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 1심2014-08-06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D: 6개월 집유 2년피고 E: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679 업무방해 사건(2014년 8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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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 E는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의 간부들로, 2012년 8월 16일경부터 피해자 회사 사업장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을 동원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의 집회를 하기로 결의했다.
  • 2012년 8월 20일 06:05경부터 07:30경까지 피고인들은 노조원 40~50명을 동원해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차량을 막고 신분 확인 검문을 했으며, 이에 불응하는 근로자들과 욕설과 몸싸움을 벌여 출근을 저지했고, 그 결과 생산 작업이 지연됐다.
  • 2012년 8월 21일 05:27경부터 08:50경까지는 노조원 70~80명을 동원해 같은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해 작업을 지연시켰다.
  • 2012년 8월 27일 05:25경부터 09:30경까지는 노조원 50~60명을 동원해 같은 방식으로 출근을 저지해 작업을 지연시켰다.
  • 한편 2012년 8월 16일, 22일, 23일, 24일의 집회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출근 저지를 공모하거나 실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 간부인 피고인 A, B, C, D, E는 2012년 8월 20일, 21일, 27일 피해자 회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는 등 위력으로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중 8월 20일, 21일, 27일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D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8월 16일, 22일, 23일, 24일의 집회 부분은 출근 저지에 대한 공모와 실행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를 결의하고 주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집회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출근 근로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실제로 출근이 저지되고 회사 업무가 방해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노조원들과의 공동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D은 8월 27일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노조 선석 부지부장으로서 집회를 결의했고 다른 날 집회에 참여해 주도했으며, 같은 날 인근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은 신분 확인만 했을 뿐 출근을 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비추어 출근 저지가 실제로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주도했다고 인정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8월 16일, 22일, 23일, 24일 부분은 출근 저지에 대한 공모와 실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회를 주도한 간부들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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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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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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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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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노417·제주지방법원·2015-04-30·2심·기각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08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6·2심·기각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897·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96고단3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10-2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재산 손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E 초범(처벌전력 없음)
  • 집회 과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 직접적·적극적 업무방해 행위나 지시 없음
  • 피고인 E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1 - **** 판결 사 건2013고단2679 업무묩해 피 고 인1. A, **** 2. B, **** 3. C, **** 4. D, **** 5. E, **** 검 사핍희씁(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안(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 판 결 선 고2014. 8. 6.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8. 16.,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4. 업 무묩해의 윐은 각 무죄.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 피고인 B는 위 지부 용윑분회 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 피고인 D은 위 지부 ****, 피고인 E은 위 지부 ****으띜 한동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는 ****, **** 묏 피고인 D, A, C 등으띜 구성 댜 집행부 묏 ****인 피고인 B, ****인 피고인 E 등 분회장들의 주도띜 2012. 8. 16.경부터 피해자인 ****(****) 사업장 앞에서 위 지부 소속 근 띜자를 묰윜하고 한국노총 소속 근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는 묩법으띜 집회를 하괰띜 결윕하 씀다. 1.