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주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14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30만원, 피고인 조○○를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1일 오후 3시 30분경, 진보신당 소속 인사들과 용산범대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모였다.
- 이들은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몸에 두르는 현수막(몸자보)을 준비해 왔다.
- 이들은 자유발언과 구호 제창을 하며 기자회견 형식으로 모임을 열었는데,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였다.
- 오후 4시 5분경부터는 몸자보를 두른 채 행렬 선두에서 절을 하며 걷는 방식(삼보일배)으로 서울시의회 방향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고, 이어 1차·2차·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다.
-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행진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보신당 소속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용산참사 해결과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집회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세상에 알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 이 사건 모임은 용산참사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모인 것이어서 법이 말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방식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법이 말하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삼보일배가 희생자를 추모하는 종교의식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주최한 점,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핵심 정리
종교적·추모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모여 거리를 행진한다면 법상 집회·시위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해산명령에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무원노조 집회 장소가 취소되자 인근에서 미신고 야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문 낭독과 구호 선창을 하며 주도함
노동조합 간부 등과 함께 관공서 1층 로비에 무단 침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며 해산명령에 불응함
희망버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미신고 집회와 경찰관 직무 방해 등으로 기소됨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병원 본관까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이어간 행위
집회 신고 없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체 명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