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단3897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4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피고 A를: 벌금 300만원피고 B을: 벌금 100만원피고 C를: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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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97 업무방해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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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레미콘 차주이자 노조 분회장, 피고인 B은 차주이자 분회장, 피고인 C는 차주이자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며, 이들은 레미콘 차주들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단체 소속이었다.
  • 이 단체는 2013년 4월 3일경부터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울산 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천막 농성 등의 집단행동을 벌였다.
  • 회사 측이 타 지역 차량(용차)을 임차해 레미콘을 운송하자, 2013년 5월 8일 09:30경 피고인 A, B는 수십 명의 회원들과 함께 회사 정문 앞에서 대나무 깃대, 달걀, 돌멩이 등을 들고 용차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기다렸다.
  • 같은 날 09:40경에도 피고인 B 등은 다른 레미콘 차량을 정지시키고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했으며, 회원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깃대로 차량을 내리치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 한편 2013년 5월 20일 03:30경 피고인 A, C는 회사 후문을 통해 들어가 철제 사다리를 타고 높이 17m, 지름 7m의 사일로(시멘트 저장 탱크) 위로 올라가 점거했고, 2013년 6월 12일 21:50경까지 고공농성을 지속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는 2013년 5월 8일 회사 정문에서 용차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나무 깃대, 달걀, 돌멩이 등으로 레미콘 차량을 공격하고 운전석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피고인 A, C는 같은 달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회사 사일로에 침입해 고공농성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 방식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가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석을 점거하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는 위력으로 회사의 레미콘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A, C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일로에 올라가 점거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의 방법과 수단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
  • 또한 피고인들이 속한 상조회가 회사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과격한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행위의 방법과 피해 정도, 사후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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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는 초범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 C는 200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포함된 D레미콘 및 F레미콘 상조회는 파업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897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1.가.나. A 2.가. B 3.나. C 검 사홍희영(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2. 14.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의 총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 B은 ****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E 전국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원임과 동시에 **** 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과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로서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 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 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 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 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 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 레미 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레미콘회사 측에 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레미콘분회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 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 3 - 한편, ****은 레미콘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로 레미콘 판매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자, 타 지역 레미콘 차량을 단기간 임차(일명 ‘용차’라고 함)하여 레미콘 을 운송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분회원들 수십 명과 함께 2013. 5. 8. 09:30경 **** 에 있는 ****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레 미콘에서 ‘용차’를 운행하여 레미콘을 운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차’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나무로 된 만장깃대(길이 약 2~3m), 달걀, 돌멩이 등을 들고 레미콘 차량이 오 기를 기다리던 중, ****가 운전하는 ****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레미콘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손 으로 운전석 문을 내리치고 머리로 운전석 문을 들이받고 운전석 쪽에 올라타고, 피고 인 A는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운전석 문을 내리치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운전석 쪽에 올라타고, 나머지 성명불상의 레미콘분회원들은 레미콘 차 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만장깃대로 레미콘 차량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 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 000이 운전하는 **** 레미콘 차 량이 진행하여 오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레미콘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창문을 내리 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성명불상의 레미콘분회원들은 레미콘 차량을 향해 돌멩이를 던 지고, 만장깃대로 레미콘 차량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레미콘분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 - 4 - 식회사 ****의 레미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E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위와 같이 2013. 4. 3.경부터 ‘집 단 운송 거부’ 등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지속하여 오던 중, 0000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소속 레미콘 차주들이 2013. 5. 18.경 위 레미콘분회와의 내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와 협상을 타결한 후 레미콘 운송 작업에 복귀 하고, 타 레미콘회사 소속 레미콘 차주들 중 일부도 장기간의 운송 거부 및 농성으로 인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등으로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한 달 여간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 등 레미콘회사 측과의 협상에는 별다 른 진전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3. 5. 18.경 위 울산건설기계지부장 000, 부지부장 000 과 함께 ‘집단행동 이탈 방지 및 세력의 재집결’을 통해 레미콘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 하여 **** 및 **** 내에 설치된 사일로(시멘트 저장 탱크)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20. 03:30경 ****에 있는 피해자 000이 관리하는 ****의 열려진 후문을 통해 들어가 위 회사 안에 설치된 사일로(높이 17m, 지름 7m)에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사일로를 점거 한 후 2013. 6. 12. 21:50경까지 고공농성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에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 5 -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채증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의 방법 및 수단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포함된 **** 및 **** 상조회는 ****, ****과 파업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책 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 며, 피고인 C는 2002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 6 -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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