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2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합의금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 및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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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2 업무방해 사건(202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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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모친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을 요구하며 **** 직원 3명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48회 반복 전송하고, **** 원무과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하자 욕설과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모친의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을 요구하며 **** 직원 3명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48회 반복 전송하고, **** 원무과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하자 욕설과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 11. 24.경 **** C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위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 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 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 13: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손해보험 ****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합의는 모르겠구
  •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전문 가랑 대화하라고 하시구요. 저 생활할 수 있게 돈 보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1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20. 4. 25. 14: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G부 장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 돈 가꼬온나 엄마고 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 돈 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ᄒᄂ아(가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 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26. 12: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8. 자 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던 **** **** 소속 직원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 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근대 병원은 한군데 정해 둡시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 생겼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 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업무방해
  • 피고인은 2020. 9. 14. 13:50경 **** **** ****에 있는 **** 원무과에서 M 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2020. 9.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 날 12:00경 위 병원에서 병원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처리 될 당시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장선생님이 진료를 보아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 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너희가 폭행을 해서 내가 아프다. 돈 내 놓아라, 개 좃만한 새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20. 9. 22.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재차 위 병원 직원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의 ****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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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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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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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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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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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범죄사실 자백
  •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502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최윤희(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 11. 24.경 **** C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위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 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 - 2 - 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3: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손해보험 ****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합의는 모르겠구 요.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전문 가랑 대화하라고 하시구요. 저 생활할 수 있게 돈 보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1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4: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G부 장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 돈 가꼬온나 엄마고 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 돈 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ᄒᄂ아(가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 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6. 12: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8. 2. 자 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던 **** - 3 - **** 소속 직원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 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근대 병원은 한군데 정해 둡시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 생겼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 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 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4. 13:50경 **** **** ****에 있는 **** 원무과에서 M 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2020. 9. 2.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 날 12:00경 위 병원에서 병원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처리 될 당시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장선생님이 진료를 보아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 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너희가 폭행을 해서 내가 아프다. 돈 내 놓아라, 개 좃만한 새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재차 위 병원 직원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의 ****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 4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 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4 번, 범죄일람표 II, 범죄일람표 III 기재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 정을 이야기하며 보험금의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 5 -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 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 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 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 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표 I 연번일시문자내용발신수신비고 1 2020. 2. 일자불상 13:25 어제 어머니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동의했으니. 금액 계산에서 생계 할 수 있도록 100~50은 어머니 통장에 넣어주세요. 언제 까지 이렇게 살아야됩니까. 입원 확인하고~ 입원한 동안 일못한거 통장에 넣어주시구요. 내일이라도 당장 일할 수 있게 해주시구요. 어머니 입원한 동 안 동생 알바 퀵비도 같이 입금해주세요. 어머니 일 못해서 사 람 구해야 됩니다. 어머니 쉴 공간도 엉ᄇᄉ어서 보조역할 잠 깐 할 수 있습니다. 빠른시간 안에 입금해주세요. 어제 어머니 랑 무슨 대화 햇는지 모르겠지만 내인생 그쪽 회사에서 책임 지나요?? 빨리 입금해주시구요 (전화번호 생략) (전화번호 생략) 2 2020. 2. 일자불상 13:37 합의는 모르겠구요.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전문가랑 대화하라 고 하시구요.저 생활할수 있게 돈 보내세요. 18년도 사고나서 20년이 말이됩니까?? 연애도 못만나고 여자도 못만나고 인생 개쓰레기 됬는데 어머니랑 어떤 대화 했는지 모르겟지만, 저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여름 장사 안됩니다. 지금 인건비 올라 서 옛날처럼 더 안됩니다. 빨리 입금하세요 장사하게 ““ 3 2020. 2. 일자불상 13:44 용돈 벌려는 학생들 알바비는 맞춰야 되니 2020년 21년, 23년, 25년, 26년, 50년까지 알바비 맞춰서 입금하세요. 할아버지 병원비 미납도 같이 보내주세요. 엄마 몸은 옛날처럼 만들어주면 합의할께요. 시술 받을라니깐. ““ 4 2020. 2. 일자불상 14:09 내 노동력과 배달기술 고객님 응대 내가 버는 거는 내가 다가 져갈꺼니깐요. 어머니 급여, 어머니 대신할 사람급여, 동생 급 여 꼭 꼭 꼭 잘 확인해서 보내주시구요. 돈주시 싫으면 상대방 차주 개인정보 보내세요 남 사생활 털 면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 52020.4.23. 01:47 엄마 집나가서 연락 안됩니다. 사무실 다 엎기 전에 찾아오세 요. 이번주까지 못찾아오면 실종신고하고 사무실 다 뿌순다. 돈 없으니깐 니가 처넣을라면 처넣든가 알아서하고. 내돈 처가 꼬온나. 사람 살겠나. 돈가꼬온나. 니 대가리랑 사무실이랑 다 뿌순다. 내 돈가꼬오라했다 ““ 62020.4.23. 01:50 내돈가꼬오라했다. 오토바이로 느그 사무실 박살낸다, 내돈 가꼬온나 ““ 72020.4.23.01:51 엄마찾고 내 돈 가꼬오라했다 시발아 칼로 다 직인다 내 돈 가꼬온나 ““ 82020.4.23.01:52 내 돈 가꼬온나 ““ 92020.4.23.01:53 개새끼야 내 돈 가꼬온나 시발놈아 농담같나 ““ 102020.4.23.01:54 내돈가꼬온나 개새끼야 니죽고 내죽는다 시발아 내돈 가오라 했다. ““ 112020.4.23.14:35 돈도없는데 법원에서 자꾸 연락오고 지랄이고, 엄마랑 처해결 보든가. 