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0고단35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7-20 선고검수완료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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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24일, 피고인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6월 2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 이미 신고된 다른 집회가 있어 두 집회가 충돌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6월 25일 피고인에게 집회 금지 통고서를 보냈다.
  • 피고인은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6월 27일 오후 4시 10분부터 6시 5분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700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고 사회를 맡으며 자유발언 등을 진행했다.
  •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금지된 집회를 주최했다며 벌금 2,000,000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금지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집회를 신고한 날짜와 장소, 시간에 이미 다른 집회가 신고되어 있었다.
  • 경찰은 두 집회가 동시에 열릴 경우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다.
  • 피고인은 금지 통고를 받았음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 변호인은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고된 다른 집회의 상황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종합해 경찰의 금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이 적법하게 내린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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