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0고단589수원지방법원 1심2010-12-08 선고검수완료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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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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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안을 추진하자,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 2009년 3월 30일 오후, 피고인들은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약 25명의 회원과 함께 집회를 열었습니다.
- 이들은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고 플래카드와 피켓을 이용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 피고인 3은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사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도로에 배치했습니다.
- 2009년 4월 1일에도 피고인 1과 2는 경기도청 앞에서 행진 후 해산명령에 불응했습니다.
- 피고인 1은 2008년 12월 평택시청에서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경기도의회 조례안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와 3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합니다.
-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1과 2의 2009년 3월 23일자 집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인 3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한 점은 참작했으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의 자유와 교통 방해 행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집회를 열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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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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