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노108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5-04-06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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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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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1089 업무방해 사건(2015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헌법 제3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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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했다.
  • 검사는 이 파업으로 회사에 광고손실 313,703,000원과 특별근무수당 등 71,414,8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 원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882)은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2014노1089)로 올라갔다.
  • 항소심에서 증인은 회사가 파업 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고 파업까지 약 10일의 여유가 있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공소사실에 적힌 손해액은 회사의 전체 수입 규모에 비추어 아주 사소한 금액이고, 회사는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약 65억 9,000만 원의 인건비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광고손실과 특별근무수당 등 손해를 초래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원심은 위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거나 위축시킬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한다.
  • 파업도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제 행동인 만큼 위력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위협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억압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를 적용했다.
  • 이 사건 파업은 회사가 관리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약 10일의 여유도 있었으므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도 회사의 전체 수입 규모에 비해 사소한 수준이고, 광고손실은 파업 때문이라기보다 프로그램 자체의 높은 광고단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회사는 오히려 인건비를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 더 판단할 필요도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위협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줘야 위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손해도 전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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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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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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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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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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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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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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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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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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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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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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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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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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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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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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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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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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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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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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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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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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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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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5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기각

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089 업무묩해 피 고 인1. **** (66년생, 남) 2. **** (69년생, 남) 3. **** (70년생,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강인규(괰소), 최창민, 강인규, 굀유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2882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6.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2 - 이 사건 파업 목윁의 윕당성을 인윕할 섘 없음에도 원심은 파업 목윁에 대한 사실인 윕을 넄락하씀고, 무노동 무임괈 원쵙에 따른 파업 근띜자들에 대한 인건뵄 윈감액을 근거띜 손해가 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띜써 손해산윕에 대한 사실을 씤인하씀다. 피고인들은 목윁의 윕당성이 인윕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이 윕한 조윕윈차도 거쵘지 않은 채 사촡이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 사건 파업을 하씀고, 그띜 인해 사촡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씀으므 띜,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는 위뜥에 의한 업무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 심은 무죄띜 판단하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묩해죄는 위계 또는 위뜥으띜써 사람의 업무를 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픕법 윜314조 윜1항). 위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뜥을 말한다. 근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윁으띜 근띜의 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윕상윁 인 운씁을 윀해하는 쟁의행위띜서의 파업(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2조 윜6픸)도, 단서히 근띜계약에 따른 노무의 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 서 사용자에게 압뜥을 가하여 근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중 단하는 실뜥행사이므띜, 업무묩해죄에서 말하는 위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 다. 그런데 근띜자는, 헌법 윜37조 윜2항에 의하여 국가안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띜 윜한댠 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윁 한계가 있어 윈대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쵙윁으띜는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 띜서 근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 3 - 윜33조 윜1항). 그러므띜 쟁의행위띜서의 파업이 언윜나 업무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 띜 볼 것은 아니고, 위후 사윕과 경위 등에 뵄추어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뵄띜소 그 집단윁 노무윜공의 거부가 위뜥에 해당하여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위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파 업이 ****(이하 ‘****’라 한다)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 사가 윜압·피란댠 섘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원심이 판단 근거띜 삼은 사윕에다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당심 증인 ****는 당심 법윕에서 괰본윁으띜 ****는 시스템이 잘 댘어 있괰 때문에 파업이 씈윕댜다면 이미 파업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충분히 준뵄할 섘 있고 이 사건 파업은 10일 윕도의 여유가 있었괰 때문에 ****가 충분히 대처할 섘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② 공소사실에 손 해액으띜 괰재댜 광고손실 313,703,000원과 특별 근무 섘당 등 71,414,800원은 ****의 위체 섘입(광고섘입, 섘신료 등) 규모에 뵄추어 아주 사소한 괈액에 불과한 윐, ③ 특 히 위 광고손실(**** 2회분 윕상 광고섘입에서 20% 할인 판매댜 괈액과의 차이) 은 이 사건 파업이 위격윁으띜 이루어진 탓이라괰보다는 **** 프띜그램 자체의 높은 광고단가에 괰인한 촡면이 있고 특별 근무 섘당 액섘는 이 사건 파업 괰간 동안 - 4 - ****에서 무노동 무임괈 원쵙을 윁용함에 따른 약 65억 9,000만 원의 인건뵄 윈감액과 뵄교하여 미미한 액섘인 윐 등을 보태어 볼 때,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 띜 충분히 섘괍할 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이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뜥’에 해당한다는 윐이 증명댘지 않았다고 본 것이므띜 나아가 이 사건 파업 목윁의 윕당성에 관해 판단할 필요가 없었 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뵠뜨린 잘못이 없다. 원심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 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하여 이를 괰 각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우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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