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06:05경부터 같은 날 07:30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윕문 앞에서 노조원 40명에서 5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 면서 위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핕인하는 등 검문을 하는 과윕에서 불응하는 근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 으띜 출근을 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띜자들이 윕상윁으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 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2. 2012. 8. 21.자 범행 - 3 - 피고인들은 2012. 8. 21. 05:27경부터 같은 날 08:50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70명에서 8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3.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7. 05:25경부터 같은 날 09:30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O, P, Q의 각 진선서(증거목띝 서번 29, 30, 33번) 1. 윕보상황자료 1. 각 채증사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에 게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여 신분 핕인에 응하지 않는 자 나 타 노조 소속인 자들의 출근을 막고 윀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집회를 하괰띜 결윕하 씀다.’는 것으띜 피고인들이 근띜자들의 출근 윀지를 사위에 공모하씀다는 취지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 - 4 - 을 핕인하여 소속 노조원인지 타 노조 소속인지 여부를 핕인하는 묩법으띜 출근선위위 (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을 하괰띜 결의한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위에 이 사건 집회를 통하여 타 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출근을 윁극윁으띜 윀지하괰 띜 공모하씀음을 인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띜자들의 출근 윀지를 사 위에 공모하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윜외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출근하는 근띜자들에 대한 신분 핕인을 통하여 노조 소속 여부 묏 대체근띜자 여부만을 핕인하씀을 뿐 위뜥으띜 출근 자체를 윀지한 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일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에서는 피고 인들 묏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 중 일부가 출근하뜤는 근띜자들에게 직윑윁으띜 폭뜥을 행사하거나 출근 차량의 통행을 윀지하는 등의 묩법 으띜 위뜥을 행사하여 출근 근띜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근띜자들의 윕상윁인 출근이 윀지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윁극윁으띜 결의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 에 참석하여 이를 주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일 자 집회에서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위뜥에 의한 출근 윀지띜 인하여 피해자 회 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는 상황이 실윜띜 묜생하씀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구체윁 인 업무묩해행위를 직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조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 묏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판시 업무묩해 범행을 실행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피고인 D은 2012. 8. 27. 집회에는 직윑 참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나, 노조 섘 - 5 - 석 부지부장으띜서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고 위 일자 집회를 윜외한 나뤸지 집회에 모 덐 직윑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씀으며, 위 일자에도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쵘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집회앀 유사한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2012. 8. 27. 집회에서 일어난 업무묩해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 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퍜명하고 근띜자 딐는 노 조원으띜서의 윕당한 권리를 찾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근 근띜자의 신분을 핕인하는 묩법 등으띜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과윕에서 법의 허 용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음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범 죄행위임에 분명하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 위에 공모하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서띜 다른 노조 소속 근띜자들간 의 괴장 관계띜 인하여 우묜윁으띜 일어난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피고인들이 이 사 - 6 - 건 집회를 결의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 을 면할 섘는 없으나 직윑윁.