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 1심2006-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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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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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5고정177 업무방해 사건(2006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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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7년부터 OO지역의 토지를 소유해 왔고, 피해자 측은 2003년 말부터 그 토지와 맞닿은 임야를 소유하게 되었다.
  • 피해자 측은 2004년 6월 관청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가 예전부터 주민들이 쓰던 길인 것처럼 실측도가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담당 공무원도 이를 현황도로로 잘못 파악했다.
  • 피해자 측은 2004년 9월경부터 주택 신축을 위해 피고인 승낙 없이 그 길 부분을 평탄화하거나 넓혀 통행로로 사용했다.
  • 이에 피고인은 사용금지 표지판을 세우거나 바위를 쌓는 방식으로 통행을 막다가, 2004년 10월 22일 19시경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운전하게 해 길 위에 지름 1미터가 넘는 돌을 여러 개 쌓아 두고 포크레인을 세워 두게 했다.
  •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주택 신축 공사와, 그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의 지하수 개발 공사가 각각 방해를 받았다.
  • 이후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 소송을 내어 2005년 8월 25일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해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자신 소유 도로를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돌을 쌓아 통행을 막아 주택 신축 공사와 지하수 개발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상대방의 산지전용허가가 무효이고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직업이나 계속해서 하는 사무·사업으로서, 남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업무의 바탕이 된 계약이나 행정처분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피해자 측이 받은 산지전용허가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 허가를 바탕으로 진행된 주택 신축과 지하수 개발 업무 자체가 보호할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길을 막은 행위는 단순히 자기 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남의 공사를 포크레인과 돌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봤다.
  • 피고인 측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산권 침해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그 수단과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이다.
  • 다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유예되는 형은 벌금 500,000원(미납 시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자기 소유 땅을 남이 허락 없이 쓴다 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아 상대의 공사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키는 방식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려면 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도를 넘은 자력구제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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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선고유예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5고정177 업무방해 피 고 인**** 주거 **** 본적 **** 검 사장*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1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 과 공모하여 2004. 10. 22. 19:00경 피고인 소유의 **** 노상에서, 피해 자 **** (45세)이 **** 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 소재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 으로 하여금 서울 ****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노상에 직경 1미터 이상의 돌을 여러 개 쌓아 두 - 2 - 고 위 포크레인을 세워 두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 의 주택신축업무 및 위 정 * * 의 의뢰를 받고 지하수개발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 의 지하수개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원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원의 제2회 공판조서 중 **** , **** 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신지전용허가지적도 사본 1. 현장 및 부근 약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되는 형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 소유의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 임야는 진 - 3 - 입로가 전혀 없는 맹지로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이 원고 소유의 같은 리 425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현황도로에 해당된다 고 잘못 판단하여 허가를 내어 주었으므로 이러한 허가는 무효여서 이에 터잡은 **** 이나 **** 의 업무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등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함부로 출입하고 또 그 일부를 평탄화하거나 확장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을 부당하 게 침탈하거나 방해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인데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위에서 본 증거와 피고인, ****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 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7. 12. 11.부터 **** 전 3,3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왔고, **** 은 2003. 12. 29.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접 하여 있는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 임야 23,802㎡를 소유하여 왔다. (2) **** 은 2004. 6. 횡성군에 위 **** 임야 23,802㎡ 중 이 사건 토지에 접하여 있는 쪽 1,983㎡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횡성군은 2004. 6. 28. 정상환에게 위 **** 임야 23,802㎡ 중 1,983㎡에 대하여 산지 전용목적을 단독주택 신축, 전용기간을 2004. 6. 28.부터 2005. 6. 27.까지로 하여 산지 전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4 - (3) 그 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1,983㎡는 강원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 임 야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4) 분할 전 **** 임야 23,802㎡는 맹지로서 가장 가까운 도로는 삼거저수지 방면의 지방도로에서 위 삼거리 ********* 토지 사이를 거쳐 이 사건 토지까지 이르는 도로 인데, 위 도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우회하는 삼거리 426-1, 477 토지(지목이 도로였음)를 거쳐 횡성호 건설로 인하여 수몰된 지역으로 이어져서 위 도 로가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이 횡성호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에는 그곳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로였으나 위 수몰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원고의 통 행로로만 이용되어 왔다(피고인은 2002.말경 위 도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입구 부분에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음). (5) 피고인이 위 수몰 이후 횡성군수로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02. 1. 1.부터 위 삼거리 426-1, 477 토지를 경작함에 따라 위 삼거리 426-1, 477 토지는 더 이상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수자원공사가 1999.경부터 2003.경까지 횡성호에서의 준설 및 모래채취 작업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로로 이 사건 토지를 관 통하는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에 길을 내어 위 삼거리 산 122, 123 토지 사이로 난 도로와 연결하여 사용한 적이 있었다. (6) 그런데, **** 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 ㉯ 토지가 현황도로 인 것처럼 실측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현지조사차 나온 횡성군 담당자인 **** 도 위 ㉮, ㉯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이 횡성댐으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던 공로로 잘못 생각하고 이를 현황도로로 파악하게 되어 이 사건 처 분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 5 - (7) **** 은 2004. 9.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 ㉯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 ㉮, ㉯ 토지 부분을 평탄화하거나 확장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사용금지 표지판을 세우거나 바위를 쌓아놓는 방 식으로 **** 의 통행을 금지하다가 2004. 10.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 * * 과 **** 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8) 이에 **** 은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가합1161호로 공로에 서 이 사건 임야로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적으로 위 ㉮, ㉯ 토지 부분에 대하여, 예비적 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 ㉰ 토지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8. 25. 위 법원으로부터 **** 에 게 위 ㉯, ㉰ 토지 부분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 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 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 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나타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 이 위 ㉮, ㉯ 토지 부분을 현황도로인 것처럼 표시하여 이 사 건 처분을 신청하였고 횡성군도 위 ㉮, ㉯ 토지 부분을 종전의 공로로 오인하여 이 사 건 처분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6 - 고는 볼 수 없고, 위 ㉮, ㉯ 토지 부분의 통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승 낙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피해를 주 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 및 **** 의 건축공사 업무와 지하수개 발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 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 이 제기한 주위지통행권확인 소송 에서 위 ㉮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통행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 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부터 위 ㉮, ㉯ 토지 부분의 통행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주거에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 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 하도록 공소사실과 같이 포크레인을 세워 놓거나 돌을 쌓아 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 7 -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 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 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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