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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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 업무방해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7월 25일 오전, 피고인A는 OO지역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D가 안전 문제로 한 여성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자 화를 내며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모욕했다.
  • 다음 날인 7월 26일 저녁, 피고인A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E가 운행하는 버스에 탄 뒤 1만 원권으로 요금을 냈는데 기사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주자 격분해 동전을 버스 중앙통로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 이 소란으로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 약 20분 동안 버스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
  • 2025년 1월 16일 밤, 피고인A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J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크레인 트럭의 브레이크 선, 크레인 선, 전선 뭉치 16가닥을 가위로 잘라버렸다.
  • 이로 인해 크레인 트럭 수리비로 3,245,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약 20분간 운행을 방해했고,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의 전선을 절단해 3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게 했다. 법원은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은 제311조, 재물손괴는 제366조에 해당하며 각각 징역형이 선택됐다.
  • 피고인A는 이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같은 업무방해·재물손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하게 평가됐다.
  • 버스 운행 방해가 20분가량 이어져 다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300만 원을 넘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 안에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운행을 방해하거나, 임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남의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는 각각 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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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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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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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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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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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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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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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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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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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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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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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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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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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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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종 누범 기간 및 동종범죄(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업무방해 지속 시간이 짧지 않고 다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함
  • 재물손괴 피해액 300만 원 초과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고령 및 건강이 좋지 않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14, 666(병합)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장예솔, 김기만(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진 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5. 26. 가석방되어 2023. 7. 6. 가석방 기간을 경 과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9.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2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 - 『2025고단214 모욕, 업무방해』 1. 모욕 피고인은 2024. 7. 25. 09:23경 ****, 팔용동 행정복지센 터 앞 도로를 지나던 (차량번호 1 생략) G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49 세)이 안전상의 문제로 불상의 여성 손님의 탑승을 거부한 것에 화를 내며 버스 승객 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기사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안 태워주냐 나도 옛날에 큰차 몰았다 씨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사고 나면 내가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물 어 줄게 씨발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7. 26. 20:20경 **** **** 앞 버스정 류장에서 피해자 E(남, 51세)이 운행 중인 F 버스에 승차하여 1만 원권을 요금으로 지 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내어주자 격분하여 동전을 위 버스 안 중앙통로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니는 애비도 없나 개새끼야” 라고 욕 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승객들로 하여금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단666(병합)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1. 16. 21:04경 **** H에 있는 **** 330번 주차구역에 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J(남, 66세)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66세) 소유의 (차 량번호 2 생략) 크레인 트럭의 브레이크 선, 크레인 선, 용도를 알 수 없는 선과 위 트 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선 뭉치 16가닥을 소지하고 있던 - 3 -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3,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증거순번 9) 1.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5고단666』 1.피고인의 법정진술 1.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수사보고서(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1.수사보고(피해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 행),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4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 5 -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및 동종범죄(업무방해, 재물손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도 짧지 않고 그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였던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 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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