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97 업무방해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레미콘 차주이자 노조 분회장, 피고인 B은 차주이자 분회장, 피고인 C는 차주이자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며, 이들은 레미콘 차주들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단체 소속이었다.
- 이 단체는 2013년 4월 3일경부터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울산 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천막 농성 등의 집단행동을 벌였다.
- 회사 측이 타 지역 차량(용차)을 임차해 레미콘을 운송하자, 2013년 5월 8일 09:30경 피고인 A, B는 수십 명의 회원들과 함께 회사 정문 앞에서 대나무 깃대, 달걀, 돌멩이 등을 들고 용차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기다렸다.
- 같은 날 09:40경에도 피고인 B 등은 다른 레미콘 차량을 정지시키고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했으며, 회원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깃대로 차량을 내리치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 한편 2013년 5월 20일 03:30경 피고인 A, C는 회사 후문을 통해 들어가 철제 사다리를 타고 높이 17m, 지름 7m의 사일로(시멘트 저장 탱크) 위로 올라가 점거했고, 2013년 6월 12일 21:50경까지 고공농성을 지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는 2013년 5월 8일 회사 정문에서 용차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나무 깃대, 달걀, 돌멩이 등으로 레미콘 차량을 공격하고 운전석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피고인 A, C는 같은 달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회사 사일로에 침입해 고공농성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 방식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가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석을 점거하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는 위력으로 회사의 레미콘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A, C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일로에 올라가 점거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의 방법과 수단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
- 또한 피고인들이 속한 상조회가 회사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과격한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행위의 방법과 피해 정도, 사후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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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는 초범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C는 200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포함된 D레미콘 및 F레미콘 상조회는 파업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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