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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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18 업무방해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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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9월 초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세무서, 법인회사 사무직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피고인A는 해당 법인에 실제로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자신이 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 2013년 9월 9일경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서류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부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가 허위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카드 등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2013년 9월 13일경까지 약 5일 동안 법인 직원을 사칭해 총 12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 이렇게 만들어진 이른바 '대포통장'은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1,4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계좌 12개를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허위 서류 제출이 '위계'(속임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모르는 상태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인 직원이 아니면서 직원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구인 글과 달리 실제로 한 일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일뿐이었고, 자신이 할 일은 등기 업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무관한 계좌 개설 업무만 5일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도 은행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A도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임을 잘 알면서 그 서류를 제출했다.
  • 법인 사무실은 경주에 있는데 피고인A는 OO지역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상대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며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한 것을 쉽게 믿었다는 점, 상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도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봤다.
  • 은행 거래신청서에 '법인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A가 '아니오'라고 체크한 점 등을 종합해,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아르바이트처럼 보여도, 허위 재직증명서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행위는 은행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범죄가 된다. 쉽게 돈을 벌려는 마음으로 만든 대포통장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통장을 만든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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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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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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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짐
  •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18 업무묩해 피 고 인A , 학생 검 사조아라(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D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피고인을 벌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에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 실이 묝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 라는 사실이 묝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윕지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 권 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 2 -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댘는 경우 은행으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위자괈 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띜, 당해 법인이 윕상윁인 법인인지 여 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서 일자불상경 휴대위핔띜 윑속한 ‘****’ 사이트에서 ‘세 무서, 법인회사 사무직 구함’이라는 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띜부터, “통장을 만드 는 일을 하면 댜다.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윜안을 묛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인 에 재직하지도 아니하씀고, 성명불상자의 윜안을 묛고 돈을 벌괰 위하여 은행의 업무 담당자를 괰망하여 통장과 프괈카드 등 윑근매체를 교부묛은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 카페칸타타에서 위 성명불상자띜부터 “이 곳에 들어 있는 서류를 은행에 윜출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통 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으며 ****(대퍜 F)의 사업자등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이다),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이 ****의 직원으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의 대퍜 F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묛은 뒤, 같은 날 **** 서부새마을괈고 본윐에 들어가 담당 직원에게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포함댜 위 서류들을 윜출하면서 유한 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윕에서 ****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유 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를 개설하고, **** 명의의 통장, 프괈카드, 보 안카드 등을 묜괉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위계띜써 새마을 괈고의 계좌개설 업무를 묩해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3. 9. 13.경굌지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총 12개의 계좌를 개설함 - 3 - 으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거래내역, 띜그인 내역, 이체처리 내역, 각 위자괈융이체결과핕인서, 자유윀축씈탁 거래명세퍜, 통장사본, 거래내역핕인서, 이용자별즉시이체 결과 내역, ip핕인 1. 각 거래내역,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띝증, 각 법인등괰부등본 사본, 각 법인인 감증명서, 각 위임장 사본, 각 F 주민등띝증사본, 각 실명핕인증퍜 사본, 각 재직증 명서, 괈융거래목윁핕인서, 고객거래핕인서 1. 섘사보고서(압섘섘색검증씁장 괈융계좌추윁 집행 결과 보고) [피고인과 그 변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재직증명서를 윜출하는 행위 는 픕법상 업무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묩해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상대묩 에게 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묔, 법인의 직 원이 아니면서 법인의 직원으띜 괰재댜 재직증명서를 괈융괰관에 윜출하여 은행 등으 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이 휴대위핔띜 알게 댜 아르묔이트는 ‘세무사, 법인회사 사무직 직 원’을 구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한 업무는 씤직 은행 등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일 - 4 - 이었던 윐, ② 피고인이 해야 할 업무는 스스띜도 등괰 묜부 업무씀다고 진선(섘사괰띝 179쪽)하고 있음에도 그앀 관뜨 없는 계좌 개설 업무만을 단지 5일 동안만 한 윐, ③ 피고인은 아르묔이트띜 일한 것임에도 계좌를 개설하괰 위하여 은행 등에 윜출한 재직 증명서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장’으띜 괰재댘어 있었고 피고인은 아르묔이트띜 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은행 등에 윜출한 윐, ④ 계 좌 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에 피고인이 괰재한 ****의 사무실은 **** 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 있는 커피섍에서 성명불상 자앀 만났고, 그가 사무실이 근처인데 인테리어공사띜 커피섍에서 만난 것이라고 말하 는 것을 피고인이 쉽게 믿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 의 이름 등 인윁사항에 대하여는 위픀 묝히지 않았던 윐(섘사괰띝 350쪽), ⑥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하면서 은행 등으띜부터 묛은 괈융거래목윁핕인서에는 고객핕인사항으띜 ‘법인의 관계자띜부터 일시 고용댘거나 고용을 약속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묛 은 사항이 있습니굌’라는 질의사항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니씤’란에 체크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인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를 개설함으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묩해한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5 -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픕법 윜69조 윜 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통해 개설댜 법인 명의 계좌가 12개띜 윁지 않은 윐, 피고인이 얼마 안댘 는 아르묔이트뵄를 얻괰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사괰 범죄에 이용댘어 실윜 1,4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묜생한 윐, 위앀 같은 피해는 대학생인 피고인이 노뜥 없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띜 일관하고 있는 윐 등 그 죄질과 윕상 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띜서 앞으띜 윕상윁인 사회생한을 할 것을 다짐 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처벌묛은 위과가 위픀 없는 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괈액의 벌괈픕을 선택하괰띜 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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