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2부 2009노971 업무방해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외 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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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학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자로 나서면서, 채무 변제의 담보로 거액의 현금을 예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03년 12월 8일, 피고인은 학원 측에 현금 예치를 약속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금액 전부를 예치하지 않고 일부만 예치했으며, 그 예치금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질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선임을 받아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지하면서 이사 및 관선 이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학원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예치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금액 중 일부만 예치하고 그마저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이사 및 관선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협약서의 문언 자체가 합계 53억 2,000만 원의 현금 전액을 예치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임시이사회 이사장과 관선이사,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등 핵심 관련자 전원이 일치하여 현금 예치액은 전액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전액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자들은 만약 질권 설정 등으로 전액이 예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 승인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선이사들은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했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해 예치 명의자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현금 확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단순히 변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속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선임을 받아낸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를 숨겨 중요한 지위를 얻는 행위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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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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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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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장기간 지속된 기만행위
공공기관 및 다수 이사회 속인 행위
학원 재정 악화 초래
↓ 감경 사유3건
개인적 이득 취득 없음
채무 변제 노력 및 이후 시정
학원 정상화 위해 재산 출연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판 결
사건노가 업무방해2009 971.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업무상횡령.
라 사립학교법위반.
피 고 인박○○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대구
항 소 인피고인
검사황수연
변 호 인변호사 장진성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이용숙,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8. 11.2008 1404
판 결 선 고2010. 6.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1.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1)
이 사건 협약서상 현금 억만 원 특히 억만 원을 예치하도록53 2,00026 2,000(가)
한 것은 피고인의학원에 관한 채무해결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 채,▣▣
무해결을 위하여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전액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부 예치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협약사항을 불이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
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예금통장들에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질권이 설(나)
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인데도 이사회 내지 이사장이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피고인 등이 이사로 선임된 것이므로 이는 이사회나 이사장 및 교,
육인적자원부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력 등 피고인에 대한 검증을 마(다)
친 후학원의 채무 전액을 책임지고 변제할 적임자로서 피고인을 법인인수자 및▣▣
정이사로 선정한 이상 관선이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인적자원부,
- 3 -
장관은 관선이사들이 선임결정을 하면 승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할 뿐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
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2)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가)
여야 하는데 대구구동건물은 임대용 상가 건물로서대학교와,****-**○○ ○○▣▣
의 거리 실제 용도 및 사용현황을 고려할 때 그 성질상 수익용 기본재산이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임대료 수입도 교비회계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대구구동소재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이 법인운영****-**(나)◈◈ ◈◈
자금 조달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한 재산인데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
하여 형식상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의 조언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생각하여 그로부터 발생,
한 임대수입 전액을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사립학교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3)
피고인은 이사들이 사용하는 차량을대학교가 구입하여 관리해오던 관례와▣▣
이사장에 대한 의전문제로 담당직원들이 종용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대학교에▣▣
- 4 -
기증하고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된 차량유지비를,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처
분이 있었다고 하여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용한 차량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가 횡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피고인은 위 감사처,
분에 따라 차량유지비를 법인에 출연한 후 법인으로 하여금대학교에 전출하도록▣▣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각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의 점은 협약서 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 점 업무상 횡령,
이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회계처리 미숙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그 위법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여학원의 채무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고학원▣▣▣▣
을 운영하는 동안 달리 개인적인 비리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심의 형 징역,(2
년에 집행유예 년 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이사로서의 자격이 문제되어 관련 행정소3 )
송이나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
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2.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1)
- 5 -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자 에 기재된 현금 예치금 특히 억(2003. 12. 8. )26(가)
