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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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72 업무방해 사건(2018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쟁 판매업체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2017. 7. 27.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고수량을 감소시켰다. 이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의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쟁 판매업체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2017. 7. 27.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재고수량을 감소시켰다. 이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의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경쟁 판매업체의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서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재고를 소진시켰다. 1 피해자 회사는 개별 판매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한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더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을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은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하면 재고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재고가 0이 되면 해당 거래가 종료되어 구매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7. **** 소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 상품을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하는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 후 취소 정보를 입력하였다. 5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의 판매 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
- 판매자의 시간적·물질적 손해가 작지 않음
-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전력 있음
- 범행 시인 및 깊이 반성
-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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