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정1047울산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집회 신고 없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체 명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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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04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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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특정 단체의 지부장, 피고인 B는 다른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서 각각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 2011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경까지, OO지역의 한 교육청 건물 앞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단체 명의로 '순환근무원칙 훼손, 학교이동 선점수단, 초빙교사제 폐지'라는 내용이 적힌 널빤지를 들고 서 있었고, 이때 함께 온 다른 단체 사무처장과 함께 있었다.
  • 피고인 B는 자신의 단체 명의로 '교육감은 피노키오, 자꾸 거짓말해서 코가 길어졌데요'라는 내용의 널빤지를 들고 서 있었고, 현장에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비슷한 내용의 널빤지를 건네 함께 들고 서게 했다.
  • 이들은 경찰이나 교육청 공무원의 질서유지 요구에 응해 우연히 일렬로 서게 되었을 뿐, 사전에 함께 집회를 열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었다.
  • 검찰은 이들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두 피고인은 각각 단체의 지부장과 집행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가 열린 현장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체 명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혐의(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집회로 볼 수 있더라도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인 A의 경우, 피켓을 건네받은 여성 2명과 사전에 집회를 열기로 모의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피고인과 거리를 두고 있다가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란히 서게 된 것이었다.
  • 피고인 B의 경우에도 함께 피켓을 든 사람이 1인 시위를 마칠 무렵 기념촬영을 위해 잠깐 피켓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설령 이들의 행위를 집회로 볼 수 있더라도, 여러 지부가 매년 국정감사 때 피켓을 준비해 함께 사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여럿이 같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 대상 집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전에 함께 의견을 모아 표명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신고 의무를 알면서도 회피하려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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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04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원학(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곽지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2. 7.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이하 ‘****’라 한다) ****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 9. 30. 09:30~ 10:00경까지 ****에 있는 **** 내 **** 앞에서, ****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자 **** **** 사무처장인 D과 함께 ****울산지 부 명의로 된 ‘순환근무원칙 훼손, 학교이동 선점수단, 초빙교사제 폐지’라는 내용이 기 - 2 - 재된 널빤지를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 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 **** 집행위원장이다.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 9. 30. 09:30~ 10:00경까지 ****에 있는 ****내 **** 앞에서, ****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자 **** **** 명의의 ‘울산 교육감은 피노 키오, 자꾸 거짓말해서 코가 길어 졌데요’라고 기재된 널빤지를 들고 서 있으면서 이름 을 알 수 없는 2명에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널빤지를 제공하여 나란히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 였다. 2.피고인들의주장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공무원 내지 교육청 공무원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 라 우연히 일렬로 모이게 된 것이지 단체집회의 의사는 없었다. 특히 D은 피고인 B이 이른바 1인 시위를 마칠 무렵 기념촬영을 위해 피켓을 들었을 뿐이다. 3.판단 가. 피고인 B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장으로서 부산, 경남, 울산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위 ****에서 교육감 및 국정감사 국회 - 3 - 의원들에 대하여 이른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 사무처장인 D과 함께 울산교 육청에 가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D은 피고인이 이른바 1인 시위를 마칠 무렵 기념촬영을 위하여 피켓을 들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과 D이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집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은 **** **** 명의의 피켓 외 에도 ****, **** 명의의 피켓을 함께 준비하여 갔고, ****, ****에서 역시 이른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나온 사람들이 1명씩 ****에서 준 비한 위 피켓을 들고 피고인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또는 교육청 공무원의 요구(이는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에 응하여 일렬로 서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내용이지 피고인이 위 ****, **** 사람들과 함께 집회를 하 였다는 내용이 아닌 데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교육 청, ****, ****에 대한 국정감사는 해마다 순회하며 한 장소에서 함께 실 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부에서 피켓을 준비하여 3개 지부에서 사용하는 관행은 수년 동안 행하여져 왔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 었던 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다른 지부 사람들과 일렬로 서게 되었던 경위와 시간, 그밖에 행위자의 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회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주최를 감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 나. 피고인 A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당 기간 동안 **** 인근에서 이른바 1인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 사건 당일 사용한 피켓은 그 과정에 피고인 차량에 계속하여 실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그와 같이 차량에 실려 있던 피켓 5개를 가지고 이른바 1인 시위를 위하여 현장에 갔던 사실, 피고인이 피켓 2개를 들고 있을 때 학부모 단체에서 왔다는 여성 2명이 순차로 자신들이 피켓을 들고 있겠다고 하여 피켓 2개를 넘겨 주었고 위 여성 2명은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흩어진 채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들이 입장할 시간이 임박하자 남은 피 켓을 들고 위 여성 2명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경찰관 또는 교육청 공 무원이 국회의원 입장에 방해가 되니 한 쪽 편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위 여 성 2명이 피켓을 들고 나란히 서 있는 상황이 되었던 사실, 국회의원들이 입장한 10시 경에 피고인은 위 여성 2명으로부터 피켓을 건네받아 피고인 차에 싣고 예정대로 울산 교육청 ****에서 국정감사 상황을 감청하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켓을 건네주 었던 여성 2명과 사전에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른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현장에 갔으나 다른 단체에서 온 여성 2 명이 피켓을 들고 있겠다고 하여 건네주었을 뿐이고 위 여성 2명은 피고인과 어느 정 도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가 경찰공무원 또는 교육청 공무원의 요구(이는 질서유지 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에 응하여 일렬로 서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 는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위 여성 2명의 행위가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 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의 집회에 이르렀다고 - 5 -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은 의미의 집회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우발적인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에 그 신고를 요구 내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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