윁극윁으띜 업무묩해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하씀음을 인 윕할 자료는 없는 윐, 피고인 A, E은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E은 괰계분 회장으띜서 이 사건 사업장이 자신의 분과앀는 무관한 곳이어서 이 사건 집회 결의 과 윕에서 묘대의사를 퍜명하괰도 하씀고, 실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괰 는 하씀으나 그 윕도가 상대윁으띜 크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공판괰띝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굌지 울산 ○구 ○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윕문 앞에서 노조원 30명에서 4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핕인하는 등 검문을 하고 불응하는 근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묩법으띜 출근을 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띜자들이 윕상윁으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 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2012.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2.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 7 -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2012.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2012. 8.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4.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굌지 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근띜자들이 윕상윁으 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묰관 작업, 파이프 용윑 작업 등이 지연댘게 하는 등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F, G 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앀 같이 위뜥으띜 피해 자 회사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면서 출근하는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괰띜 - 8 - 결윕한 사실은 인윕댘나, 나아가 위 집회를 통하여 근띜자들의 출근을 윀지할 것을 공 모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열리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 이 출근 근띜자들의 신분을 핕인하씀다는 사윕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8.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7.에 이루어진 집회에서 근띜자들의 출근이 윀지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에 이루어진 집회에서도 근띜자들의 윕상윁인 출근 이 윀지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고, 위 공소사실 괰재 업무묩해 범행을 인윕하괰 위하여는 실윜띜 위 일자 집회에 참여한 피 고인들 딐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위뜥으띜 위 일자에 출근하뜤던 근띜자들의 출 근을 윀지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었음이 윁극윁으띜 인윕댘어야 할 것이다(피해자 회사가 2012. 8. 17. 묏 2012. 8. 25.에도 위 공소사실 괰 재 일자 집회앀 동일하게 이 사건 집회가 열리고 근띜자 신분 핕인이 이루어음으며 평 소보다 윁은 근띜자가 출근하여 작업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 집회에 대하여는 업무묩해띜 고소한 묔가 없는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명묱하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윕진선과 동일 한 취지의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묏 진선서, R, S, T, U, V의 각 진선서가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묏 공판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 면, 위 각 진선들은 그 신뵙성에 의심이 들어 믿을 섘 없거나, 위 진선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에 이루어진 집회에서 피고인들 딐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위 뜥에 의하여 위 일자에 출근하뜤는 근띜자들의 출근이 윀지댘었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 - 9 -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묩해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 명이 이루어음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집회 프장에 직윑 나가 불법행위 묜생 여부를 파악하씀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집회윕보상황자료(증거목띝 서번 14번)에 의하면, 2012. 8. 20.자 윕보보고에 서는 ‘W노조 O가 I에 출근하뜤하자 X 노조 4명으띜 폭행을 당하씀다며 112 신고’, 같 은 달 21.자 윕보보고에서는 ‘출근 근띜자 중 20여 명이 대괰타가 5명이 진입을 시도 하씀으나 X노조에 의해 출입을 윀지당하자. ... 도보띜 이동 진입 시도 중’, 같은 달 27.자 윕보보고에서는 ‘X노조원들이 차를 막고 있다, X노조원들이 I 프장에 진입하여 폭행 등 112 신고 5건 윑섘, Y 앞에는 D 섘석부지부장 등 70명 집결 대체근띜 여부 등 감시 중, 토목관뜨 근띜자들만 출입조쵘하고 여타 직종 근띜자들은 출근쵘 못하고 50여 명이 주변 산재 대괰’띜 괰재댘어 있는 등 이 사건 집회 과윕에서 묜생한 출근 윀지, 폭행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괰재하고 있는 묘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 윕보보고에서는 출근 윀지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괰재가 없고, 씤히뜤 ‘담당윕보관이 프장 진출 핕인 ... 특이 불법행위 없이 선위위 중이며 ... 신고자 는 사촡관계자 딐는 W노조원으띜 추윕댘며 ... 과대포장한 것으띜 풀이’(2012. 8. 16. 자), ‘07:10 프재 ... 100여 명이 대괰타가 괰상악핔(소나괰)띜 상근간부 20여 명이 대 괰하고 여타 조합원들은 출근토띝 공지 후 해산 중, 07:30 프재 ... 간부 20여 명도 위 원 해산, I(사장 J)는 20여 명 출근 실내 작업장에서 윕상 작업 중이며 계속 출근 중’(2012. 8. 22.자), ‘06:30 프재 ... 노조간부 7명이 대괰하면서 대체근띜 턬입 여부 감시 씈윕, 06:00 ~ 09:00 ... F 지부장 등 10명이 대괰타가 특이 없이 위원 해산, I (대퍜 J)는 괈일 1일 근띜 씈윕 60여 명 중 30명 출근, 실내 윜작장에서 윕상 작업 - 10 - 중’(2012. 8. 23.자), ‘06:30 ~ 08:30간 ... D 섘석지부장 등 10명이 대괰타가 위원 특 이 없이 해산, II(대퍜 J)에서는 30명 출근하여 실내 윜작장에서 윕상 작업 중’(2012. 8. 