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950서울고등법원 2심2008-07-25 선고검수완료

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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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2008노950 업무방해 사건(2008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0조, 형법 제3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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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한국고미술협회 소속 감정위원으로, 문제의 금동여인상이 2004년 7월 22일 같은 협회 명의로 이미 '가품' 감정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2007년 7월,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금동여인상을 감정에 넣을 테니 진품으로 감정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건넸다.
  • 피고인 B는 2007년 7월 금동여인상을 한국고미술협회 사무국에 제출해 감정을 신청했고, 피고인 A는 감정 과정에서 이 유물을 '중국 명대 진품'이라는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해 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게 했다.
  • 검사는 이들이 공모해 속임수로 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25)은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노950)이 이를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인 피고인 A가 가품 판정 이력이 있는 금동여인상을 두고 진품 감정서가 나오도록 했고, 피고인 B와 C가 감정을 청탁하며 1,000만 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법원은 허위 감정이나 업무방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봤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7년 감정 당시 감정위원 4명 중 피고인 A와 다른 위원 1명은 명대 의견, 나머지 위원들은 청대·명대 의견이었고, 협회장도 청대 의견이어서 모두 '진품 외국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유물이 명대 작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허위 의견을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04년에는 감정 신청인이 삼국시대 희귀품이라고 주장해서 이에 대응해 가품 결과를 적었을 뿐이고, 2007년에는 객관적인 제작 시기를 그대로 기재했다는 피고인 A의 설명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 피고인 A가 '2004년 감정물과 동일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다른 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이는 유물 자체의 진위 판단과 별로 관련이 없고 협회가 재감정을 반드시 금지하지도 않았다.
  • 고미술품 감정은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다른 위원의 의견이나 기존 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피고인 A가 다른 위원들을 속여 잘못된 감정을 하게 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별도의 증명이 없으면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
  • 실제 감정 행위를 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들이 청탁하거나 감정신청서를 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
  •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감정위원 직에서 물러났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미술품 감정처럼 전문가의 독립적 판단이 중요한 업무에서, 허위 감정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위원이 금품을 받은 부분은 별도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감정 결과 자체를 두고 업무방해로 묶어 처벌하려면 그 허위성과 다른 위원들을 속인 사실까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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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정○○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감정위원 직에서 물러난 점
  • 피고인 정○○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정□□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감정위원 직에서 물러난 점
  • 피고인 정□□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이△△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950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업무방해 피 고 인1.가.다. **** (▒▒▒-▒▒▒▒),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다. **** (▒▒▒-▒▒▒▒),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주거 ****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 3.나.다. **** (▒▒▒-▒▒▒▒), **** 운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현득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8고합25 판결 - 2 - 판 결 선 고2008. 7.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은 이 사건 금동여인상의 진위나 제작연대 에 대하여 허위의 감정의견을 내었을 뿐 아니라 위 금동여인상이 2004. 7. 22. 감정된 물건과 동일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청대 물건으로 감정하여, 사단법인 한국고 미술협회(이하 ‘한국고미술협회’라 한다.)의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 ****에 대하여도 공범 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정 □□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은 2007. 7. 4.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에 게 금동여인상을 감정에 넣을 테니 진품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은 같은 날 피고인 ****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 다. 피고인 ****은 2007. 7. 5. 위 금동여인상을 한국고미술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감 정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은 위 금동여인상에 대하여 이미 위 협회 명의로 2004. 7. 22.자 ‘가품(假品)’ 감정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5. 위 협회 사무실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서 위 금동여인상에 대하여 ‘중국 명 대(明代)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한국고미술협회 명의의 ‘진품(眞 品)’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고미술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7년 감정결의서 작성 당시 4인의 감정위원 중 피고인 ****과 ****은 명대(明代) 의견, ****은 청.명대 의견, ****은 청 대(淸代) 의견이었고, 그밖에 협회장인 ****의 의견은 청대(淸代)라는 것이고, 모두 진품 외국작이라는 점에 일치된 의견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감정대상인 금동여인상이 중국 명대 작품이 아니라고 - 4 -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지식에 반하여 허위의 감정의견을 낸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2004년에는 감정신청인이 삼국시대의 희귀품이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가품(假品)이라는 감정결과를 명시하였을 뿐이고, 2007년 감정에서는 객관적 인 제작시대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는 위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 허위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증인 ****의 원심 법정 진술과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의 진술기재 를 종합하면, 감정 당시 피고인 ****이 ‘2004년 감정물과 동일한 물건이 아니다.’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른 감정위원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이 사건 금동여인상이 2004년의 감정물과 서로 다른 물건이어서 새로 감정을 할 수 있다는 위 피고인의 의견은 감정물 자체의 진위 판단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사항이 고 한국고미술협회에서는 재감정 자체가 반드시 금지된 것도 아니다. 고미술품 감정 업무는 전문적인 식견과 고도의 관찰력을 가지고 충실한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하 여 다른 감정위원의 의견이나 기존 감정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 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이 나머지 감정위원들과 회장 ****에게 허 위의 판단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호도하거나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잘못된 감정을 하게 할 위험을 초래 하였다는 별도의 증명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위 피고인이 2004년도 감정물과 다르다거나 새로운 감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 다는 점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 위계로써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없다. 그리고 실제 감정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 정 - 5 - ○○이므로 피고인 ****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정□ □, ****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 ****, 이△ △이 감정위원인 피고인 ****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위 협회에 감정신청서 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한국고미술협회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 및 사실 인정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 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은 한국고미술협회 소속 감정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감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적 기대와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감정위원 직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 ****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인 ****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은 한국고미술협회 소속 감정위원이라는 신분과 피고인 ****과의 친 - 6 - 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에게 감정을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감정위원 직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 ****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에 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받고, 피고 인 ****을 끌어들여 피고인 ****에게 감정을 부탁하면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인 ****에게 건네주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에게 별다 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황병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종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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