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327 업무방해 사건(2025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B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 2025년 9월 4일 새벽 5시 55분경부터 오후 4시 48분경까지, 피고인A는 관리사무소에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경리주임 등에게 "이 씨발놈아 눈깔이 띄면 확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고, 특정 직원을 바꿔 달라거나 입주민 대표에게 전화를 돌려 달라며 계속 전화를 끊지 않았다.
- 같은 날 오후 4시 3분경에는 술에 취한 채 직접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회장 씨발놈이, 개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달래려는 피해자B에게 삿대질을 하며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 오후 4시 42분경에는 경비실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B에게 "왜 서랍을 뒤지느냐"고 시비를 걸고,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며 따라다니며 삿대질을 했다. 피해자B가 112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6월 가석방되었으며, 2023년 11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즉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루 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나 반복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직접 찾아가 약 5분에서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26회나 반복 전화해 욕설·협박하고,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모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제314조 제1항).
- 피고인A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B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A가 이 사건 이전에도 거주지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폭행·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112 신고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실형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됐다.
- 다만 피고인A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각 업무방해 범죄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고, 여러 범죄를 합산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2년 9개월이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협박하거나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민원·항의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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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
- 주취상태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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