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 위약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B의 승용차 뒤에 차량들을 번갈아 주차해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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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31 업무방해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0월 13일 오후,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B와 비데·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위약금 문제로 대화했다.
- 피해자B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행하는 승용차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
- 피고인A는 승용차와 승합차를 번갈아 그 자리에 세워 피해자B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 차량을 막아둔 상태는 2020년 10월 15일 오후까지 이어져, 피해자B는 그동안 승용차를 이동하거나 운행할 수 없었다.
- 피고인A는 렌탈 계약과 관련해 속았다고 생각해 항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렌탈 계약 위약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B의 승용차 뒤에 차량들을 번갈아 주차해, 피해자B가 차를 상당 시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약금 문제에 항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자체가 부서지거나 기능이 망가진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차로 막아 원래 목적대로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차량의 쓰임새를 해친 것이라고 보았다.
- 피해자B가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A가 렌탈 계약과 위약금 문제에 항의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을 막아둔 방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려면 목적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해야 하고, 침해한 이익과 지키려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며, 급박한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는 행동의 방법과 정도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했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차량으로 막아 상당한 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하면 차량의 본래 쓰임새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약금 문제에 항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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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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