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노617울산지방법원 2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간부 등과 함께 관공서 1층 로비에 무단 침입해 연좌농성을 벌이며 해산명령에 불응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노61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형 면제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동조합 산하 지회 등은 2009년 8월 7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뒤,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관할 노동청 앞 인도에서 정부의 교섭 중재를 촉구하는 집회를 모두 15차례 열었다.
  • 피고인과 다른 노조 간부들은 10월 14일 노동청에서 열릴 예정인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그 전날인 10월 13일 노동청 1층 로비를 점거해 농성하기로 계획하고, 이미 신고된 노동청 앞 인도에서의 옥외집회 신고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 10월 13일 11시경 피고인 등은 노동청을 방문해 담당 과장 등과 면담하며 청장 면담을 요구했고, 그 사이 지시를 받은 조합원 121명이 11시 20분경부터 11시 30분경 사이에 노동청 1층 로비에 무단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았다.
  • 조합원들은 그때부터 14시 50분경까지 로비에 연좌해 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집회를 이어갔다.
  • 이 때문에 1층 민원실의 업무와 민원인 통행에 지장이 생겼고, 일부 직원들은 청사 계단과 복도에서 경호 업무를 대비하느라 정상 업무를 하지 못했다.
  • 노동청장이 11시 57분경 퇴거를 요청했고,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교통과장이 12시 10분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뒤 12시 20분경 1차, 13시 55분경 2차 해산명령을 했지만 조합원들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관공서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관공서 옥내에서의 집회가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였고, 대법원은 해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으며, 다시 심리한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되 형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 안전과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해 질서 유지가 어려운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옥내집회는 사전 신고 없이 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여는 경우라도 집회의 목적·참가 인원·방식·행태 등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뚜렷한 위험을 초래하면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
  •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의 옥내라도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면, 무단 점거로 건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 기능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질서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면 집회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는다.
  • 실제로 조합원 121명이 로비를 무단 점거해 민원 업무와 통행을 방해하고 직원들의 정상 업무를 막았으며, 자진해산 요청과 1·2차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불응 혐의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집회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더라도, 관공서 등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안에서 무단 점거와 연좌농성으로 건물의 정상 기능을 뚜렷하게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형을 면제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인원(122명)과 공동 범행
  • 공무원 해산명령 불응
  • 공공기관 업무 방해
↓ 감경 사유3건
  • 원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기각
  • 이미 확정된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의 형평 고려
  • 노조 활동 관련 정당한 목적에서의 집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617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만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건리(기소), 변진환(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고단364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0노1357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 2 -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신고장소위반 및 해산명령불 응으로 인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각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를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 다. (2)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파기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던 2009. 10. 13.자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 죄를,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던 2009. 7. 28.부터 같은 해 9. 8.까지 사이의 집회신 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유죄를 각 선고하고 나머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09. 10. 13.자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검사 항소 기각 부분(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 여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 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로 인정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 3 - 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항만법위반의 점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09. 8. 9.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사이의 집회신고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의 2009. 10. 13.자 집회신고 장소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상고심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해 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단순히 신고된 장소 를 벗어났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 등 121명과 공동하여 다수의 위력에 의한 공동건조물침입행위를 수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기소된 것임에도 단순히 ‘신고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만 판단하여 무죄 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3. 판단 가.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집시법이 “폭행, 협박, 손 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등 일정 한 경우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규정된 것이다(집시법 제20조 제1항). - 4 - 한편 옥내집회는 집시법상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역시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타 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옥내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집시법 제20 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등 그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 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 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집회의 장소가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의 옥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적으로 집회의 개 최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를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 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 른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를 넘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 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3023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예선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가 2009. 