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417 업무방해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이 위탁판매를 맡긴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자 이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3월 3일부터 2013년 8월 23일까지 약 174일 동안 피해업체인 농협 공판장에 무려 2,269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빼고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고, 어떤 날은 하루에만 최대 98회까지 전화를 걸었다.
- 통화 내용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이었고, 일부 통화에서는 '횡뜹',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위압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 피해업체는 경매를 통한 농산물 위탁판매가 주 업무인 곳으로, 직원 19명이 다른 생산자 상담과 경매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전화 응대에 매달리느라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 결국 피해업체는 피고인이 불매를 요청한 당근의 운송비를 자체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물건을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탁판매한 당근의 낙찰가격에 불만을 품고 피해업체인 농협 공판장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런 전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였는데,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벌금 500,000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를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 실제로 피해자가 겁을 먹었는지와 상관없이, 범행의 시기와 장소, 동기와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 혼자 한 행위이긴 하지만 174일 동안 2,269회라는 압도적인 횟수와 하루 최대 98회라는 집요함, 거의 매일 이어진 지속성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 '횡뜹', '정신질환자', '또라이'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 피해업체가 외부 연락 창구인 전화 5대를 통해 위탁판매자들과 소통하는 구조였던 만큼, 특정 번호 하나에 집중된 반복 전화는 직원들의 업무를 실제로 크게 방해했다.
- 피해업체가 공법인인 농협 중앙본부 산하 공판장으로서 국정감사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여서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전화만이 아니라 각종 국가기관에 민원과 진정을 제기해 부담을 더했다.
핵심 정리
정당한 항의나 민원 제기라 하더라도 횟수와 방식이 도를 넘어 상대방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반복 전화처럼 직접적인 폭력이 없는 행위도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누를 만한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 업체가 공공성을 띤 기관일수록 그 영향은 더 무겁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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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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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양형 인자
- 반복적·지속적 범행(2,269회)
- 협박성 언사 사용
- 피해자에 대한 위압감 조성
- 국가기관 민원 제기로 부담 가중
- 반성·사과 태도 없음
-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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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전화 무려 2269통 업무방해 해당 ...항소 기각2015-05-01
해석·평가법원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악성민원이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직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제주지법, 하루 98회 민원전화 건 농민 업무방해죄 벌금형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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