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18 업무방해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9월 초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세무서, 법인회사 사무직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면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피고인A는 해당 법인에 실제로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자신이 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았다.
- 2013년 9월 9일경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서류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서부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가 허위 재직증명서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카드 등을 받았다.
- 피고인A는 같은 방식으로 2013년 9월 13일경까지 약 5일 동안 법인 직원을 사칭해 총 12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 이렇게 만들어진 이른바 '대포통장'은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1,400여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 계좌 12개를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허위 서류 제출이 '위계'(속임수)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모르는 상태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인 직원이 아니면서 직원으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구인 글과 달리 실제로 한 일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일뿐이었고, 자신이 할 일은 등기 업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무관한 계좌 개설 업무만 5일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도 은행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A도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임을 잘 알면서 그 서류를 제출했다.
- 법인 사무실은 경주에 있는데 피고인A는 OO지역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상대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며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한 것을 쉽게 믿었다는 점, 상대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도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봤다.
- 은행 거래신청서에 '법인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A가 '아니오'라고 체크한 점 등을 종합해,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단순히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아르바이트처럼 보여도, 허위 재직증명서로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드는 행위는 은행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범죄가 된다. 쉽게 돈을 벌려는 마음으로 만든 대포통장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책임은 통장을 만든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양형 인자
-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12개로 적지 않음
- 대포통장이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1,400여만 원 상당 피해 발생
-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
-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짐
-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