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 업무방해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25일 오전, 피고인A는 OO지역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D가 안전 문제로 한 여성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자 화를 내며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모욕했다.
- 다음 날인 7월 26일 저녁, 피고인A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E가 운행하는 버스에 탄 뒤 1만 원권으로 요금을 냈는데 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주자 격분해 동전을 버스 중앙통로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 이 소란으로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 약 20분 동안 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 2025년 1월 16일 밤, 피고인A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J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크레인 트럭의 브레이크 선, 크레인 선, 전선 뭉치 16가닥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 이로 인해 크레인 트럭 수리비로 3,24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약 20분간 운행을 방해했고,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의 전선을 절단해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게 했다. 법원은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은 제311조, 재물손괴는 제366조에 해당하며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다.
- 피고인A는 이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같은 업무방해·재물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하게 평가됐다.
- 버스 운행 방해가 20분가량 이어져 다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300만 원을 넘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 안에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운행을 방해하거나,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남의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는 각각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이종 누범 기간 및 동종범죄(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업무방해 지속 시간이 짧지 않고 다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함
- 재물손괴 피해액 300만 원 초과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고령 및 건강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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