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2027 업무방해 사건(200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벌금 400만원, 피고인 강○○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협회장 A씨는 OO협회 회장, 담임교사 B씨는 OO지역 소재 고등학교 3학년 3반 담임, 부장교사 C씨는 같은 학교 3학년 부장교사였다.
- 이들은 3학년 학생들을 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각종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글짓기대회에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제출해 수상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6년 4월부터 9월 사이, 이들은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 명의로 원고를 대필하고, 이를 마치 학생이 직접 쓴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했다.
- 그 결과 여러 학생이 전국웅변문예창작대회, 전국웅변글짓기대회, 전국예술대회, 환경사랑 전국 웅변글짓기미술대회, 환경보호예술제, 동서교류글짓기대회 등에서 통일부장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농림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건설교통부장관상, 전라남도교육감상 등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부장교사가 학부모와 전화·대면으로 상의해 대필을 의뢰하고, 협회장이 실제 원고를 작성해 제출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 이로써 이들은 속임수(위계)로 대회 주최 측 피해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협회장, 담임교사, 부장교사가 학부모들과 짜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여러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학 수시전형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심사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법원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협회장에게는 징역 8월을, 관여한 교사들에게는 벌금형(4,000,000원 및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생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한 행위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주최 측의 심사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회 주최 측은 응모작이 실제 학생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전제로 심사하는데, 대필 사실을 숨기고 제출해 심사 결과를 왜곡했기 때문에 심사업무 자체가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교사와 협회장이 학부모와 공모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 양형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한 협회장에게는 실형(징역형)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관여 교사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해 책임 정도에 차이를 뒀다.
-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는 몰수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입시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대회 응모작을 대신 써 주고 수상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교사와 협회장이 공모해 반복적으로 심사 결과를 왜곡한 경우 주도자에게는 실형이, 가담 교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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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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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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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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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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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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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양형 인자
-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 주도
- 피고인 윤○○은 경제적 이득 없음
- 징계로 교직 해직
- 피고인 양○○은 수수한 돈 액수
- 해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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