8. 7. 전면 파업에 돌입한 후 위 부산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2009. 10. 12.까지 위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총 15회에 걸쳐 정부의 교섭중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 를 개최한 사실, ② 예선노조 울산지회 지회장인 피고인과 C노동조합 부산본부 의장 (예선투쟁본부장)인 B, 예선노조 부산지회 지회장인 D, C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조직부장인 E 등은 2009. 10. 14. 부산노동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그 전날인 2009. 10. 13. 부산노동청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 함으로써 교섭재개의 계기로 삼기로 하고, 다만 그에 관한 집회신고는 예선노조 부산 - 5 - 지회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의 옥외집회신고를 활용 하기로 계획한 사실, ③ 피고인과 B, D는 2009. 10. 13. 11:00경 부산노동청을 방문하 여 근로개선지도3과장 F 등과 면담하면서 부산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그 사이 에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집결한 예선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조합원 121명은 같은 날 11:2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부산노동청 1층 로비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 음, 그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노동청장과의 면 담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집회를 지속한 사실, ④ 부산노동청은 4층 건물로 그 중 1층에 민원실이 있고, 1, 2층 에 근로개선지도1⋅2⋅3과가 위치하고 있는데, 위 연좌농성으로 인해 부산노동청의 민 원부서 업무와 민원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부산노동청 직원들 중 일부는 청사 계단 및 복도에서 청사경호 업무에 대비하는 등으로 원래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한 사실, ⑤ 부산노동청장은 같은 날 11:57분경 피고인 및 노조원들에게 퇴 거를 요청하였고, 부산연제경찰서 서장 G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교통 과장 H은 2009. 10. 13. 12:10경에 자진해산명령을, 같은 날 12:20경에 1차, 같은 날 13:55경에 2차 해산명령을 하고, 위 G가 같은 날 14:3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 고인과 조합원들은 이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부산노동청은 고용안정과 노사분 쟁의 조정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서 일반 공중이나 민원인 등이 임의로 그 건물 내에서 집회를 할 것까지도 허용되어 있는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인 등이 주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장소인 청사 로비에 진입하게 한 경 위, 그 집회의 목적과 규모, 청사관리권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진행된 집회의 방 - 6 - 식과 진행시간,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청사 내 공간의 규모나 구조, 그곳을 찾는 민 원인의 출입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정도, 기타 이 사건 집회의 진 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위 부산노동청 청사에 집단으로 무단 침입한 후 로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그로 인하여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 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집회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 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므로, 해산명령에 불응 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24조 제5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 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유 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항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 7 - 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은 C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자, 피고인은 예선노조 울 산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자, 000는 예선노조 울산지회 쟁의부장으로 활동하던 자, 000은 00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이고, 000, 황00, 박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은 예선노조 울산지회 소속 노조원 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노조 부산지회는 209. 6. 24.에, 예선노조 울산지회는 2009. 6. 27.에 각 설립되었고, 사용자인 J협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6개 예선업체 및 J협동조합 울산지부 소속 3개 예 선업체(00종합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선박, 00선박 주식회사임. 이하 “울산 예선업체 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특별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2009. 8. 7.부터 전면 파업에 돌 입하였고, 이에 울산 예선업체들도 위 파업으로 인한 해상 시위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2009. 8. 10.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그 후 예선노조 부산지회는 2009. 11. 10.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예선 노조 울산지회도 2010. 1. 14.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한 후 2010. 1. 18. 울산 예 선업체들 소속 선원들로 구성된 울산항만예선노조 설립신고를 한 후 2010. 2. 5. 업무 에 복귀하였다. 한편 I, C노동조합 부산본부 간부들인 B, E 등은 예선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 소 속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경험 전무로 인해 노동조합 조직.운영 및 쟁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노조설립시부터 피고인, 예선노조 부산지회장인 D와 함께 - 8 - 예선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의 조직.운영, 쟁의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B, D, E 및 예선노조 부산지회.예선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122명과 함께 2009. 10. 13. 신고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로 진입하여 그 곳 바닥에 연좌하여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가를 부르고 ‘노동 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을 전후하여 부산연제경찰서 서장 G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H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집회 종결선언 요 청을 받았고, 피고인 및 B, D, E 및 예선노조 부산지회.예선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122명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12:10경 자진해산 요청을, 같은 날 12:20경 1차 해산명 령을, 같은 날 13:55경 2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고, 같은 날 14:35경 위 G로부터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및 예선노조 부산지회.예선노조 울산지회 노조원 122명 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당심 및 원심 법정 진술 1.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 진술 1.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I, 이만희, 김주철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들 및 000, 000, 000,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F,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9 - 1. 각 옥외집회신고서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사본 1. 각 채증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 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본래 업무방해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다가 분리되어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유죄로 확정된 공소사실 중에는 이 사건 범행일시와 같은 시기의 공동주거침입으 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포함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및 법정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범죄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 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