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고정614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3-30 선고검수완료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주도함

피고 이○○: 벌금 30만원피고 조○○를: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14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1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벌금 30만원, 피고인 조○○를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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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1일 오후 3시 30분경, 진보신당 소속 인사들과 용산범대위 관계자 등 60여 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모였다.
  • 이들은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몸에 두르는 현수막(몸자보)을 준비해 왔다.
  • 이들은 자유발언과 구호 제창을 하며 기자회견 형식으로 모임을 열었는데,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였다.
  • 오후 4시 5분경부터는 몸자보를 두른 채 행렬 선두에서 절을 하며 걷는 방식(삼보일배)으로 서울시의회 방향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했고, 이어 1차·2차·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다.
  •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계속 행진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보신당 소속 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용산참사 해결과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고 삼보일배 행진을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와 시위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집회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세상에 알릴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 이 사건 모임은 용산참사 해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모인 것이어서 법이 말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방식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법이 말하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삼보일배가 희생자를 추모하는 종교의식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주최한 점,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핵심 정리

종교적·추모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모여 거리를 행진한다면 법상 집회·시위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가 필요하고 해산명령에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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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정302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5-1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노조 집회 장소가 취소되자 인근에서 미신고 야외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문 낭독과 구호 선창을 하며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3노617·울산지방법원·2014-02-07·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 등과 함께 관공서 1층 로비에 무단 침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며 해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8·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희망버스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야간·미신고 집회와 경찰관 직무 방해 등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4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2·2심·기각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병원 본관까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이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047·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무죄

집회 신고 없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체 명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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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0고정614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000000-0000000), **** 상임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2. ****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 **** (000000-0000000),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원두 변 호 인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3. 30. 피고인 ****, ****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은 진보신당 부대표이자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 집행위원장, 피고인 ****는 용산범대위 순회투쟁단장, **** 은 진보신당 부대표, 피고인 ****은 **** 상임대표, ****은 진보신당 당원, 송 ○○은 **** 회원, 피고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 다. 1. 피고인 ****는 ****, ****과 공모하여, 2009. 9. 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와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께 ‘용산참 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용 산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두른 채 자유발언과 “불법연행 자행하는 폭력경찰 해체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 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05경부터 몸자보를 두른 채 **** 앞에서 서울시 의회 방면으로 행렬의 선두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며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미신고 옥 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2. 피고인들은, - 3 - 2009. 9. 1. 16:05경 ****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향으로 위와 같이 삼보일배 행진 을 할 때, ****과 ****은 삼보일배를 하고, 피고인들과 ****, ****은 삼보일배 행렬을 뒤따라 ‘용산참사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용산 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착용 한 채 행진을 하였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6:12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 ****, ****, ****이 이에 응하지 않자 16:15경 1차 해산명령, 16:20경 2 차 해산명령, 16:3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 ****, ****, ****이 이에 불응한 채 즉시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 4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행한 삼보일배 행사는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보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다. 2. 판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 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 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 5 -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 께 덕수궁 앞 ****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하여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촉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모인 행위는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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