만원은 단순한 과시용 혹은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 즉시 인출하여 사용하기2,000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두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교법인학원 이하학원이라고 한다 의 법인인수,()①▣▣▣▣
자 영입 과정에서 인수자의 현금동원능력이 계속하여 문제가 되어 왔고 피고인 역시,
억 원 정도의 현금을 내놓으려 한다고 말하는 등자 제 차 이사회 회의50(2003. 11. 7.12
록 참조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외에 즉시 법인채무변제 등에 사용이 가능한 현금을 얼)
마나 출연할 수 있는지 줄곧 논의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부동산 등 다른 재
산으로학원의 채무를 변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굳이 부동산과 별도로,▣▣
위 현금을 예치한 통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협약서에 명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이 사건 협약서의 문언에는 채무변제 책임담보를 위하여 을 피고인 은,“() ②(1)
현금 억 천만원을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제 조26 2...( 1 ),▣▣
을은학원의대학교와 관련된 채무 약 억 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정산 을27()▣▣▣▣
현금으로 출연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학원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다 제 조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합.( 2 )”
계 억만 원의 현금 전액을 예치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53 2,000
보이고 당시 임시이사회 이사장 김및 관선이사였던 유정안및,,,◈◈□□ ◇◇ □□
교육인적자원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다 사무관 이등 핵심 관련자 전원이 일치()○○
하여 위 현금 예치액은 전액 출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당시 전액이 당연히 예치된 것
으로 알았다는 것이며 만약 질권설정 등으로 전액이 예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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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사승인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③
당시 관선이사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현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면서도학원 채권자들이 위▣▣
예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예치명의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 자로3
지정하고 다른 관선이사들조차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확인만을 거쳐 현금
예치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외관을 창출하고 변제의지와 능,
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건설 사이에서 채무 원금 수준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협의가 진행◈◈◈
되던 중건설에서 협상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
고인이 승인 전에는 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협상이 중단되자 피고인이건설,◈◈◈
에 대한 채무상환 자금을 이사회에 현금으로 예치하겠다고 하여 잔존 원금에 해당하는
억만 원을 예치하는 내용의 협약서 제 조가 작성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원심26 2,0001,
판시와 같이건설과의 채무조정 협의가 성사될 경우 이를 언제라도 인출하여◈◈◈◈
건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직접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위와 같,◈◈⑤
이 협약서 제 조에는 법인경영자 취임 이후 지체없이 현금으로 출연할 금액을 담보하2
기 위하여 억 원을 공동명의로 예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법인 계좌로 직접 출27,
연하거나 이사장 명의로 예금할 경우 취임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당
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출연이 예정된 금원을 사전에 이행 받는 방편으로 보이고 피
고인의 변호인도 위 억 원은 출연을 전제로 한 금원이었다는 점을 당심에서 인정하27
고 있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억 원 상당은 실제 예치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7
고인이 협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결론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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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억만 원은건설과의 채무조정 협의가 성사될 경우 언제라도, 26 2,000◈◈◈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억 원은 피고인이, 27
이사장으로 영입된 후학원의대학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현금을 사전에 확▣▣▣▣
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협약서 상의 약정취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
는 현금을 예치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는 억 원만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20
이 협약서 상의 억만 원이 실제로 예치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53 2,000
시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이사회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취임 승인이 내
려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원,.
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줄곧 현금을 전액 예치하였
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집행 이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질권 설정사실ᆞ
이 드러난 이상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금통장들을 발행한 각 금융기관의 내부처리지침에는 질권(나)
이 설정되면 통장에 질권설정일자 질권설정액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
거로 당시 이 사건 예금통장들에도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통장들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각 통장에 질권설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다른 정황들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예금통장을 발행한 금융기관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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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회신에는 당시 통장에 실제로 질권설정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된 점피고인으로부터 예금통장을 받아서 확인했던 당시 관, ②
선이사장 김 은 실제로 억 원만이 예치되어 있었다면 별도의 이사회 협의가 있었20◈◈
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예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질권설정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서 전액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피고인의 처로서 실, ④
제로 예금 및 담보대출을 실행했던 양 은 당시 통장에 질권설정의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융기관이 예금이나 대출 업무 처리시 금
융거래당사자에게 통장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
려운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예치금 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였다고 주장, ⑤
하면서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들에도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제출된 예금통장들에는 질권설정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봄,
이 상당하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
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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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
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
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
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9.10.29.2008 4400).