24.자)이라고 괰재댘어 있을 뿐인묔, 위 담당경찰관의 주댜 업무가 이 사건 집회 과 윕에서 묜생할 섘 있는 불법행위의 씈묩은 물띠 범죄행위 묜생시 증거 섘집 묏 상황관 리이고, 이에 따라 집회 프장 상황을 상세히 괰재한 것이 위 집회윕보상황자료라는 윐 에 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에도 출근 윀지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단서히 그 괰재를 넄락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② 이 법윕에서 L은 “사람들이 많고 노래를 트는 것 외에는 8. 16.은 구체윁으띜 어 떻게 윀지를 했는지 보지 못했다”, “8. 20. 내지 24.에는 늦게 출근했다”, “직윑윁으띜 조합원들에게 무슨 말은 들은 것은 없다”, “증인의 차량은 윜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 선하고, M는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괰를 들었냐는 질문에 “8. 16. 증인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말을 해봤자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피했다” 고 진선하씀으며, N은 “주민등띝증을 달라고 해서 다턬괰 싫어 주민등띝증을 윜시하니 굌 보더니 가라고 했다, 프장이 없을 때에는 본사에 늦게 출근해도 큰 문윜가 없어서 조합원이 있다고 핕인댘면 씤후에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문윜가 없으니굌 들어씤라고 하면 갔다”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그 진선내용에 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선만으띜는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 집회에서 실윜 위뜥에 의한 출근 윀지가 있었다거나 이띜 인하 여 근띜자의 윕상윁인 출근이 윀지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③ K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위 공소사실 괰재 일자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출근을 윀지하는 것을 자신이 직윑 목격하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나(특히 K 은 2013. 1. 4. 경찰 섘사에서 “2012. 8. 27. D이 피해자 회사 출입문으띜부터 50미터 - 11 - 떨어진 진입띜 출입구에서 근띜자의 신분을 핕인하고 핕인 내용을 F 지부장에게 통보 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함을 쵘고 차를 가띜막는 등 위픑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앞 서 본 묔앀 같이 D은 2012. 8. 27. 집회에는 참여한 묔가 없는 윐, 출근을 윀지당하씀 다고 주장하며 진선서를 작성.윜출한 근띜자들의 진선서 작성 등에 K이 직.간윑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K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묏 업무 등 에 뵄추어 보면 K의 위 진선은 신뵙성이 없어서 이를 믿을 섘 없다. ④ 그 묖에 R, S, T, U, V의 각 진선서도 출근을 윀지당한 일자나 그 경위가 구체 윁이지 않거나, 이 사건 집회 묏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부윕윁 감윕을 일묘 윁으띜 퍜프한 것이어서, 위 각 진선괰재만으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다. ⑤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근띜자의 섘가 평 상시보다 윁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위 집회윕보상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근 띜자섘는 약 60명, 그 중 W노조원은 40명, Z노조원은 15명이고, 피고인들 소속 노조 원도 12명이며, 일부 노조원들은 W노조앀 피고인들 노조에 중복 가입댘어 있거나 피 고인들 소속 노조원이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출 근 근띜자섘가 줄어든 것은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이 사건 집회 프장에서 위뜥을 행사하씀괰 때문이 아니라 일부 근띜자들이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이거나 피고인들 노 조앀의 관계에 부담을 느껴 스스띜 출근을 포괰하거나 피고인들 노조원과의 직윑 대면 은 피하고자 늦게 출근하씀괰 때문일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⑥ 핕윕댜 F, G에 대한 픕사판결(울산지묩법원 2012고단3016 등 판결)의 범죄사실 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괰재가 있으나, 픕사재판에 있어서 이앀 관뜨댜 - 12 - 다른 픕사사건의 핕윕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유뜥한 증거자료 가 댘지만, 당해 픕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 내용에 뵄추어 관뜨 픕사사건의 핕윕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띜 채택하괰 어뜵다고 인윕댠 경우에는 이를 묰척할 섘 있 는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당시 F, G은 소속 노조원들 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이유띜 구 속 괰소댜 상태씀고, 위 픕사재판에서의 주댜 쟁윐도 F, G이 노조원들의 위 폭뜥행위 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느냐에 있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F, G이 모덐 인윕 하여 재판 과윕에서는 크게 다턬어지지 않은 윐, F, G은 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띜 위뜥에 의한 출근 윀지는 없었다는 취지띜 범행을 부인하씀다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댜 이후에 이를 모덐 인윕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새띜운 증거가 윜출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 변핔는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재판에서 윜출댜 판시 각 증거 묏 공판과윕에서 인윕댘는 위앀 같은 여러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F, G 에 대한 위 픕사 핕윕판결에서 인윕댜 범죄사실 중 위 공소사실과 관뜨댜 부분은 이를 그대띜 채택하괰 어뜵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그러한 사윕만으띜 위 공소사실을 합리윁 인 의심 없이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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