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2015노4675 업무방해 사건(201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4일경 조리원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14일 이후에도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인수인계 등을 위해 조리원에 계속 출입하였으나, 2013년 3월 6일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14년 2월 25일경 인터넷 카페에 매매계약서는 가짜이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4년 4월 17일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조리원 대표 전화번호의 명의를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설치 장소도 자신의 사무실로 옮겨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같은 건물 9층에 같은 명칭의 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8층 조리원 안내표지판을 임의로 떼어 9층 자리에 붙이는 등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산후조리원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대표 전화번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며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단지 양해를 받아 출입하던 사람에 불과하다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조물침입죄는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4일경 조리원을 인도받아 운영한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출입하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2013년 3월 6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 운영할 목적으로 조리원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원심이 피고인이 조리원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무죄 부분을 깨고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에 평소 출입하던 사이라도 관리자가 더 이상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매매계약 효력을 다투더라도 허위 글 게시나 전화번호·안내판 변경 등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양형 인자
-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 운영
- 퇴거 후에도 반복적 업무방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부인
- 건조물침입 태양이 통상적 출입 방식
- 판결확정 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산후조리원 전쟁…표지판 바꾸고 전화번호 가로채 영업방해2016-03-21
해석·평가변호사는 법원의 퇴거명령 이후에도 반복된 범법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는 매매계약서가 상대방 자필로 작성되고 대금도 오갔다고 주장해 계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산후조리원 전쟁…표지판 바꾸고 전화번호 가로채 영업방해2016-03-21
해석·평가변호사는 법원의 퇴거명령 이후에도 다시 범법행위를 한 업무방해에 대해 재판부가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는 매매계약서가 자필로 작성되고 돈이 오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 간판 없애고 전화번호 가로채 산후조리원 영업 방해2016-03-21
- 산후조리원 전쟁…표지판 바꾸고 전화번호 가로채 영업방해2016-03-21
해석·평가법원이 퇴거명령 이후에도 반복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는 변호사의 해석이 제시됐다. 피해자는 매매계약이 자필로 작성되고 대금도 지급됐다며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한 건물 두 산후조리원 주인들의 ‘막장 드라마’2016-03-21
- 법원, 전화번호 가로채고 영업 방해한 전 산후조리원 업주에 벌금형2016-03-21
- 간판 없애고 전화번호 가로채 영업방해…어느 산후조리원의 전쟁2016-03-20
- `상도의` 어긴 산후조리원 전 주인에 벌금형2016-03-21
- 이름·전화번호 가로챈 '산후조리원 싸움'...무슨 사연이?2016-03-2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