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783 업무방해 사건(202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단체의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와 회원들은 관련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집회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4월 8일 18시 40분경 OO지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160번 버스 앞문에 피고인A의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를 탄 참가자가 버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에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발언과 구호를 이어갔으며, 버스는 19시 3분경까지 운행하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와,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미신고 집회를 처벌할 수 있는지, 버스를 막은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두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긴급하거나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진행을 막은 행동은 단순한 소극적 항의가 아니라 버스 운행을 막는 압박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장애인의 이동권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버스를 막은 방법과 그 결과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버스 운행이 멈춰 퇴근길 승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점, 피고인A에게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버스를 직접 막아 운행을 멈추게 한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활동의 취지와 그동안의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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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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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음
-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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