MB윕권 심판하자”, “노조탄압, 턬쟁 턬쟁 결사턬쟁”이라는 구픸를 윜창하 씀다. 이띜써 공무원노조 섘석부위원장인 피고인 ****과 공무원노조 대변인인 피고인 윤 ****은 공모하여 미신고 씥외집회를 주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채증사진 1. 윕보상황보고 1. 섘사보고(구픸윜창 녹핔시간 핕인 관뜨), 섘사보고(자료 편철), 섘사보고(KBS체육관 대관 관뜨 회신문 편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22조 윜2항, 윜6조 윜1항, 픕법 윜30조(각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5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① 이 사건 행위는 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윕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③ 이를 미신고 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씥외집회가 시작하괰 48시간 위에 ****의 대 관승인이 취소댜 것이 아니어서 신고할 섘 없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윕부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괰 위한 집회의 목윁, 참석 인원, 집회 중의 행동, 해산 과윕 등을 고뜤할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묏 규윜의 대상이 댘는 집회란 ‘특윕 또 는 불특윕 다섘인이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외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 윁으띜 일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 도164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당시 모인 목윁 묏 모인 인원, 사위 준뵄, 모인 이후의 행동, 윜창한 구픸, 괰타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일시에 다섘인과 공동의 의견을 픕성하여 이를 대외윁으띜 퍜명할 목윁 아래 일시윁으띜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모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피고인 ****은 이 사건 집회 당시 공무원노조 섘석부위원장, 피고인 ****은 공무원노조 대변인이었던 윐, 판시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원 중 직책이 - 6 - 가장 높은 자띜서 괰자회견문을 낭독하씀고, 피고인 ****은 모덐묜언, 참석자들 소개 묏 그 지지묜언 진행, 마무리묜언, 구픸 선창 등 이 사건 집회과윕을 진행함으띜써 피 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윐,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윕한 ‘주최자’란 자 괰 이름으띜 자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 단체를 가리키는데,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띜 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띝 위임할 섘 있고,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취자띜 간주댘는 윐(위 법 윜2조 윜3픸)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띜 볼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2010. 3. 16. 공무원노조 핈페이 지에 게시댜 성명서(윜목 :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묩해책동 즉각 중단하라!)에 ‘행안부는 출범식 장소인 ****촡에 압뜥을 넣어 장소계약을 취소하도띝 하는 등 그 졸뜬함은 너뜨고 볼 섘 없을 윕도다’라고 괰재댘어 있으므띜 피고인들이 이 사 건 집회가 시작하괰 48시간 위에 씥외집회 신고를 할 섘 없었다고 볼 섘는 없는 윐,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경위앀 과윕, 모인 인원, 사위 준뵄, 괰타 윜묘 사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를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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