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 1심2025-12-0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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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업무방해 사건(202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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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B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 2025년 9월 4일 새벽 5시 55분경부터 오후 4시 48분경까지, 피고인A는 관리사무소에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경리주임 등에게 "이 씨발놈아 눈깔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고, 특정 직원을 바꿔 달라거나 입주민 대표에게 전화를 돌려 달라며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았다.
  • 같은 날 오후 4시 3분경에는 술에 취한 채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회장 씨발놈이,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달래려는 피해자B에게 삿대질을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 오후 4시 42분경에는 경비실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B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고 시비를 걸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며 따라다니며 삿대질을 했다. 피해자B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6월 가석방되었으며, 2023년 11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즉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나 반복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직접 찾아가 약 5분에서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26회나 반복 전화해 욕설·협박하고,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모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14조 제1항).
  • 피고인A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A가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행·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실형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각 업무방해 범죄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고, 여러 범죄를 합산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9개월이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협박하거나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민원·항의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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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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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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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뒤늦게나마 반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327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박창규(기소), 박민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6. 30. 가석방되어 2023. 11. 13. 가석방기 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7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2 - 1. 반복적인 전화를 통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9. 4. 16:3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에게 “이 씨발놈아 눈깔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55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 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아 파트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관리사무소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9. 4. 16:0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회장 씨발놈 이,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달래려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비실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6:42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피해자 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고 공연히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 니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업무를 중단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 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D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D의 각 진술서 1.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내부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 고서(경비실 내부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자료 제출 보고) 1.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 4 -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 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에도 거주지의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행,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된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지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일시 통화 시간 장소 전화 상대방 통화 내용비고 1 2025. 9. 4. 05:55경 -불상지-경비실로 자동 연결되어 통화 불발- 2 2025. 9. 4. 06:19경 -〃-〃- 3 2025. 9. 4. 09:33경 -〃-불상(받았으나 곧바로 통화 종료)- 4 2025. 9. 4. 09:35경 -〃-〃- 5 2025. 9. 4. 09:45경 -〃-〃- 6 2025. 9. 4. 09:51경 -〃-〃- 7 2025. 9. 4. 09:53경 1분 34초 〃**** “D을 바꿔라, 입주민대표 E 사장 전화돌려달라, **** 바꿔라, 왜 자리에 없느냐”등 파일명 **** 8 2025. 9. 4. 12:33경 -〃-불상(받았으나 곧바로 통화 종료)- 9 2025. 9. 4. 13:39경 36초〃**** “****까지 불법주정차로 전화 해놨다. 새로 온 **** 에게 결례를 할 수 있다”등 파일명 **** 10 2025. 9. 4. 14:19경 1분 40초 〃**** “불법주차 신고해놨다. E 사장 밖에서 손님들 담배피지 말고 입주민 대표 왜 나한테 전화 안하냐, 신고해놨다. **** 예예만 하지 말 내가 가만 두지 않는다. 왜 내한테 사장이 전화 안하느냐, 주민대표에게 전화 돌리라, 기다리겠다. 10분간 기다리겠다고”등 파일명 **** 11 2025. 9. 4. 14:33경 50초〃**** “씨발놈 개새끼, E **** 실장과 통화 했다, 말같이 안하더라.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개새끼”등 파일명 **** 12 2025. 9. 4. 15:17경 14초〃**** “주민등록증 주세요, (어떤 주민등록증이냐고 말하니) 어 여기 있네”등 파일명 **** 13 2025. 9. 4. 15:19경 9초〃****“주민등록증이...(청취불능), 미안하다”등 파일명 **** 14 2025. 9. 4. 15:23경 1분 27초 〃**** “새로온 경비가 있느냐, (경비가 작업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하니) 경비실로 돌려달라, 안 돌려주면 계속 전화하겠다, (다른 입주민 전화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업무가 안된다 말하니) 계속 경비실로 돌려달라고 하며 돌려줄 때 까지 전화 안끊는다”등 파일명 **** - 6 - 15 2025. 9. 4. 15:28경 10초〃**** (전화 와서 말을 안하고 계속 들고 있다 끊음) 파일명 **** 16 2025. 9. 4. 15:29경 1분 3초 〃**** “계속 기다리겠다”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해도 전화를 끊지 않음) 파일명 **** 17 2025. 9. 4. 13:31경 -〃-부재중 전화- 18 2025. 9. 4. 13:57경 -〃-부재중 전화- 19 2025. 9. 4. 15:59경 -〃-부재중 전화- 20 2025. 9. 4. 16:04경 -〃-부재중 전화- 21 2025. 9. 4. 16:18경 36초〃**** “입주민대표 E 사장 전화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데, 바쁘기는 뭐 바쁘냐, 씨발놈이 바쁘기는 뭐 좆같이 바쁘냐, 씨발놈 개새끼가 뭐 바쁘냐 전달했냐”등 파일명 **** 22 2025. 9. 4. 16:28경 17초〃**** “근무시간 이전에 미화원들 퇴근 하지말라”등 파일명 **** 23 2025. 9. 4. 16:33경 24초〃**** “E 사장 눈에 띄면 확죽여 버린다고 그대로 전달해 달라, 이 씨발놈아 눈깔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등 파일명 **** 24 2025. 9. 4. 16:35경 1분 7초 〃**** “대표회장이 여기 안살고 다른데 살면서 판공비 가져 간다, 씨발놈 새끼, 죽여버린다”등 파일명 **** 25 2025. 9. 4. 16:47경 ---부재중 전화- 26 2025. 9. 4. 16:48경 ---부재중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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