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없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체 명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04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특정 단체의 지부장, 피고인 B는 다른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서 각각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 2011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경까지, OO지역의 한 교육청 건물 앞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단체 명의로 '순환근무원칙 훼손, 학교이동 선점수단, 초빙교사제 폐지'라는 내용이 적힌 널빤지를 들고 서 있었고, 이때 함께 온 다른 단체 사무처장과 함께 있었다.
- 피고인 B는 자신의 단체 명의로 '교육감은 피노키오, 자꾸 거짓말해서 코가 길어졌데요'라는 내용의 널빤지를 들고 서 있었고, 현장에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비슷한 내용의 널빤지를 건네 함께 들고 서게 했다.
- 이들은 경찰이나 교육청 공무원의 질서유지 요구에 응해 우연히 일렬로 서게 되었을 뿐, 사전에 함께 집회를 열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
- 검찰은 이들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피고인은 각각 단체의 지부장과 집행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가 열린 현장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체 명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혐의(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집회로 볼 수 있더라도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피켓을 건네받은 여성 2명과 사전에 집회를 열기로 모의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있다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서게 된 것이었다.
-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함께 피켓을 든 사람이 1인 시위를 마칠 무렵 기념촬영을 위해 잠깐 피켓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설령 이들의 행위를 집회로 볼 수 있더라도, 여러 지부가 매년 국정감사 때 피켓을 준비해 함께 사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여럿이 같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 대상 집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전에 함께 의견을 모아 표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회피하려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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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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