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노1155 업무방해 사건(2006년 3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말경 택지개발공사 예정지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시민대책위원회와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1 사이에 공사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 피해자 1이 생태공원 확충 등을 담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2004년 2월경부터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공사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 2004년 2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 인부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의 부지조성공사를 총 15회에 걸쳐 방해했다.
- 2004년 4월 9일에는 공사장 출입구에서 방음방진막 펜스와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삽과 망치로 부수고 입간판을 뽑는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 1의 건물 담장을 넘어 침입해, 미리 준비한 계란과 락카로 유리창과 벽면, 주차장 바닥 등에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져 청소비 440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의 효용을 해쳤다.
- 피고인 3은 2004년 5월 6일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법원 앞 도로에서 3보1배 행사를 진행하며 약 15분간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 2의 부지조성공사를 여러 차례 막아섰고, 방음방진막 펜스와 출입문, 입간판 등을 부수어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또한 피해자 1의 건물 담장을 넘어 침입해 계란과 락카로 유리창과 벽면 등에 낙서를 해 약 440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쳤으며, 피고인 3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인부들 앞을 가로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 반복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에 침입해 락카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쓰는 등 건물의 효용을 해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시민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각 200만 원으로 감액했다.
- 집회 신고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한 행위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환경 보호 같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물리력으로 막거나 재물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민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위법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고, 집회도 신고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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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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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양형 인자
- 피고인 1, 3은 동종 범죄 위력이 있음
- 범행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됨
- 경찰의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건조물에 침입함
- 정당한 절차를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감행함
-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
- 장기간 환경운동을 하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신념 하에 범행에 이르렀음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 이 사건을 통해 두꺼비 서식지 보존을 위한 갈등이 극복되는 계기가 마련됨
- 피고인들이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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