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노628울산지방법원 2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 A: 6개월 집유 2년피고 C에게: 4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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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노628 업무방해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형법 제3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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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 B, C는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D, E, F, G는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CCTV를 손괴하는 등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G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D, E, F, G는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CCTV를 손괴하는 등 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G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1 피고인 A, B(2012고단3612호 부분):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범행 2 피고인 C(2012고단3895호 제1항 부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 방해 범행 3 피고인 C(2012고단3895호 제3항 부분):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의 위력 행사에 대항하는 몸싸움 범행 4 피고인 B, C(2012고단3895호 제4항 부분): 노사간 특별교섭 참가 시도 저지 범행 5 피고인 C, E, F: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가행 범행 6 피고인 B: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범행 7 피고인 L: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4명과 함께 공장 진입 과정에서 폭행 당함 8 피고인 D, G: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호위하면서 공장 진입 시도 범행 9 피고인들: 피해자 회사 측 경비원들에게 상해 가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CCTV 손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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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측 경비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측 경비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G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F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 I,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628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 고 인1.가.나. A 2.가.나.다.라. B 3.나.다. C 4.나.다. D 5.나.다. E 6.나.다. F 7.나.다. G 항 소 인피고인 A, B, C 및 검사(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검 사진현일(기소), 김경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고단3612, 3895(병합), 2013 고단186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3. 10. 25. - 2 - 주문 피고인 A, B, C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B(2012고단3612호 부분) 이 사건 파업은 피해자 회사에 사전 통보된 이상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사업규모, 이 사건 파업의 시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게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연장근로가 강요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연장근로거부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제91조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이상 이에 기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 은 부당하고 연장근로거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이 없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2012고단3895호 제1항 부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방해한 피해 자 회사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 3 -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 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2012고단3895호 제3항 부분)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들은 이미 공장에 진입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밀어내 는 등 부당하게 집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의 위력 행사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이에 저항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상해 를 가한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 B, C(2012고단3895호 제4항 부분) 이 사건 범행 당일 예정되어 있던 노사간 특별교섭에 참가하려던 비정규직지회 교섭대표단을 막은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C)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의 경 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의 경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 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C, D, E, F, G에게 선고한 형(피 - 4 - 고인 D의 경우 벌금 400만 원 등, 피고인 E의 경우 벌금 300만 원 등, 피고인 F의 경 우 벌금 150만 원 등, 피고인 G의 경우 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2012고단3612호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인 C의 2012고단3895 호 제1항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 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2012고단3895호 제3항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 E, F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0여명은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 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가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공장으로 진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이 공장 진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E과 F이 피해자 H에 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비원들의 출입통 제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방 해 범행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 범행과정에서의 - 5 - 피해자 등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동상해 의 범행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공모 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다가 공동상해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공동상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C의 2012고단3895호 제4항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 은 수사기관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총 30여 명이 순차적으로 모여 출입을 요구하였 고, J지부 간부 등이 K 등 조합원 30여 명을 둘러싸는 방법으로 호위하면서 공장 안으 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5, 106, 265, 266면), ② L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4명과 피고인들이 함께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127면, 증거기록 제88, 89면), ③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J지부 간부들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호위하면서 공장 안으로 들어 가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34, 244, 263면), 피고인 D, G도 같은 취지 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1, 198, 30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 해자 회사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 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 6 - 도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 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I,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측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CCTV를 손 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 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 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측 경비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 유 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 7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 유 없다. (3) 피고인 D, E, F,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 측 경비 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G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F은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행 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와 검사의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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