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 1심2021-01-21 선고검수완료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 1: 벌금 200만원피고 2: 벌금 200만원피고 3: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21 업무방해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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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20. 5. 9. 15:37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20. 5. 9. 15:37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들이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욕설·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1 업무방해: 2020. 5. 9. 15:37경 OO지역 차고지에서 시내버스에 탑승,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욕설·폭언을 하며 15:56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 2 모욕: 같은 일시·장소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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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5고단214·창원지방법원·2025-06-19·1심·유죄 (형 선고)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04고단48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소란·욕설로 업무방해, 도로에서 음주소란, 행인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진입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원룸 신축공사 통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부정채용하고 면접채점표를 변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70·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1심·일부 유죄/무죄

김포공항 주차대행 영업 관련 도로 점거·호객행위로 피해회사 업무방해 및 협박·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621 업무방해, 모욕 피 고 인1. ****(가명) 남 60.생, 운전사 주거 **** 2. ****(가명) 남 57.생, 회사원 주거 **** 3. ****(가명) 남 58.생, 운전사 주거 **** 검 사김희진(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9. 15:37분경 ****에 있 는 ‘****’에서 피해자 ****(가명, ****)이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에 탑승하 여 꽃바위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님들 마스크를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 씨발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노, 아 씨발 버스타기 어렵 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 인 남성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씨발 저 사람은 왜 그냥 태우냐 마스크도 안 썼는데, 와 씨발 개새끼 사람 차별하네, 아 씨발 짜증나네, 씨발 거 버스기사 주제에 우리 무시하네, 씨발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을 내리게 하든가, 니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내놔라, 씨발놈아 니가 우리보고 마스크 올리라고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근데 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탑승시키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15:56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 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피고인 ****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거나 소란 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버스를 운 전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마스크에 관한 피해자의 협조요청을 소란스럽게 비난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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