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 1심2026-05-20 선고검수완료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업무방해 사건(202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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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8월 24일 새벽 3시 58분경부터 4시 1분경 사이,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피해자B가 운영하는 세탁소 앞으로 가져가 내부 바닥 반경 약 3~4m 넓이에 무단투기하였다.
  • 이로 인해 세탁소를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기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B는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경부터 9시 20분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직접 치워야 했다.
  • 2025년 9월 11일 새벽 2시경, 피고인A는 같은 세탁소 출입구 앞에 휴지와 과자봉지 등 생활쓰레기를 반경 약 1~2m 넓이에 무단투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B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경부터 9시 20분경까지 약 30분 동안 오물을 치우느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 2025년 9월 16일 새벽 4시 29분경부터 4시 35분경 사이, 피고인A는 같은 세탁소 출입구 내외부 바닥에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부까지 약 4~5m 넓이에 무단투기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8시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치워야 했고, 세탁소 이용객들도 무인 세탁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8월 24일, 9월 11일, 9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B가 운영하는 세탁소 내외부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 생활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무단투기하였다. 이로 인해 세탁소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B가 직접 오물을 치우느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세탁소 내외부에 오물을 무단투기함으로써 세탁소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점을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 피고인A가 오물을 투기하여 세탁소 출입을 어렵게 하고 무인 세탁기계 사용을 일시적으로 막은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A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B로 하여금 오물을 치우게 함으로써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였다.
  •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이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병증,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라도 타인의 영업장에 반복적으로 오물을 투기해 이용객들의 정상적인 시설 이용을 막고 영업주에게 청소 부담을 지우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시적인 방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산과 영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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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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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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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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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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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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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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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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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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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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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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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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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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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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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2662·대전지방법원·2019-07-0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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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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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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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208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이상업(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5. 8. 24. 03:58경부터 같은 날 04:01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나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 내부 바닥 반경 약 3~4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 2 - 그곳 ****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9. 11. 02:00경, 전항과 같은 **** 출입구 앞에, 휴지와 과자봉 지 등 생활 쓰레기를 반경 약 1~2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그곳 ****를 이용하는 손 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5. 9. 16. 04:29경부터 같은 날 04:35경 사이 전항과 같은 **** 출입구 내외부 바닥에,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 부까지 약 4~5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그곳 ****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투기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휴지와 과자봉지 등 생활 쓰레기를 투기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 등을 투기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7:00경부터 08: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 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있 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에 오물을 무단투기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태양, 이로 인한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병증, 범죄전 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장기석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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