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679 업무방해 사건(2014년 8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 E는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의 간부들로, 2012년 8월 16일경부터 피해자 회사 사업장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동원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의 집회를 하기로 결의했다.
- 2012년 8월 20일 06:05경부터 07:30경까지 피고인들은 노조원 40~50명을 동원해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막고 신분 확인 검문을 했으며,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들과 욕설과 몸싸움을 벌여 출근을 저지했고, 그 결과 생산 작업이 지연됐다.
- 2012년 8월 21일 05:27경부터 08:50경까지는 노조원 70~80명을 동원해 같은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해 작업을 지연시켰다.
- 2012년 8월 27일 05:25경부터 09:30경까지는 노조원 50~60명을 동원해 같은 방식으로 출근을 저지해 작업을 지연시켰다.
- 한편 2012년 8월 16일, 22일, 23일, 24일의 집회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출근 저지를 공모하거나 실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 간부인 피고인 A, B, C, D, E는 2012년 8월 20일, 21일, 27일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는 등 위력으로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8월 20일, 21일, 27일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D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8월 16일, 22일, 23일, 24일의 집회 부분은 출근 저지에 대한 공모와 실행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를 결의하고 주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회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출근 근로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실제로 출근이 저지되고 회사 업무가 방해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노조원들과의 공동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D은 8월 27일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조 선석 부지부장으로서 집회를 결의했고 다른 날 집회에 참여해 주도했으며, 같은 날 인근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은 신분 확인만 했을 뿐 출근을 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비추어 출근 저지가 실제로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주도했다고 인정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8월 16일, 22일, 23일, 24일 부분은 출근 저지에 대한 공모와 실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회를 주도한 간부들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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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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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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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재산 손괴를 가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 E 초범(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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