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업무방해 사건(202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8월 24일 새벽 3시 58분경부터 4시 1분경 사이,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피해자B가 운영하는 세탁소 앞으로 가져가 내부 바닥 반경 약 3~4m 넓이에 무단투기하였다.
- 이로 인해 세탁소를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기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B는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경부터 9시 20분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직접 치워야 했다.
- 2025년 9월 11일 새벽 2시경, 피고인A는 같은 세탁소 출입구 앞에 휴지와 과자봉지 등 생활쓰레기를 반경 약 1~2m 넓이에 무단투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B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경부터 9시 20분경까지 약 30분 동안 오물을 치우느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 2025년 9월 16일 새벽 4시 29분경부터 4시 35분경 사이, 피고인A는 같은 세탁소 출입구 내외부 바닥에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부까지 약 4~5m 넓이에 무단투기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8시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치워야 했고, 세탁소 이용객들도 무인 세탁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8월 24일, 9월 11일, 9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B가 운영하는 세탁소 내외부에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 생활쓰레기, 튀김가루 등을 무단투기하였다. 이로 인해 세탁소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B가 직접 오물을 치우느라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세탁소 내외부에 오물을 무단투기함으로써 세탁소 이용객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기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점을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 피고인A가 오물을 투기하여 세탁소 출입을 어렵게 하고 무인 세탁기계 사용을 일시적으로 막은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피고인A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B로 하여금 오물을 치우게 함으로써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였다.
-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이로 인한 피해, 피고인의 병증,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라도 타인의 영업장에 반복적으로 오물을 투기해 이용객들의 정상적인 시설 이용을 막고 영업주에게 청소 부담을 지우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시적인 방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재산과 영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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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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