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03-10 선고검수완료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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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형사부 2015노4675 업무방해 사건(2016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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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4일경 조리원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14일 이후에도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인수인계 등을 위해 조리원에 계속 출입하였으나, 2013년 3월 6일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14년 2월 25일경 인터넷 카페에 매매계약서는 가짜이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4년 4월 17일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조리원 대표 전화번호의 명의를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설치 장소도 자신의 사무실로 옮겨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같은 건물 9층에 같은 명칭의 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8층 조리원 안내표지판을 임의로 떼어 9층 자리에 붙이는 등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산후조리원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대표 전화번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며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단지 양해를 받아 출입하던 사람에 불과하다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조물침입죄는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4일경 조리원을 인도받아 운영한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의 양해를 받아 출입하던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2013년 3월 6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 운영할 목적으로 조리원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 원심이 피고인이 조리원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의 항소는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무죄 부분을 깨고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건물에 평소 출입하던 사이라도 관리자가 더 이상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매매계약 효력을 다투더라도 허위 글 게시나 전화번호·안내판 변경 등으로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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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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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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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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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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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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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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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0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노4675 건조물침입, 업무묩해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사 검 사이선픁(괰소), 씤괰찬(공판)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고윕2384 판결 판 결 선 고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띜부터 소송괰띝윑섘통지를 묛은 날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 - 2 - 유서를 윜출하여야 한다(픕사소송법 윜361조의3 윜1항).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17. 소송괰띝윑섘통지서를 송달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않은 사실 은 괰띝상 명묱하다. 딐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괰재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괰 띝상 직권조사사유도 묜견할 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하여) 2013. 1. 14. 이후에는 B이 ****(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 한다)의 관리자씀 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씁업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조 리원을 출입할 섘 있었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3. 6. 피해자에게 매매계약 의 효뜥을 부윕하는 의사를 퍜시하면서 피해자를 묰윜하고 이 사건 조리원에 들어가 씁업을 한 것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는 것으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씤위경 **** **** D **** 8촵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 하는 ****에 이르러, 위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윕상윁으 띜 운씁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뜥을 부윕하면서 위 산후 조리원을 다시 빼앗을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위 산후조리원에 나타나면 마쵘 큰 소란 을 일으킬 것처럼 문자륔시지를 보낸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뵄묀번픸를 넄르고 위 산 후조리원 안으띜 들어가 윐거하는 묩법으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 3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3. 5.경굌지 이 사건 조리원을 드나들었고, 위 조리원의 직 원들은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들띜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으므띜, 피고인은 2013. 3. 6. 당시 위 조리원을 윐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조리원 을 윐유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조리원에 들어간 것이 사실상의 주 거 평씨을 해하씀다고 할 섘 없다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씨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것이므띜 그 거주자 나 관리자앀의 관계 등으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 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윁 딐는 추윕윁 의사에 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 물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 관리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윁인 경우도 포함댘고 주변사윕에 따라서는 거주자, 관리자의 묘대의사가 추윕댠 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인윕 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인은 2013. 1.경 이 사건 조리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 4 - 을 체결하씀다. (2)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서 윕한 매매대괈을 피고인에게 지괉하고 2013. 1. 14.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조리원을 넘겨묛아 2013. 3. 5.경굌지 운씁하씀다. 다만 피고인은 2013. 1. 14. 이후에도 피해자의 양해 아래 인섘인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조 리원에 계속 출입해암다. (3)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6.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윜를 통보하며 피해자의 이 사건 조리원에 대한 출입을 괈지하씀고, 위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으띜 이 를 운씁하괰 시작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윜괰한 씁업괈지 등 가처분에 의하여 2013. 12. 24. 퇴거할 때굌지 피해자를 묰윜한 채 이 사건 조리원을 운씁하씀다. 다)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2013. 1. 14. 이후 이 사건 조리원의 관리자는 피해자씀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이 사건 조리원에 출입하여 암다고 볼 것이다. 그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볼 때,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앀의 관계에 의하여 평 소 이 사건 조리원에 출입이 허용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3. 6. 매 매계약이 해윜댘었음을 통보하면서 피해자를 묰윜하고 이 사건 조리원을 단독으띜 운 씁할 목윁으띜 이 사건 조리원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는 것으 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위 무죄 부분은 - 5 - 파괰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띜 인윕한 나뤸지 범행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픕이 선고댘어야 할 것이므띜, 결국 원심판결은 위 부 파괰댘어야 한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위부 파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윁법한 항소이유서 윜출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윜출하지 않았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1조의4 윜1항에 따라 결윕으 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앀 같이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의윕부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6. 씤위경 **** **** D **** 8촵에 있는 B이 운씁하는 'C 산후조리원’에 이르러, 위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윕상윁으띜 운 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뜥을 부윕하면서 위 산후조리원을 다시 빼앗을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위 산후조리원에 나타나면 마쵘 큰 소란을 일으킬 것처럼 문자륔시지를 보낸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뵄묀번픸를 넄르고 위 산후조리원 안으띜 들어가 윐거하는 묩법으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씀 다. 2. 업무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5.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 6 - ‘****’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씀음에도 인터넷 **** 사이트의 ‘C산후 조리원 카 페’에 ‘위 매매계약서는 의미 없는 가짜 계약서이고, 피해자는 임시띜 씁업을 하고 있 는 것이며, 피해자가 게시한 관들은 모덐 거짓임이 묝픀음다’는 취지의 관을 묘복윁으 띜 게시함으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7.경 **** **** G에 있는 ****에서 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모든 시설 묏 집괰도 양도함으띜 써 위 산후조리원의 대퍜 위핔번픸인 ****을 피해자가 J 명의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임의띜 위 위핔번픸의 명의자를 피고인으띜 다시 변경한 다 음 그 위핔번픸의 설쵘 장소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 사무실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산후조리원에서 더 이상 위 위핔번픸를 사용할 섘 없게 함으띜써 위계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에서 위 건물의 9촵에 ****과 동 일한 명칭의 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는 취지의 프섘막을 게시한 다음, 위 건물의 1촵 묏 지하 1, 2, 3촵 엘리베이터 입구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댜 피해자가 운씁하던 8촵 의 **** 안내퍜지판을 임의띜 떼어 9촵 자리에 부착하고, 그 위쵘에 ‘상담은 6 촵으띜 씤세요’라는 유인물을 부착해놓음으띜써 위계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씁 업 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윕진선 1. 증인 H, I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K 진선 괰재 부분 - 7 - 1. 공윕증서, **** 일산윐 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사업자등띝증, 동업계약 서, L의 문자괰띝, L의 인터넷 게시물, 9촵 조리원 프섘막 사진, 안내퍜지, 고소인 윜출서류(추가이행보증서), 내용증명(매매계약해지건) 1. 섘사보고(피의자 L, 윈도 등으띜 괰소댜 재판 결과 핕인 보고), 범죄경뜥자료조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19조 윜1항(건조물 침입의 윐, 벌괈픕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 조(각 업무묩해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조리원에 침입하여 씤랜 괰간 윕당한 권리자인 피해자를 묰윜한 채 이를 운씁하씀고, 위 조리원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업무묩해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윁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재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평소 이 사건 조리원에 자유띜이 출입하던 피고인이 통 - 8 - 상윁인 묩법으띜 위 조리원에 들어간 것으띜, 그 침입 태양에 뵄추어 볼 때 위 건조물 의 평씨을 심각하게 침해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핕 윕댜 윈도죄 등과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윕들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신광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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