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0-18 선고검수완료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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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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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783 업무방해 사건(202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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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와 회원들은 관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집회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4월 8일 18시 40분경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160번 버스 앞문에 피고인A의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를 탄 참가자가 버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발언과 구호를 이어갔으며, 버스는 19시 3분경까지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와,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미신고 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버스를 막은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긴급하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진행을 막은 행동은 단순한 소극적 항의가 아니라 버스 운행을 막는 압박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장애인의 이동권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버스를 막은 방법과 그 결과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버스 운행이 멈춰 퇴근길 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A에게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버스를 직접 막아 운행을 멈추게 한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활동의 취지와 그동안의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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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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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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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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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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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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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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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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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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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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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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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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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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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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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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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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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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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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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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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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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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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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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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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감경 사유2건
  •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음
  •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던 사정
\\\.5060411.00.14 ; 200 이 을 일원 의 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 사 건 2021고단578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피 고 인 **** 「 검 사 황선옥(기소), 윤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2. 10. 18. 즈 1] 그 때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칭함) 상임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서울시가 운행 중인 노선버스를 대차 또는 폐차할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해 야 함에도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 면서 저상버스 의무화 등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전장연 회원들과 함께 승객을 태수 이 이 이 도니아 이 0000 이 1 이비브조스 이 이이 이이 | 2022-02261830193-6ㄷ6034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1/5 | 대가개기 말이 고 운행 중인 버스를 가로박고 피켓팅을 하는 등 접회를 하기로 마음벅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희 나 시위를 시작하기 73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 8. 18:40경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 로 104,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전장연 회원 0여명과 함께 도열하여 '기재부는 돈장난 하지 말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앙정부 책임 분명하게 하라'는 등 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 채로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다가 피해자 이영환 운행의 160번 노선버스(서울70사6665호)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하 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숙사슬로 연결해 묶고, 훨체어에 탑승 한 불상의 집회참가자는 버스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다 음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지역간 차별 철폐하라! 라고 쓰여진 종이를 버스 외벽에 붙이고 "30년 기다렸다, 노선버스 대ㆍ폐차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라",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을 멈춰라",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 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건채로, 피고인은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 용하여 "우리 동지들, 시민여러분, 저상버스 도입하십시오, 기존의 버스가 대ㆍ폐차가 되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등 같은 날 19:03경까지 집 회를 진행하면서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 을 은이 - 이 : 2022-0226130193-ㄷ6434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0ㄱ:”`"…01 4 ㄱ 경장 진순조 1. 160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백업 02, 160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적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8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고 되지 않고 이루어진 집회를 처벌하는 위 규정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 적접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집희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가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 난 것으로 엄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함은 지극히 분명하다. 위 각 구성요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1 위 집희에 동원된 인원과 물건 등을 고려해 몰 때,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 정으로 위 집희를 개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집회를 미리 선고하기가 어려있다고 롤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집희를 하면서 동원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몰 때,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을 은이 2022-0226130193-6ㄷ6034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3/5 . \\4\.50604[.00.4 | 0 80 : 여 헐일 2 00, ! _ 시 때 기 음성출력용바코드 :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 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현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 - 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 고, 그 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하 게 참작될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 1)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우선순위,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도 2030년까지 시내버스 전 차량을 친환경 저상버스로 운행한다는 목표 아래 차령011년)이 만료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고, 2021. 5.경 기준으로 전체 버스의 58%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매년 600여대씩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 당시 바로 뒤따라오던 160번 버스도 저상버스였다. 2)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함으로써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도록 하는 행 위(탑승 후 모든 역에서 하차 후 다시 탑승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한다)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000 메이시 노지 가이 이 0 : 0 이 0 0 1 이 0 1, 1 이이 이 이 이 . 2022-0226130193-ㄷ60434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4/5 \\4/.5060411.90.14 「 6 0, 으 어로 은 0 : 드보ㅇ|[ | ㄴ 「 옴중앙지방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01 즈 6 ㅇ6 빼09타 법원주사보 양 선 우 |인빼비려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컷바다 이에 이아이다 965 이토디 미시나디 이 헤아 으아 나이 아으라 리아 사르 때6 이 0 이이 아기 가이 티이기지 기이 은 0 1 배트 으르투660 오시니 0 0 0. 0 시사 0 시더 이마아이 배아 이기배이비 이 이 00002 이이 이이 2022-0226130193-6ㄷ6034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입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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