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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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911 업무방해 사건(2014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丙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 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가상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기술이사, 피고인 E는 후보의 보좌관 겸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C와 F는 선거사무원, 피고인 D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였다.
- 이들은 2012년 3월 20일경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앞서는 것을 확인하자, 평소 지지율이 낮았던 20~40대 유권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확보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B는 가상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겼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통신사 지점장에게 서류를 보내 OO지역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개통한 뒤 이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리고 100대씩 나눠 갖게 했다.
- 피고인들은 각자 휴대전화로 이 번호들에 착신을 걸어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사는 것처럼 하고 연령과 성별을 허위로 입력했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 그 결과 2012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70건의 허위 응답이 이뤄졌고, 해당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10.7%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왜곡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대량의 가상 전화번호를 개통해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선거대책 책임자와 기술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허위 응답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오도록 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업무 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 여론조사기관의 ARS 조사는 유권자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할당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피고인들의 허위 응답 때문에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됐고 표본이 오염된 것을 발견한 기관이 조사를 공표하지 못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B가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자 휴대전화로 응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고의와 공모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해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실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왜곡될 위험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고,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면 모두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면접 평가표를 조작해 합격을 돕는 데 가담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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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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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 선거 과정 개입
- 초범으로 보임
- 반성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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