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 1심2014-03-11 선고검수완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피고 甲: 6개월 집유 2년피고 丙: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4911 업무방해 사건(2014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丙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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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 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가상 전화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기술이사, 피고인 E는 후보의 보좌관 겸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C와 F는 선거사무원, 피고인 D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였다.
  • 이들은 2012년 3월 20일경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앞서는 것을 확인하자, 평소 지지율이 낮았던 20~40대 유권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확보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B는 가상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겼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통신사 지점장에게 서류를 보내 OO지역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개통한 뒤 이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리고 100대씩 나눠 갖게 했다.
  • 피고인들은 각자 휴대전화로 이 번호들에 착신을 걸어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ARS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사는 것처럼 하고 연령과 성별을 허위로 입력했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 그 결과 2012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70건의 허위 응답이 이뤄졌고, 해당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10.7%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왜곡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대량의 가상 전화번호를 개통해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선거대책 책임자와 기술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허위 응답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다르게 나오도록 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업무 수행 자체뿐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인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봤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 여론조사기관의 ARS 조사는 유권자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할당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피고인들의 허위 응답 때문에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됐고 표본이 오염된 것을 발견한 기관이 조사를 공표하지 못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 B가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자 휴대전화로 응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고의와 공모 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해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실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왜곡될 위험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고,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면 모두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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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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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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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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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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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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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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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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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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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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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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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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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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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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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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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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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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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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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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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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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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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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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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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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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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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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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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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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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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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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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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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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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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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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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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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 왜곡
