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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피고인A와 시위 참가자들은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아쿠아리움에 들어가 수조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지하 1층 수조 외벽에 가로 6m, 세로 1.5m 크기의 현수막을 양면테이프로 붙였고, 회사 직원들이 약 5분 뒤 이를 떼어냈습니다.
이어 지하 2층 수조 외벽에 강한 스프레이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습니다. 피고인A를 포함한 약 10명의 참가자들은 시위를 막으려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당시 수조 앞에는 관람객들이 있었고, 현수막과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평소처럼 수조를 관람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정오 무렵 참가자들을 물러나게 하고 현수막을 제거했습니다.
현수막을 떼어낸 뒤에도 수조 외벽에 접착제 흔적이 남았습니다. 피해 회사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흔적을 없애기 위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조 외벽에 접착제를 사용해 현수막을 붙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수조의 전시 기능을 해치고 회사의 관람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그리고 시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관한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수조 외벽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관람에 쓰일 수 있는데,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 동안 정상적인 전시와 관람이 어려웠으므로 수조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강한 접착제를 뿌린 뒤 외벽에 얼룩이 남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실제 보수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공사 기간이나 비용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회사가 시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접착제와 현수막을 숨기고 일반 관람객처럼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뜻에 반해 수조의 전시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쿠아리움의 전시 업무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 10명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관람을 방해한 점, 시위 방식과 장소 및 결과를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수막 부착으로 수조 관람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졌고, 접착제 흔적을 없애는 보수 작업도 필요했다고 보았습니다. 시위의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식과 규모가 관람 업무를 방해한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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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
방해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최혜민(기소 ), 박상현(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구본석
원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고단 2243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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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조에 양면테이프나 강력 접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부착한 행
위가 수조를 손괴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조의 전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
하지 않고 , 피고인은 O
1)
의 방류를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현수막을 부착하였을 뿐 이로
써 위 수조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O 전시를 형법상 보호 가치 있는 업무라 할 수 없고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
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
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 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가.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1) L에서 전시하고 있는 벨루가의 이름이다. 이러한 이름이나 줄임말 등은 모두 원심과 같이 쓴다 .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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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 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
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
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
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
항감 ,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 도20455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 도13764 판결 등 참조 ).
한편 ,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
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 도2701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수조 외벽에 양면테이프 또는 강력 접착 스
프레이를 사용하여 현수막을 부착하고 제거 후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게 하여 수조를
손괴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수조의 전시 효용을 해하였고, 이에 대한 인식과 의
사도 있었다고 봄이 옳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등 시위 참가자들은 2022. 12. 16. 11:40경 이 사건 수조의 지하 1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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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면에 가로 6m, 세로 1.5m 크기의 현수막(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을 양면테이프
로 부착하였으나, 약 5분 만에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이를 떼어 냈고, 11:48경 이 사건
수조의 지하 2층 수조면에 3M 77 스프레이 접착제를 분사하고 위와 같은 크기와 내용
의 현수막을 붙인 다음 그 앞에 서서 피켓을 꺼내어 들고 “L는 방류 약속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12:02경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등 시
위 참가자들을 밀어내고 위 현수막도 떼어 냈다 . 이 사건 수조는 지하 1층 및 지하 2
층에서 관람할 수 있고 , 특히 지하 2층 수조는 벨루가가 주로 머무는 곳으로 그 앞에
는 오랜 시간 벨루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당시 지하 1층에
는 7~8 명, 지하 2층에는 20~30명의 관람객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등 시위 참가자들
이 수조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그 앞에 피켓을 들고 서서 구호를 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에는 통상적인 관람이 불가
능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수조는 일시적으로 전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다.
나) 특히 이 사건 수조 지하 2층 수조면에 분사한 스프레이 접착제는 매우 강력한
접착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이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부착하였다가 떼어 낸 부분에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게 되었다. 수조 외벽은 용도상 내부 관람이 용이하도록 표면을
매우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 특히 이 사건 수조는 규모가 커 얼룩을 제거하는 과정
에서 외벽에 변형이나 손상을 가하는 경우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정밀한 보
수 공사를 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회사는 2022. 12. 22. 부터 2022. 12. 31.
까지 이 사건 수조 안팎에서 이물질을 지우는 보수 공사 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 다(피해
회사에 대한 2026. 1. 23. 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참고자료 16 공사중 전시불가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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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사진, 17 보안업체 직원 사실확인서 등 참조 ).