그런데 통상 예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
이어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통장에 현금이 예치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담,
보가 설정되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까지 질권이 설정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확인을 거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당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예금명,
의자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관선이사장 김 이나 이사,◈◈
회가 제출된 예금통장을 신뢰하고 즉시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학원 정상화 방안의 이행 실적 점검보고와 김,▣▣◈
작성의 예금확인서를 제출받은 이외에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
충분한 심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
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검증이 끝나 위 현금 예치가 아니더라도 피고인(다)
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협약서의 현금 예치 약정을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피고인을 정이사로 영입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사회,
에서 이를 논의한 후 해결을 요구하여 그 선임결정을 유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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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사들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유일한(
영입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와 같이).
위계에 의하여 기망된 이사들의 승인 신청을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인
식하고 관선 이사장 김 으로부터 현금 출연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협약서의◈◈
이행을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2)
피고인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가)
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구구동소재 건물은 그 위치,****-**◈◈ ◈◈
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임대료 수입 역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조의 각 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비회계 수입이 아니13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과 같은 단체적 행위는 그 외관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위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
던 이상 위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대학교에 의하여 관리되고 그 수입,,▣▣
도 교비회계에 수입 조치하여야 마땅하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법,
인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판례는 교비회계에 속하(,
는 수입으로 취득이 가능한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범위
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그 취지도 교비회계에 속하,
는 수입의 용도외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여 교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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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동소재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익 전액을 법****-**(나)○○
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
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
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
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29
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
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2002. 5. 10.
도판결 등 참조2001 1779).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은 법인 운영자금을 조달을 목적으로,,(다)
출연하기로 한 것인데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이 이 출연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
으로 지정하면 압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나중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의 전환을 승인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그에 따라 이사회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
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나 이사회.
의 의사가 위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그 수입을 법인 운용자
금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의결 당시 이사회에,
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전환승인 가부를 재차 확인하고 부채가 해결된 후 전환하는 것으
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단기간에 부채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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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육용으로 의결하여 출연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
채가 해결되면 수익용으로 전환한 후 정상적으로 법인회계에 수입조치 하는 것을 예정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장기.
간에 걸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임의로 법인회계
에 편입시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
산으로 생각했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법인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해왔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대학교에 기증한 후 교비회계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출하,▣▣
여 온 것에 대하여 그 유지관리비를 피고인 개인의 부담으로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
여야 한다는 감사처분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개인의 재산으로 이를 이행해야 할 의,
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별도의 절차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
니하고 임의로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은 개인의 변상의무를 법인의 자금
으로 변상하게 한 것이어서 횡령행위에 해당하며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모두 인,
정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에 차량유지관리비 상당액을 출연한 후 법인회계에.
서 전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은 엄밀히 구별되고 일,,
단 출연되어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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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예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지적한 내용은 모두 타당하,
다고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관선이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
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교묘한 위계를 사용하여학원의▣▣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장까지 되었으며 당초 영입할 당시의 예상과 달리학원의 채▣▣
무변제를 그 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학원의 재정상태가 문제되면서 현▣▣
재에 이른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는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사건 판결의 결과로 이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부당하
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협약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 당시학원의 법인인수자,▣▣
영입 과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질권설정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거친 후 다시 피고인이 이사로 선임되었을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후 관계기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법상태를 모두,
시정한 점 특히 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의 조언에 따라,
출연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지정하는 편법적
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이 협약서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학원▣▣
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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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착복 등의 파렴치한 비리는 드러나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위계137 (),3141 , 313 (
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356 , 3551 (),
교법 제 조의 제 조 제 항 사립학교법위반의 점73 2, 296 ()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40 , 50
형의 선택1.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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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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