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단731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3 선고검수완료

렌탈 계약 위약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B의 승용차 뒤에 차량들을 번갈아 주차해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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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31 업무방해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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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0월 13일 오후,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B와 비데·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긴 위약금 문제로 대화했다.
  • 피해자B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행하는 승용차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
  • 피고인A는 승용차와 승합차를 번갈아 그 자리에 세워 피해자B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 차량을 막아둔 상태는 2020년 10월 15일 오후까지 이어져, 피해자B는 그동안 승용차를 이동하거나 운행할 수 없었다.
  • 피고인A는 렌탈 계약과 관련해 속았다고 생각해 항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행동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렌탈 계약 위약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B의 승용차 뒤에 차량들을 번갈아 주차해, 피해자B가 차를 상당 시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약금 문제에 항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행동이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자체가 부서지거나 기능이 망가진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차로 막아 원래 목적대로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차량의 쓰임새를 해친 것이라고 보았다.
  • 피해자B가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A가 렌탈 계약과 위약금 문제에 항의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을 막아둔 방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려면 목적뿐 아니라 방법이 적절해야 하고, 침해한 이익과 지키려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며, 급박한 상황이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에서는 행동의 방법과 정도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했거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차량으로 막아 상당한 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게 하면 차량의 본래 쓰임새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약금 문제에 항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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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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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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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731 재물손괴(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피 고 인A, 1958년생, 남, 숙박업 검 사이윤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길선미(공판) 판 결 선 고2021.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 **** B, ‘****’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0 세)과 비데, 공기청정기의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 하는 (차량번호 생략) **** 승용의 뒤에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와 (차량번호 생략) **** 승합차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15. 18:00경까지 위 피해 - 2 - 자의 승용차가 이동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 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호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속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회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정당행 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 3 -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 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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