한편 ,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 기간에도 문제없이 전시가 이루어졌고,
그 주장의 공사대금이 과도하며 공사 진행 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공
사가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므로, 수조를 손괴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 5 O 관
람 후기 블로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첨부된 사진은 지하 1층에서 촬영된 것이거나 위
치를 특정할 수 없어 사진이 촬영된 시점에 이 사건 수조 지하 2층 수조면에 얼룩이
남아 있는 지 확인이 어렵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
거나 피해 회사 측의 공사 기간에 대한 진술에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
위로 인해 당시 수조면이 현수막으로 가려지고 이를 떼어 낸 후에도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이 필요하도록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한편 , 피고인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조형물에 쉽게 제거되는 스프레이 등을
칠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법원 2024. 5. 20. 선고 2023도5885 판결 )을 예로 들면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안은 그 조형물이 외부에 설
치되어 이미 바람 , 오물 등에 노출된 상태이고 그 자체로 광고 기능이 있어 이를 육안
으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므로 일부 스프레이 잔존물이 남아 있거나 완전히 깨끗한 상
태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다거나 미관에 손
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 이 사건의 수조 외벽은 그 용도상 고도의 투명성
을 요하여 스프레이 흔적이 남을 경우 수조의 전시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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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미관이 크게 손상되는 점, 수조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크기의 현수
막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스프레이를 분사한 탓에 그 흔적이 남은 부분이
전체적인 용도 ,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흔적을 지우는 과정에서 수조관이
손상되고 관람 도중 터질 경우 관람객들에게 상당한 인명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통상의 제거 작업보다 정교한 수준의 원상회복 작업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안을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 또한 , 피고인은 2024. 4. 19. 검찰 조사에서 ‘단체복, 현수막, 접착제 등은 가방
에 넣어 숨기고 일반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피해 회사에서 알면 출입을 허락 안 할 것이기 때문 ’이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2
권 968 쪽 참조 ),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조를 손괴하려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
거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
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수조의 전시 효용을 일시라도 상실케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옳다 .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해 회사의 O 전시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 중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
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
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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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해 회사가 O를 전시하는 것이 동물보호법
상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
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원칙에 반하여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
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 원심의 위와 같
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따
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
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범인의 위세 ,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장소 ,
범행의 동기 , 목적 , 인원수 , 세력의 태양 , 업무의 종류 ,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 도4430 판결 참조 ).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 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나 헌법 제10 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
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
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 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 도16591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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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 즉 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10 명의 일행과 함께 피해 회사가 운영하
는 L에 들어가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수조 앞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제창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회사 직원들과 실랑이하며 소란을 피운 점, ➁ 특히 지하 2층은 아쿠아
리움 내부의 주된 전시 공간으로, 당시 다수의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관람이 불가능했던 점, ➂ 당시 해당 장소에
있던 관람객들이 특별히 피고인 등의 의사표시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야만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➃ 이 사건 시위의 장소 , 태양 , 내용 ,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것이 비록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
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방해죄
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
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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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
위에 나아간 시점은 2022. 12. 16. 로, 피해 회사가 2022년 말까지 O를 자연 방류하겠
다고 최종적으로 약속한 이행 기한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한 때였음에도 피해 회사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 채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점(물론 결과적
으로는 피해 회사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➁ 문제 해결의 급박성을 알리기 위
한 목적이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이를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덜 침
해적인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
로 시위를 진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측면에서 정
당화되기 어려워 결국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정
1)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O의 생태와 습성에 반하는 전시 , 사육을 중단하고 방류 약속
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수조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거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
는 등으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조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크기의 현수
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하여 부착함으로써, 비록 일시적이지만 강제로 전시를
막았고, 수조면에 접착제의 잔여물이 남아 수조의 용도에 따른 이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
한 제거 작업이 필요하도록 하였다. 이를 두고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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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
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그 뜻을 관
철하려 한 것으로 법질서가 예정하는 합법적인 의사 표현의 행태에서 다소 벗어난다.
또한 ,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
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언급한 것처럼 피해 회사의 O 전시 업무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
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더
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도 O의 방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L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피
고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반가치나 행위반가치,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고
봄이 옳다 .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에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피해 회사 역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였다. 또한 , 피고인의 행위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피해 회사에게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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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음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 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0 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 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1 일 10 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 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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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파기 사유 참조
재판장 판사맹현무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정현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복규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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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황 대표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동물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해회사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방류 촉구 행위를 유죄로 본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벨라가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방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행위가 합법적 의사 표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면서도, 롯데의 벨라 전시가 동물의 생태·습성에 반하고 인간의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벨라 방류를 위해 시민들과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사건 이후에도 벨루가가 방류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이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이는 동물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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