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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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22 업무방해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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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부의 공장 사업부 대표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 2013년 3월 26일 오전 6시 55분경,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압착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생산라인이 즉시 멈췄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에는 다른 공정에서 차량 브레이크 이상을 점검하던 중 근로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또 발생해 라인이 다시 중지됐다.
  •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회의를 거쳐 오전 9시부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오전 8시경 별도로 대의원들을 소집해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결의하고, 대의원들에게 라인 정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 그 결과 대의원들이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생산라인이 멈췄고, 승용차 등 121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부 사업부 대표로서,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회사 측과의 대책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명목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자동차 121대가 생산되지 못했고,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작업재개 절차를 살폈다. 인사사고가 나면 회사 사업부와 노동조합 안전분과위원회가 대책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 대의원이 대책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낸 것으로 인정됐다.
  • 즉 노사 협의 절차가 상당 부분 지켜진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 그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라인을 세운 것이어서, 다시 가동된 이후의 업무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행위이거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긴급피난이 되려면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할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 안전을 걱정하는 의욕만 있었을 뿐, 재발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고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간부가 안전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멈춘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와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라인을 정지시키면, 안전을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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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중대한 점
  •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감경 사유3건
  • 안전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번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부 대표로서 책임 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 회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마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향후에도 작업재개를 위한 대책회의가 좀 더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122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울산2공장 사업부 대표이다. 울산 북구 **** 소재 피해자 **** **** 차체 2부 485공정에서 2013. 3. 26. 06:55경 차량 트렁크 끝부분을 구부리는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D의 손가락 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고, 같은 날 07:40경 같은 공 - 2 - 장 품질관리 2부 테스트롤 공정에서 브레이크 이상이 발견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 에서 차량 앞을 지나가던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라인이 중지되었 다. 그리하여 위 C지부 해당공정 대의원들과 **** 관리자들은 같은 날 07:40경 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30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대책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C지부 **** 사업부 대의원 회 의실에서 노동안전분과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2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결의하고, 회의에 참석 한 대의원으로 하여금 ‘차체 및 품질관리 안전사고로 인하여 2공장 전체라인을 정지하 고 특별안전점검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2공장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 하도록 하고, 2공장 대의원들은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눌러 같은 날 09:00경부 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의장 21, 22라인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공장 노 동안전분과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 등 121대 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서 비상정치스위치를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정지시킨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2공장 상황일지, 2공장 의장라인 손실내역 - 3 - 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작업재개는 노사합의로 제정된 작업재개표준서의 재개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이를 정지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작업재개표준서상 인사사고 발생시 작업재개를 위해서는 사측의 사업부와 노 측의 노동안전분과위원회 사이에 대책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대책회의에 노측 대의원 J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사업 부 대표인 피고인이 대의원을 통하여 사측에 작업중단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작업재 개표준서가 정한 노사간 협의절차는 상당 부분 그 취지가 이행된 상황인데 피고인이 그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개 후의 업무에 보호가치 가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 당하려면 피난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그 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 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 는 의욕만 있었을 뿐, 혹시 재발될지 모르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고 이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행위로 인 - 4 - 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〇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중대한 점, 정당한 노사협의 없이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움 〇 다만 안전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번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업부 대표로서 책임 을 다하겠다는 의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마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후에도 작업재개를 위한 대책회의가 좀 더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간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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