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4노890인천지방법원 2심2004-07-19 선고검수완료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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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노890 업무방해 사건(2004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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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경 자신의 점포에서 인접 점포의 전 주인을 위해 임시로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 2003년 5월경 피해자가 해당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3년 6월 18일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 피해자는 통고서에 대해 '절단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만 보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2003년 7월 1일 오전 5시 30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 내에서 연결된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다음 날인 7월 2일 오전 9시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오후 7시경까지 전기와 상하수도를 자체적으로 복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포의 전 주인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을, 현 소유자에게 1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철거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시설을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가 대체 수단을 강구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된 것이며,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의 2차 측(계량기 이후)은 점포 소유자가 부담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설을 계속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상당한 유예기간(10일)을 주고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 피해자는 통보를 받고도 피고인과 협의하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포를 통하지 않고도 전기와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예: 천장 속 기존 전선 활용).
  • 피해자가 시설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약 10시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권리 행사로 위법성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시로 제공한 시설을 철거할 때 상대방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와 유예기간을 주었다면, 설령 상대방의 업무에 일시적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 행사와 범죄 성립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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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인접한 점포의 현 소유자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준 후, 점포의 전 주인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여 주었던 전기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용구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강정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4. 7. 선고 2003고정1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한신상가 118호 점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인 115호, 116호, 117호 점포(이하 ‘117호 등’이라 한다)로 연결된 전기 배선 및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임시로 위 117호 등의 전 주인을 위하여 설치하여 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고 한 행위이므로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가정3동 546 한신상가 118호에서 그랜드슈퍼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3. 6. 30. 20:00경부터 2003. 7. 2. 12:00경까지 사이에 위 한신상가 118호에서 위 118호와 인접한 117호 등 점포를 피해자 공소외 1이 낙찰받아 ‘중고컴퓨터보물창고’를 운영하는 데 앙심을 품고 위 118호 점포 내의 위 117호 등 점포와 연결된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함부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와 상·하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8.경 위 117호 등 점포를 공소외 2에게 임대하면서 그 곳의 전기용량이 부족하여 피고인 소유의 대형에어컨에서 전기선을 연결하여 피씨방에 전기를 공급하여 주었고 기존의 전기선은 피씨방의 인테리어를 위하여 천장 속으로 넣은 사실, 피고인은 2002. 9.경 위 117호 등을 소유자인 공소외 4로부터 임차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소유인 118호에서 위 117호로 전기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하여 주고 자신의 점포에 있던 수도관과 하수도관에 임시로 고무관을 연결하여 117호 등에서 상·하수도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118호로부터 117호 등으로 연결된 전기 배선 및 상·하수도 배관시설은 118호의 바닥 등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임시적인 시설인 사실, 2003. 5.경 피해자가 위 117호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위 한신상가관리운영규정에는 ‘전기시설의 책임은 적산전력계 1차 측은 한전의 책임이며, 2차 측의 시설 및 관리유지의 책임은 입점자 또는 점포소유자가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3. 6. 18. 피해자에게 ‘118호를 통하여 117호 등에 연결된 전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은 임시로 설치된 것이고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시설들로 인하여 자신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자 하니 10일 이내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위 통고서를 받은 이후 상가관리부장인 공소외 3에게 전기 등의 사용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은 ‘수도나 전기는 변전실까지만 공급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입주자나 소유자가 끌어서 써야 하는 것이며 117호의 천정에 기존에 쓰던 전기선이 있다.’고 알려준 사실, 피해자는 2003. 6. 20. 피고인이 보낸 위 통고서에 대하여 ‘전기와 상·하수도를 절단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03. 7. 1. 05:30경 피고인의 점포에서 위 117호 등으로 연결되는 전기 배선 및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한 사실, 피해자는 전기 및 상·하수도를 자체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2003. 7. 2. 09:00경 공사를 시작하여 13:00경 전기를, 16:00경 수도를, 19:00경 하수도를 각 연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18호로부터 117호 등으로 연결된 전기 배선 및 상·하수도 배관시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로 설치된 것으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위 117호 등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전부터 118호를 통하여 사용하던 시설을 피고인의 양해하에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소유의 118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거나 상·하수도 시설을 연결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철거통지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협의를 하여 이를 계속 사용할 방법을 강구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적절한 대체수단을 강구하였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점포를 통하지 아니하면 전기나 상·하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닌 점, 피해자가 전기와 상·하수도를 복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10시간 정도였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전기 및 상·하수도 시설 철거행위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여한 10일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국상종(재판장) 김현순 주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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