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7고단2027수원지방법원 1심2007-06-14 선고검수완료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피고 양○○: 벌금 400만원피고 강○○: 징역 8개월피고 윤○○: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고단2027 업무방해 사건(200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벌금 400만원, 피고인 강○○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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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협회장 A씨는 OO협회 회장, 담임교사 B씨는 OO지역 소재 고등학교 3학년 3반 담임, 부장교사 C씨는 같은 학교 3학년 부장교사였다.
  • 이들은 3학년 학생들을 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각종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글짓기대회에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제출해 수상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6년 4월부터 9월 사이, 이들은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 명의로 원고를 대필하고, 이를 마치 학생이 직접 쓴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했다.
  • 그 결과 여러 학생이 전국웅변문예창작대회, 전국웅변글짓기대회, 전국예술대회, 환경사랑 전국 웅변글짓기미술대회, 환경보호예술제, 동서교류글짓기대회 등에서 통일부장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농림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건설교통부장관상, 전라남도교육감상 등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부장교사가 학부모와 전화·대면으로 상의해 대필을 의뢰하고, 협회장이 실제 원고를 작성해 제출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 이로써 이들은 속임수(위계)로 대회 주최 측 피해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협회장, 담임교사, 부장교사가 학부모들과 짜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여러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학 수시전형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심사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법원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협회장에게는 징역 8월을, 관여한 교사들에게는 벌금형(4,000,000원 및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생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한 행위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주최 측의 심사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대회 주최 측은 응모작이 실제 학생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를 전제로 심사하는데, 대필 사실을 숨기고 제출해 심사 결과를 왜곡했기 때문에 심사업무 자체가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교사와 협회장이 학부모와 공모해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됐다.
  • 양형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한 협회장에게는 실형(징역형)을,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관여 교사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해 책임 정도에 차이를 뒀다.
  •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는 몰수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입시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대회 응모작을 대신 써 주고 수상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교사와 협회장이 공모해 반복적으로 심사 결과를 왜곡한 경우 주도자에게는 실형이, 가담 교사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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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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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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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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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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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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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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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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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333·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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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911·대전지방법원·2014-03-11·1심·유죄 (형 선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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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정42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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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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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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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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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18·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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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67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0·2심·형량 변경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정1947·수원지방법원·2020-05-14·1심·유죄 (형 선고)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273·인천지방법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목사인 피고인들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가장해 교인 등을 모집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학에 부정입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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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교수들과 학생이 정규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점을 부여해 시험·논문심사와 박사학위 절차에 이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96·부산지방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답안지 교체를 통해 부정 합격시킨 행위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454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정17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32·수원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155·청주지방법원·2006-03-08·2심·형량 변경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1심·무죄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056·수원지방법원·2012-05-04·2심·유죄 (형 선고)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8·제주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2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93·부산지방법원·2013-03-13·1심·유죄 (형 선고)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1·광주지방법원·2011-11-15·1심·유죄 (형 선고)

오토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수백 대로 게임아이템을 대량 획득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598·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250·대전지방법원·2012-11-15·1심·무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교사인 피고인들이 딸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하고 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했으며, 교원 신분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장을 진짜인 것처럼 투표함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88·수원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 위조 여권·학생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고, 무선장비로 시험 답안을 유출·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08·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84·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오인해 교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374·대구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9노971·청주지방법원·2010-06-24·2심·형량 변경

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91·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8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406·수원지방법원·2013-07-15·2심·형량 변경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5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502·울산지방법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48회를 보내고, 병원 원무과에서 두 차례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44·대전지방법원·2014-07-16·1심·유죄 (형 선고)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73·인천지방법원·2015-09-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50·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기각