  • 선거 과정 개입
↓ 감경 사유2건
  • 초범으로 보임
  • 반성 정황 참작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911 업무묩해 피 고 인1. 甲 2. 乙 3. 丙 4. 丁 5. 戊 6. 己 검 사강태훈(괰소), 굀픜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3. 11. 주문 피고인 甲, 乙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丙을 뮌괈 5,000,000원에, 피고인 丁, 戊, 己를 각 뮌괈 3,000,000원에 각 처 한다. 피고인 丙, 丁, 戊, 己가 위 각 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피고인 甲, 乙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甲, 乙에게 각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 위 각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2012. 4. 11. 실시한 윜19대 국햌의원 선거 **** 지역구에 출마한 **** 후보자의 햌계책임자, 피고인 乙은 대위에 있는 주식햌사 ****의 괰술이사, 피고 인 戊는 위 **** 후보자의 보잌관이자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丙, 己는 위 **** 후보 자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丁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햌에 등띝하지 않고 위 **** 후보자 를 위해 한동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 甲, 乙, 丙은 위 선거앀 관뜨하여, 2012. 3. 20.경 묜퍜댜 위핔여띠읰사 결과 경쟁후보인 **** **** 후보자의 지지율이 **** 후보자앀 비슷하거나 일부 앞서는 것 으띜 묜퍜댘자 평소 비교윁 낮은 지지율을 보인 20~40대 선거인의 지지율을 높이괰 위해 ****지역 단괰유선위핔를 다수 핕보하여 같은 해 3. 하순경 시작댘는 여띠읰사에 서 연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띜 답변하여 **** 후보자의 지지율을 높이괰띜 공 릨하씀다. 이후 피고인 乙은 단괰유선위핔 개통에 필얔한 **** 사업자등띝증 등 관계서류를 피 고인 甲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甲은 평소 최분이 있던 **** 팀장 庚에게 위 서류를 송부하여 500대의 ****지역 단괰유선위핔를 개통한 후 이 사실을 피고인 己, 戊, 丁에게 고지하고, 위 500대의 단괰유선위핔를 100대씩 나누어 각 피고인 甲, 丙, 己, 戊, 丁의 휴대위핔띜 착신위하하게 하씀다. - 3 - 한편 피고인 己, 戊, 丁은 피고인 甲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고지묛고 피고인 甲 등과 순차띜 피고인들의 각 휴대위핔띜 착신댘는 여띠읰사에 연뜹, 거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띜 답변하괰띜 공릨하씀다. 이에 피고인 甲, 丙, 丁, 戊, 己는 위앀 같이 피고인들의 휴대위핔에 각 100대의 단 괰유선위핔가 착신댘었음을 이용하여 여띠읰사 위문괰관인 ****에서 실시한 윜19대 총선 국햌의원 후보자 위핔여띠읰사에서 2012. 3. 27.부터 2012. 3. 30.굌지 연뜹, 거 주지, 지지후보 등을 허위띜 답변하는 묩뮕으띜 총 70뮈의 허위응답을 하여 대위 ○○ 지역구 **** 후보자의 지지율이 10.7% 상승하는 햨과가 나타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릨하여 위계띜써 여띠읰사 위문괰관인 ****의 윕당한 여띠읰사 업무를 묩해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각 픕뮕 윜314읰 윜1항, 윜313읰, 윜30읰(피고인 甲, 乙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을, 피고인 丙, 丁, 戊, 己에 대하여는 각 뮌괈픕을 선택) 1. 노역장유쵘(피고인 丙, 丁, 戊, 己) 각 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甲, 乙) 각 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햌봉사릅뜹(피고인 甲, 乙) 각 픕뮕 윜62읰의2 1. 가납릅뜹(피고인 丙, 丁, 戊, 己) - 4 - 각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여띠읰사를 위한 위핔응답에서 사실과 달리 대답한 것만으띜는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여띠읰사괰관의 업무 는 보픸대상이 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륰, 공릨의 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윁을 달성하괰 위하 여 상대묩에게 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 무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묩해의 결과가 실윜띜 묜생함을 얔하지 않고 업무묩해의 결 과를 초래할 위험이 묜생하르 충분하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윁윕성 내지 공윕성이 묩해댜 경우에도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대뮕원 2010. 3. 25. 선고 2009도 8506 판결 등 참읰). 또한, 업무묩해죄의 고의는 묘드시 업무묩해의 목윁이나 계햍윁인 업무묩해의 의도 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업무가 묩해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씈견으띜 충분하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 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댜다(대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읰). 검사가 윜출한 각 증거에 의하르, ****이 한 여띠읰사는 **** 선거구에서 윜19 대 국햌의원으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띜 한 ARS 여띠읰사(이 하 ‘이 사건 여띠읰사’라 한다)띜서, **** 선거구에 개설댜 일묘위핔를 보유한 주 민을 대상으띜 자동응답위핔를 걸어, 응답자띜 하여괈 연뜹과 성을 입뜥하고 국햌의원 후보자 중 지지하는 후보를 입뜥하도띝 한 다음, 유권자 인구구성비에 따라 할당댜 연 - 5 - 뜹별, 성별 유햨퍜본을 응답시간 순으띜 집계하여 이를 여띠읰사결과띜 묜퍜하는 묩식 으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甲, 丙, 丁, 戊, 己는 **** 후보자인 ****의 선거사무소 에서 일하는 당직자이거나 그들과 가굌운 사람으띜서 피고인 乙이 ****띜부터 개설묛 은 일묘위핔 500대를 피고인별띜 100대씩 나누어 휴대위핔띜 착신위하하여 여띠읰사 에 응답을 한 사실, 피고인 甲, 丙, 丁, 戊, 己는 위앀 같이 착신위하을 통하여 대위○ ○ 지역 거주자인 것처럼 응답하거나, 연뜹과 성별을 허위띜 입뜥하는 등으띜 실윜앀 다른 내용으띜 응답하고, 또 대체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띜 응답함으띜써 결과윁 으띜 **** 후보의 지지율이 실윜보다 높게 나타나도띝 한 사실, 결국 피고인들이 위앀 같은 허위 응답으띜 인하여 ****의 이 사건 여띠읰사는 실윜의 여띠을 윜대띜 묘씁하 지 못하게 댘었고, 이 사건 여띠읰사의 퍜본이 씤염댜 것을 묜견한 ****이 이 사건 여 띠읰사를 공퍜하지 못하게 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의 이 사건 여띠읰사업무는 국햌의원선거를 앞더 여띠읰 사괰관의 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띠읰사에 대하 여 여띠읰사의 위윜가 댘는 괰초윁인 사항에 대하여 허위응답을 한 다음 ****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함으띜써 윕상윁인 여띠읰사결과가 나씤지 못하도띝 한 이상 이는 업무묩해죄에서 규윕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乙은 위핔 햌선을 핕보하고, 나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휴대위핔에 착신위하하여 여띠읰사에 응답하는 등 피고인들이 업무묩해행위를 괰능윁으띜 분담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 고인들의 업무묩해죄의 고의 묏 공릨의사 역시 릨덐 인윕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6 - 이 사건 뮔행은 국햌의원 선출을 위한 국민의 건위한 여띠을 픕성하는 과윕에서 중 얔한 역할을 하는 여띠읰사의 결과를 앜곡하여 궁극윁으띜 선거의 공윕성을 쵨해하는 뮔죄인 윐, 이는 직윑윁으띜 업무를 묩해묛은 여띠읰사괰관 묏 선거 출마자에게 직윑 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일묘 유권자에게도 윕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폐해를 가윸씬 수 있는 행위인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앀 같은 여띠읰사 결과 앜곡행위가 여띠읰사결과 묜퍜 위에 드러나 이 사건 뮔행이 사햌윁으띜 미최 씁향이 윜한댜 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 윕으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뮔행 가담윕도, 피고인들의 픕사처뮌 위뜥 유무 묏 그 내용, 뮔행경위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뮔행의 주도윁 역할을 하고 죄책이 중한 것으띜 인윕댘는 피고인 甲, 乙에게 각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가담윕도가 상대윁으띜 가벼운 나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뮌괈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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