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1089 업무방해 사건(2015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헌법 제3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했다.
- 검사는 이 파업으로 회사에 광고손실 313,703,000원과 특별근무수당 등 71,414,8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 원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882)은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2014노1089)로 올라갔다.
- 항소심에서 증인은 회사가 파업 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고 파업까지 약 10일의 여유가 있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공소사실에 적힌 손해액은 회사의 전체 수입 규모에 비추어 아주 사소한 금액이고, 회사는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약 65억 9,000만 원의 인건비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광고손실과 특별근무수당 등 손해를 초래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원심은 위력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거나 위축시킬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한다.
- 파업도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제 행동인 만큼 위력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위협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억압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를 적용했다.
- 이 사건 파업은 회사가 관리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약 10일의 여유도 있었으므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도 회사의 전체 수입 규모에 비해 사소한 수준이고, 광고손실은 파업 때문이라기보다 프로그램 자체의 높은 광고단가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회사는 오히려 인건비를 크게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 더 판단할 필요도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위협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줘야 위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회사가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손해도 전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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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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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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