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5노1155청주지방법원 2심2006-03-08 선고검수완료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노1155 업무방해 사건(2006년 3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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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말경 택지개발공사 예정지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시민대책위원회와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1 사이에 공사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 피해자 1이 생태공원 확충 등을 담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2004년 2월경부터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공사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 2004년 2월 17일부터 4월 9일까지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는 인부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의 부지조성공사를 총 15회에 걸쳐 방해했다.
  • 2004년 4월 9일에는 공사장 출입구에서 방음방진막 펜스와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삽과 망치로 부수고 입간판을 뽑는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 같은 날 오후에는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 1의 건물 담장을 넘어 침입해, 미리 준비한 계란과 락카로 유리창과 벽면, 주차장 바닥 등에 낙서를 하고 계란을 던져 청소비 440만 5천 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의 효용을 해쳤다.
  • 피고인 3은 2004년 5월 6일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법원 앞 도로에서 3보1배 행사를 진행하며 약 15분간 법원 경계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 2의 부지조성공사를 여러 차례 막아섰고, 방음방진막 펜스와 출입문, 입간판 등을 부수어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또한 피해자 1의 건물 담장을 넘어 침입해 계란과 락카로 유리창과 벽면 등에 낙서를 해 약 440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쳤으며, 피고인 3은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열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인부들 앞을 가로막아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 반복되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에 침입해 락카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쓰는 등 건물의 효용을 해친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시민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을 파기하고 각 200만 원으로 감액했다.
  • 집회 신고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법원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한 행위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환경 보호 같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물리력으로 막거나 재물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민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위법하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고, 집회도 신고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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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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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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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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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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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628·울산지방법원·2013-10-25·2심·상소 기각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4고단3736·울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고정739·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1, 3은 동종 범죄 위력이 있음
  • 범행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됨
  • 경찰의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건조물에 침입함
  • 정당한 절차를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감행함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음
  • 장기간 환경운동을 하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신념 하에 범행에 이르렀음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 이 사건을 통해 두꺼비 서식지 보존을 위한 갈등이 극복되는 계기가 마련됨
  • 피고인들이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함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노1155 업무방해 등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4고단2280, 2503 (병합) 판결 선고일 2006. 3. 8. 쟁 윐 자연환경보위을 내세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 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죄책 결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괈 200만 원 에 처한다. ▶ 판결 요지 ○ 범죄 사실 1. ****의 택지개발공사 프장에서 두꺼비 서식지가 발견된 문제로 ‘○○○ 방죽생태문화보위시민대책위원회’와 위 공사 시행자인 피해자 1 사이에 공사시행 묏 계획변경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위 피해자 1이 2003. 12. 말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 받은 두꺼비 이동통 로 확장 묏 단지 내 생태공원 면윁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 계획안 변경안을 ****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4. 2.경부터 공사를 시행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이 위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 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 1로 부터 부지조성공사를 도괉받은 피해자 2의 공사프장 묏 피해자 1의 B 지사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윀지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4. 2. 17. 08:00경 **** 소재 택지개발공사프장 내에서, 피고인 1, 2 등이 벌목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앞을 강제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 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2의 부지조성공사를 - 2 -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9.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2의 공사를 방해하씀다. 나.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 **** 묏 불상의 위 시민단체 회원 수명과 공동하여, 2004. 4. 9. 10:00경 위 택지공사프장 중 C방송국 건너편 공사프장 출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와 피고인 3은 그곳에 설치된 방음방진 막 휀스와 출입문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고, 위 **** 와 피고인 1, 2는 삽과 망치 등을 이용하여 부수고, 피고인들은 위 출입문에 줄을 매달아 함께 잡아당기고 프장 입간판을 뽑는 등의 방 법으로 피해자 2 소유의 방음방진막 휀스, 출입문 묏 입간판 등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씀다. 다.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 **** 묏 30여 명의 다른 사람 들과 공동하여, (1) 2004. 