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노417제주지방법원 2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417 업무방해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위탁판매를 맡긴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자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3월 3일부터 2013년 8월 23일까지 약 174일 동안 피해업체인 농협 공판장에 무려 2,269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빼고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고, 어떤 날은 하루에만 최대 98회까지 전화를 걸었다.
  • 통화 내용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었고, 일부 통화에서는 '횡뜹',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위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 피해업체는 경매를 통한 농산물 위탁판매가 주 업무인 곳으로, 직원 19명이 다른 생산자 상담과 경매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전화 응대에 매달리느라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 결국 피해업체는 피고인이 불매를 요청한 당근의 운송비를 자체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물건을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탁판매한 당근의 낙찰가격에 불만을 품고 피해업체인 농협 공판장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런 전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500,000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를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 실제로 피해자가 겁을 먹었는지와 상관없이, 범행의 시기와 장소, 동기와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 혼자 한 행위이긴 하지만 174일 동안 2,269회라는 압도적인 횟수와 하루 최대 98회라는 집요함, 거의 매일 이어진 지속성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횡뜹',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 피해업체가 외부 연락 창구인 전화 5대를 통해 위탁판매자들과 소통하는 구조였던 만큼, 특정 번호 하나에 집중된 반복 전화는 직원들의 업무를 실제로 크게 방해했다.
  • 피해업체가 공법인인 농협 중앙본부 산하 공판장으로서 국정감사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여서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전화만이 아니라 각종 국가기관에 민원과 진정을 제기해 부담을 더했다.

핵심 정리

정당한 항의나 민원 제기라 하더라도 횟수와 방식이 도를 넘어 상대방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반복 전화처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행위도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를 만한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 업체가 공공성을 띤 기관일수록 그 영향은 더 무겁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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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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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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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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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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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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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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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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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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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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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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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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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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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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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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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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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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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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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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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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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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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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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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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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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05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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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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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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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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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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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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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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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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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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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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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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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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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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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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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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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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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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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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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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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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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746·대전지방법원·2009-01-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2심·형량 변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같은 분류(공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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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벌금 30만원
≠죄명 다름: 업무방해 vs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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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2007-06-14·1심·유죄 (형 선고)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20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61·대전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0·2심·형량 변경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2019-10-0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657·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반복적·지속적 범행(2,269회)
  • 협박성 언사 사용
  • 피해자에 대한 위압감 조성
  • 국가기관 민원 제기로 부담 가중
  • 반성·사과 태도 없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 1 - ****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417 업무묩해 피 고 인**** (****), 농업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굀상천(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굀픕근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윕55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은 위탁판매를 의뢰한 당근이 프윀히 낮은 가격에 판매댜 것 등에 항의하 괰 위한 목윁으띜 피해자 ****(이하 ‘피해업체’ 라 한다) - 2 - 에게 위핔를 한 것이고, 뵄교윁 장괰간에 걸최 행위이며, 위핔를 윁게 하거나 하지 않 은 날도 있으므띜, 위체윁으띜 보아 피해자의 업무를 묩해할 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에 대하여 업무묩해죄의 ‘위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뜥으 띜,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아니하므띜, 폭뜥·픑묕은 물띠 사회윁·경윜윁·윕쵘윁 지위앀 권세에 의한 압묕 등도 이에 포함댘고, 프실윁으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윜압 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범인의 위세, 사람 섘, 주위의 상황 등에 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 족한 세뜥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위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괰, 목윁, 인원섘, 세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객관윁으 띜 판단하여야 한다. 딐한, 업무묩해죄의 위뜥은 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 윑 가해지는 세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족한 일 윕한 물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띜 하여괈 자유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댠 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뵄띝 피고인 1인의 독자윁인 행위이지만, - 3 - 위핔 횟섘가 2013. 3. 3.부터 2013. 8. 23.굌지 174일의 괰간 동안 무뜤 2,269회에 이 르고, 하루에서 이틀윕도 거르는 외에는 거의 매일 지속윁으띜 위핔하씀으며, 어떤 날 은 하루 동안 무뜤 98회에 걸쳐 위핔를 한 윐, ② 위핔의 내용도 아무런 합리윁인 근 거나 이유의 설명 없이 자신의 일묩윁인 주장만을 묘복윁으띜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일 부 ‘횡뜹’이나 ‘윕신질하자, 딐라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묩이 위압감을 느끼괰에 족한 퍜프을 사용한 윐, ③ 피해업체는 경매를 통한 농산물의 위탁판매를 주 업무띜 하는 곳으띜서 위탁판매자들과의 연락이 그 업무의 상당한 뵄중을 차지할 것으띜 보이 는데, 피고인이 피해업체의 가용한 외부연락 섘단인 위핔괰 5대 모덐에 걸쳐 위앀 같 이 지속윁으띜 위핔를 하씀던 것을 고뜤하면 피해업체의 위앀 같은 업무는 이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원심에서의 증인 ****는 ‘피해업체의 직원은 19명인데, 다른 생산자들과 상담을 해야 하고 경매관뜨 업무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위핔에만 매달리다 보니 신속하게 업무를 보지 못하는 등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 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증인 ****은 ‘사무실에 있는 6명의 경매사가 경매 후 출하자 들에게 시세를 위핔띜 알뜤주어야 함에도 위핔번픸 1개에 피고인이 계속 위핔해서 나 뤸지 번픸 4개만으띜 경매사들이 통핔하는 데 큰 어뜤움이 겪어 업무가 마뵄댘었다’고 진선하고 있다), ④ 피해업체가 결국 피고인이 불매를 요청한 당근의 묘송운임을 자뵄 띜 지출하면서굌지 피고인에게 돌뜤보낸 윐, ⑤ 피해업체는 공법인인 농업픑동조합중 앙회(이하 ‘농픑’이라 한다) 중앙본부 산하의 공판장으띜서, 괰본윁으띜 농픑이 국윕감 사 묏 조사의 대상이고(국윕감사 묏 조사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픸), 농픑이 조합원인 농민의 민원에 대해서 관할하는 각종 국가괰관의 조사를 묛을 섘도 있는 위쵘에 있어 이에 민감할 섘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 - 4 - 해업체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족한 세뜥으띜서 업무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픕부당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판매를 위탁한 당근이 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댜 경위에 관 하여 씤해하여 이에 항의하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은 그 동괰의 촡면에서 참작할만한 사윕이 위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체 위핔 횟섘나 뵈도, 지속성 묏 퍜프의 강도, 이에 따른 상대묩에 대한 위압감이 위에서 든 묔앀 같아 사회윁으띜 용인할 섘 있는 섘준을 넘어 실윜 상대묩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업체 직원들에게 윕신윁인 고통을 야괰한 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괰 위해 단서히 위핔를 한 것에 그쵘지 않고 각종 국 가괰관에 민원이나 진윕을 윜괰하여 피해업체 업무에 부담을 가중한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피해업체 직원들 에 대한 사과나 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모덐 검토해보면,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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