느그는 사무실 있으니깐 밥처묵고 댕기제. 조만간 느 그사무실 다 뿌순다. 아니면 지금처넣든가. 법재이새끼들아 ““ 122020.4.23.14:37 개새끼들아 느그는 따신데서 히터 에어컨 맞아가매 일하제 밥 묵고 술묵고 여자묵고 개자슥들아 보험재이가 다 그렇지 돈 괜히 많이 처버나 안글라 뒷돈 처받아가매 빠구리 존나 하고 시발아. 내 돈 처가꼬오고, 느그도 내처람살드가 처죽든가해라 ““ - 7 - 13 2020. 4. 25. 14:33 개자슥아 내돈가꼬온나. 시밯놈아 주말에 떡치로 댕기디말고 개자숙아 ““ 14 2020. 4. 25. 14:34 내돈가온나 ““ 15 2020. 4. 25. 14:43 내돈가온나 내돈가올라 내돈가온나 내돈가온나 ““ 16 2020. 4. 25. 14:44 내돈가온나 ““ 17 2020. 4. 26.12:08 내돈가꼬온나 내 병원비 입원비도 없다. 느그가 인간이가, 느 그랑 싸울 힘도없다 내 돈 병원비 가온나 ““ 18 2020. 4. 26. 12:16 엄마 합의 끝나면 내가 바로 일수 있을 꺼 같나. 느그처럼 1도 일못한다. 내가 참고 일해야 되나 통증 참는 것도 정도가 있 다. 내 돈 빨리 처가온나. 모가지처 날리기전에 ““ 19 2020. 4. 26. 12:17 느그가 일이가 내일해바라 인간개씹치급받고. 니랑 내랑 직업 바꾸나. 내 보험조지보께 내 돈빨리 처감온나 ““ 20 2020. 4. 26. 12:19 니는 내 같은 새끼 무시하면 끝이제, 니 신호위반할 때 몸뚱아 리 대가리 다 갈아삔다 개자슥아 내돈 가오나 ᄉᄇ아 ”” 21 2020. 4. 26. 12:23 내일까지 병원비 보내라. 내 돈이랑 병원비 같이보내라. 합의 는 느그 알아서보고. 병원비 보내라. ““ - 8 - 범죄일람표 II 연번일시문자내용발신수신비고 1 2020. 4. 25. 14:35 내돈가꼬온나 엄마고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돈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ᄒᄂ아 (전화번호 생략) (전화번호 생략) 2 2020. 4. 25. 14:38 내돈 가꼬 오라고 내돈 가져오라고 내돈가져오라고 내돈가져 오라고 내돈가져오라고 ”” 3 2020. 4. 26. 12:23 병원비가온나 내돈강오라고 ”” 4 2020. 6. 3. 15:27 조사 안나옵니까. 내돈 가꼬오고. 조사 나오세요. 보험사기중입 니다. 조사나오세요 처 앉아서 놀지말고 조사나오라고요 ”” 5 2020. 6. 3. 15:18 화합11길 14 내돈가지고 경찰이랑 오든 느그 회장이랑 오든 조사라오라했습니다. 좋게좋게 합시다. 내돈부터가꼬오세요. ”” 6 2020. 6. 3. 15:21 **** 물금읍 범어주공3차 305동 305호 조사나오라켔습니다. 조사하러오라고요. ”” 7 2020. 6. 4. 11:34 내돈가꼬올라고. 엄마 내랑 같이 일도 안하고 잡에도 안들어온 단다. 이게 사람 할짓이가. 내돈가꼬온나빨리 내돈 내돈내 내돈 내돈 내돈 나도 일쫌하자 내돈가꼬온나 ”” 8 2020. 6. 4. 11:40 병원비라도 보내주든가요. 가지급금 준다면서 왜 거짓말합니까. ”” 9 2020. 6. 4. 11:42 가게 집기류도 확인했으면. 집기류 값처줘야 일을할꺼아입니까 어쩌라는겁니까 나는 내 일을 해야될꺼아입니까 이게 내일입 니까 ”” 10 2020. 6. 4. 14:44 내 일 하게 해주고 병원비 가꼬오세요 조사 안나오나 진짜.. 경찰이랑 같이오든가 느그 회장이랑 오든 가 내는 먼데 당신 자슥이면 이라겠나 가지급금 빨리 보내라 고 ”” 11 2020. 6. 11. 02:08 시바자슥아 가지급금 강온나 개자슥아 느그애미 시창녕아 내 돈 처가온나 시발연아 ”” 12 2020. 6. 16. 17:17 내돈 처가온나, 가지급금준다매 그라고 그 새끼 아직 못만아게 해주나, 새끼는 먼데 빠규리하고 술먹고 여행댕기는데, 나는 왜 그새끼때매 이래살아야됞되노 내돈 가고오라고 ”” 13 2020. 6. 16. 17:18 그새끼는 먼데 2년동안 호위호식하면서 산.ᄂ데 금마먼데 누구 믿고 깝치노 시발 나는 지금 적금 청약통장까지 대깨고 전재 산 다깨서 가게 열었는데 시발새끼 즈그엄마 시발년 개보지 다처준다 시발년 ”” 14 2020. 6. 20. 15:50 내돈가꼬온나 내 지금 일하러 오라는데 천지다 병원비 없어가 일도 못한다. ”” 15 2020. 6. 20. 15:51 내돈 가올라고 가지급금 준다매 느그는 떡치고 술먹고 못하고 놀러가면서 우리는 왜이래살아야되노 가지급금 가오라고 사기 꾼 새끼드랑 ”” - 9 - 16 2020. 6. 24. 14:53 아이씨 밥이 목구멍느로 초넘어갑니까 내 가지급금 언제 가꼬 오는데. 느그집이면 이라겠나 가지급금 가오라고 내돈 가온나 내돈 가온나 내돈 가온나 내돈가온나 ”” 17 2020. 6. 24. 14:54 내돈가온나 느그 사무실어디고 느그 사무실오디고 느그 사무 실오디고 가지급금 가온나 ”” 18 2020. 6. 24. 14:56 느그 사무실 어디고 시발 내돈 준비해라 우리가게 와바라 느 그 사무실 똑같이 해주께 개자슥아 돈준다했음 줘야될꺼아이 가 사기꾼새끼야 느그 사기꾼이지 머고 콩밥이나 처먹어라 개 자슥아 ”” 19 2020. 6. 24. 17:13 내가 시키는데로 했고 했음 엄마 안부묻든가 건강이 어떤지 조치릉치할생각은 안하고 개소나하고 내돈이나 빨리 처버내고 사무실 주소나 처보내라 그냥 존나 개빡치니깐 ”” - 10 - 범죄일람표 III 연번일시문자내용발신수신비고 1 2020. 9. 26. 12:11 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근데 병원은 한군데 정해 둡시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 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생겼는데. (전화번호 생략) (전화번호 생략) 2 2020. 9. 26. 12:12 내 부탁한다 했습니다. 나도 일해야 먹고 살거 아입니까. 나도 일쫌 합시가 다 느그들만 일처 하지 말고 몸도 옛날로 돌려 놓고 ““ 3 2020. 9. 26. 12:13 엄마몸도 돌려놓고 다 옛날로 돌려나라 ““ 4 2020. 9. 26. 12:22 느그는 내 개인정보 퍼트리면서 나는 왜 그 새끼거 모르노 느 그 늙어서 다 감빵쳐가고 싶나 빨리 보내라 ““ 5 2020. 9. 26. 12:24 깜빵에 그냥 처낳오라 머할라고 생활비도 안주면서 이래라 저 래라하노 협박하나 협박하나 지금 ““ 6 2020. 9. 26. 12:25 협박이가 느그가 사람을 살려야지 처죽이고 지랄이고 지금 협 박하나 느그 판사한테도 그리지랄하나 어 느그 검사한테도 이 지랄하나 지급 협박하나 돈 보내라 ““ 7 2020. 10. 2. 16:08 만납시다. 만나서 이야기쫌 합시다. 코로낮 지랄이고 낮에 만 납시다. 헛소리 작작하고 만납시다. 마스크끼고 처만나자. 우리 한번도 안봐TWo. 느그 애들 다대꼬온나. 5일날 봅시다 약속있 으면 끝나고 봅시다. 5일날 봅시다.보자 했다 사람 다쳤는데 오지도 안은 십새끼야 ““ 8 2020. 10. 2. 16:17 코로나 마스크끼고 출입 가능하다. 마스크끼라. 나는 있다. 온 나. 마스크끼고. 어딘데 내가 rkse. 어디고. 내가 간다. 개새끼 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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