4. 9. 15:50경 **** 소재 피해자 1의 ****에서, D경찰서 소 속 위경 50여명이 출입을 통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계란과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의 건물 등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 건물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2) 같은 날 16: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와 피고인 3은 미리 준비한 흰색, 검정색, 노란색의 스프뜈 이 락카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의 **** 건물 유리창, 벽면 묏 시 멘트 주차장 바닥 등에 ‘깡패기업, 깡패공사 해체하라, 양심불량’ 등의 문자를 쓰고, 피고인 2는 다른 2인과 함께 청사 벽면 등에 계란을 던지고, 피고인 1은 위 피고인들 묏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1의 **** 건물을 청소비 시가 합계 4,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씀 다. 2. 피고인 3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윁.일시.장소.방법 등 그 - 3 -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넄구든지 법원의 경계지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딐는 시위를 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5. 4. E경찰서에 ‘피해자 1 규탄 묏 생 태공원 확보를 위한 3보1배’ 집회신고를 한 후, 2004. 5. 6. 오위부터 A 시 소재 ○○○방죽에서부터 시민단체 회원 30여명과 3보1배 행사를 실 시하던 중, 피고인 3은 원심 공동피고인 윤○○, 허○ 묏 불상의 시민단 체회원 30여명과 공모하여, 2004. 5. 6. 14:35경 **** 소재 S동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당초 집회장 소를 ‘**** 소재 ○○○방죽에서부터 위 S동사무소까지, 법원사거리부터 도청앞까지, 도청에서 시청을 거쳐 철당간 광장까지’로 신고한 내용과 는 달리 그곳에서부터 법원 앞 노상까지 편도 2차로 중 법원사거리 방 면 2차로 상을 윐거한 채 3보1배를 하고, 계속하여 위 법원 정문 앞에 이르러 3보1배를 멈추고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피고 인 3은 집회의 사회를 보며 집회의 취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위 윤○○는 질서유지를 하고, 위 허○은 ‘ 법원과 검찰청이 결단을 한다면 원흥이마을에는 위국윁인 두꺼비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 법원과 검찰청이 청주시민의 간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라는 취지의 호 소문을 확성기를 이용하여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는 위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 등 그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는 행 위를 하고, 위 윤○○, 허○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약 15분간 옥외집회를 하씀다. ○ 쟁윐 자연환경을 보위하고자 하는 환경운동의 목윁 달성을 위해 타인의 업무 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씀을 경우 그에 대한 죄책 ○ 원심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시민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 4 -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윐, 피고인들이 개인윁인 씁달을 위하 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고려하 고, 피고인들이 보다 성숙된 지역 환경운동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괈 400만 원을 선고함. 2. 이에 대해 검사 묏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하여 항 소함. ○피고인들 묏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개인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들 의 생태윁 자산 보호 등 공익을 위한 행동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가 이루어진 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이 환경운동을 내세워 정당한 윈차에 따른 공사진행을 방해하 고 피해자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1, 3은 동종 범죄 위력이 있는 윐 등에 비추 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이 벌목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인부들 앞을 가로 막아 공사업 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일회윁이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계속 되었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건조 물에 침입하여 벽면에 락카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을 윁는 등 의 방법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한 윐, 정당한 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위법행위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다양한 공동체윁 가치가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 - 5 - 만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자 그보다 중요하고도 근본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환경운동이라는 시민운동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여도 되는 초법윁인 권한을 피고인들에 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질서 존중의 행위는 위법행위 를 하면 쉽게 그 목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 할 것인바, 이는 불법부당한 국가권 력, 경제권력 등을 견제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운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윐, 피고인 1, 3의 경 우 이미 이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위력이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윁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죄책 딐한 무겁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윐, 직윑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등 업무방해 등에 있어 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고, 자신들의 개인윁 이익보다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파괴 될 염려가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관련 당사 자들이 두꺼비 서식지 보존을 위한 오랜 갈등을 극복하고 픑력하는 계 기가 마련된 윐,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윀지하기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윁.사 회윁 손실이 커졌던 문제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윁극윁으로 환경에 관한 사항을 반씁시키도록 노력하여 사회윁 경제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으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 등 기록 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묏 내 - 6 - 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 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법원의 벌괈형을 각 200만 원으로 감액함. ▶ 판결의 의미 우리 사회에 있어서 자연환경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가치를 지키고자 보다 중요하고도 근본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따라서 자연환경보존이라 는 공익을 내세운 행위라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윐을 밝히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 척박하 씀을 때부터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운동에 헌신해 왔고, 앞으로 이번 사건 을 계기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피고 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보다 발위윁이고 성숙한 시민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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