감정위원이 가품으로 판정된 금동여인상을 진품으로 허위 감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감정 청탁과 금품을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99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5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범행 주도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윤○○은 경제적 이득 없음
  • 징계로 교직 해직
  • 피고인 양○○은 수수한 돈 액수
  • 해직 위기
- 1 -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관짓기대회에서 수상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 사건번호 : 2007고단2027 업무방해 판결선고일 : 2007. 6. 14. 1. 사건의 개요 ○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 글짓기대회에서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수상받게 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임 2. 법원의 판단 ○경제윁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관여 교사에게는 벌괈형을 선고함 - 2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2027 업무방해 피 고 인1. 양○○ (64년생, 남), 교사 주거 용인시 본적 용인시 2. 강○○ (51년생, 남), ◇◇◇협회장 주거 서울 본적 전남 3. 윤○○ (62년생, 남), 전직교사 주거 수원시 본적 충북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피고인 양○○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피고인 강○○를 위하여) 변호사(피고인 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7. 6. 14. 주 문 - 3 - 피고인 양○○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강○○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양○○, 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을 피고인 강○○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양○○, 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강○○는 ◇◇협회 회장, 같은 양○○은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3반 담임 교사이었던 자, 같은 윤○○은 위 학교 3학년 부장교사이었던 자인바, 위 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하여 각종 단체 및 기관에서 주최하는 글짓 기대회에서 위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수상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강○○, 같은 양○○, 같은 윤○○은 가. 위 학교 3학년 학생 이◎◎의 모친인 공소외 안◎◎와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윤○○과 위 안◎◎는 전화로 위 이◎◎ 명의로 원고를 대필하여 대학교 수시전형에 유리한 글짓기대회 상장 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시경 피고인 윤○○은 같은 양○○에 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양○○은 같은 강○○에게 전화하여 위 이◎◎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이◎◎ - 4 -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12회 전국웅변문예창작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 인에 마치 위 이◎◎가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에게 문예창작부문 특상인 통일부장관상을 수여케 함 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 학교 3학년 학생 신◎◎의 부친인 공소외 신◇◇와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수원시 소재 위 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윤○○과 위 신◇◇는 위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피고인 윤○○과 같은 양○○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강○○에게 위 신◎◎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신◎◎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22회 전국웅변글짓기대회를 주 최한 피해자 본부에 마치 위 신◎◎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에게 글짓기부분 전체최우수상인 산업 자원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 해하고, 다. 위 학교 3학년 학생 유◎◎의 모친인 공소외 박◎◎와 공모하여, (1) 2006. 6.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위 박◎◎ 운영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윤○○과 같은 양○○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강○ ○에게 위 유◎◎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유◎◎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22회 전국웅변글짓기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본부에 마치 위 유◎◎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 해자로 하여금 위 유◎◎에게 글짓기부문 최우수상인 광주광역시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 5 -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윤○○과 위 박◎◎는 위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피고인 윤○○과 같은 양○○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강○ ○에게 위 유◎◎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는 위 유◎◎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제13회 전국예술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인 교 류단에 마치 위 유◎◎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11.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에게 글짓기부문 대상인 농림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 강○○, 같은 양○○은 가. 위 학교 3학년 학생 김◎◎의 모친인 공소외 이◇◇과 공모하여, (1) 2006. 4. 초순경 수원시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 양○○과 위 이◇◇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 양○○은 같은 강○○에게 전화하여 위 김◎◎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하고, 피고인 강○○ 는 위 김◎◎ 명의로 원고를 작성한 후 환경사랑 2006 전국 웅변글짓기미술대 회를 주최한 피해자 신문사에 마치 위 김◎◎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 로 제출하여 같은 해 5. 6.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에게 글짓기부문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06. 6. 하순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이◇◇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김◎◎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12회 전국웅변문예창작대회 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인 교육회에 마치 위 김◎◎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 6 -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에게 문예창작부 문 특상인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 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나. 위 학교 3학년 학생 송◎◎의 모친인 공소외 박◇◇와 공모하여, 2006. 5. 초순경 위 학교 휴게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박◇◇는 위 1의 가항 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송◎◎ 명 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13회 환경보호예술제를 주최한 피해자 사단법인 중앙본부에 마치 위 송◎◎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7.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송◎◎에게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다. 위 학교 3학년 학생 이○○의 모친인 공소외 김○○과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김○○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이○ ○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9회 동서교류글짓기대회를 주최한 피해자 협회에 마치 위 이○○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 여 같은 해 8. 27.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에게 글짓기부문 특상인 전라남도 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 고, 라. 위 학교 3학년 9반 담임교사인 공소외 배◇◇, 위 학교 3학년 학생 이△△의 모 친인 공소외 전◎◎과 공모하여, 2006. 6.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배◇◇은 위 1의 - 7 - 가항과 같이 결정한 후 위 배◇◇은 전화로 위 전◎◎에게 위 사실을 알려 동의 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이△△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18회 전국문예창작글짓기대회를 주최한 피 해자 사단법인, 시민연합에 마치 위 이△△이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 출하여 같은 해 7. 8.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이△△에게 중등부 최우수상인 울산 광역시교육감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마. 위 학교 3학년 학생 홍◎◎의 부친인 공소외 홍○○와 공모하여, 2006. 8. 일자불상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고인 양○○과 위 홍○○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강○○는 같은 양○○으로부터 위 홍◎ ◎ 명의로 원고 대필을 의뢰받아 원고를 작성한 후 제8회 전국글짓기미술웅변대 회를 주최한 피해자 신문사에 마치 위 홍◎◎가 원고를 작성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해 9. 3.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홍◎◎에게 글짓기부문 대상인 산업 자원부장관상을 수여케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글짓기대회 심사업무를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박◇◇, 이□□, 송□□, 배◇◇, 이□□, 최□□, 김□□, 김□□, 이◇◇, 김○○, 안 ◎◎, 신◇◇, 유□□, 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윁용 - 8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 종류의 선택  피고인 양○○, 윤○○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강○○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양○○, 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강○○ :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양○○, 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내 자식은 무조건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맹목적이고 몰가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학부모들, 그들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고 가치관 함양보다는 진학 성과에만 매 달리는 학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빚어진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 학에 진학하고 사회로 진출한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가 - 9 -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고인 강○○는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윤○○은 범행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 사건으 로 징계를 받고 평생을 봉직해 온 교직에서 해직된 점, 피고인 양○○ 역시 수수한 돈 의 액수에 비추어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역시 이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해직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들은 벌금 형에 처하되,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 다. 판사 황중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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