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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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21 업무방해 사건(2021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1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20. 5. 9. 15:37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20. 5. 9. 15:37경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들이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욕설·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1 업무방해: 2020. 5. 9. 15:37경 OO지역 차고지에서 시내버스에 탑승,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고 욕설·폭언을 하며 15:56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행 업무를 방해. 2 모욕: 같은 일시·장소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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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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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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