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단13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4-27 선고검수완료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협박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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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35 업무방해 사건(2011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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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항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개인택시 기사로, 2001년 12월경 승객 유치 과정의 다툼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기사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사 모임을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동했다.
  • 이 모임 소속 기사들은 승객을 유치하면서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일삼아 왔다.
  • 2008년 10월 중순 정오 무렵, 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기사인 피해자 B가 호객행위를 제지하자, 모임 소속 기사 C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피고인과 다른 소속 기사 D는 욕설하며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찰 듯한 태도를 보였다.
  • 2010년 중순 저녁 무렵 같은 승강장에서 택시 정차 지점 문제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고인 등 약 6명이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다른 기사들은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를 미는 등 공동으로 폭행했다.
  • 2010년 9월 17일 오후, 모임 소속 기사들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다른 기사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진정서 계속 넣고 다니는 놈들 가만히 안 둔다"는 취지로 욕설하며 협박했다.
  • 2006년 하순 오후에는 교통지도원인 피해자 G가 호객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옷을 잡아 밀었으며, 다른 기사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 유치를 목적으로 기사 모임을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며, 호객행위를 제지하는 다른 택시기사와 교통지도원 등에게 여러 차례 공동으로 폭행·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동폭행과 공동협박,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일부 업무방해와 우범자 관련 혐의는 무죄, 각 폭행·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모임을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소속 기사들의 폭행·협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함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혼자 한 경우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옆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욕설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 교통지도원의 질서유지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한 부분은 '힘으로 상대의 정상적인 업무를 막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08년 10월 중순의 업무방해 혐의와 우범자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처리했다.
  • 각 폭행과 협박의 점은 별도의 더 무거운 죄로 다스릴 수 없다는 법리(이른바 흡수 관계)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항 택시 승강장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곳에서 특정 집단을 만들어 힘으로 승객을 독점하려 하면, 공동폭행·공동협박·업무방해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폭력은 가담 정도가 작아 보여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고, 상대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으로 막으면 별도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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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
  • 직접적으로는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이나 단속원들에게, 간접적으로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혀와 죄질이 매우 불량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1고단135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 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협박,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 자) 피 고 인이◇○ (xxxxxx-xxxxxxx), 운전사 주거 서울 영등포구 OO동 ___ OOOO아파트 ___동 ___호 등록기준지 인천 서구 OO동 ___-_ 검 사정원두 변 호 인변호사 장인태 판 결 선 고201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업무방해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 승객 유치를 위해 택시운전기사들 사이의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2001. 12.경 함께 대기하면 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 승객을 유치 할 목적으로 인천 택시운전기사들의 모임(이하 ‘위 모임’이라 함)을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임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모 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은 택시 승객 유치 과정에서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위협적 인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강서구 OO동 ___에 있는 김포 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이하 ‘위 택시 승강장’이라 함)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 해자 김□■(56세)이 피고인 등의 호객행위를 제지하자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하♣♣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은 욕설을 하 면서 발로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걷어 찰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하♣♣과 부◈◇(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백○♣(47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홍♤☆이 피해자의 택시 정차지 점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 등 약 6 명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 를 보이고, 위 부◈◇ 등은 머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 등(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0. 9. 17. 14: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임 ▷♤(79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차♣■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주변 에서 휘두르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진정서 계속 넣고 다니는 놈들 가만히 안 둔 다, 어떤 더러운 새끼들이 신고를 하냐,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수사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6. 11.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조합 지도과 소속 교통지도원 피해자 장♤☆(27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의 호객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다음 바닥 에 던지고, 손으로 윗옷 뒷부분을 잡아 밀고,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부◈◇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 사인 ♣♠♠은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 및 ♣♠♠(각 수사중)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장♤ ☆의 택시 승강장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임▷♤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김□■, 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김□■, 백○♣, 임▷♤,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 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2008. 10. 중순 일자불상경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택시 승 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53세)이 손님을 태우고 자신의 택시를 출발시 키려 하자 피고인과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은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5명과 함께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음으로써 위 ♣♠♠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 해자 김□△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김□△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업 무방해의 실행행위인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 - 5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①2008. 3. 초순 일시불상경 피고인의 인천 ________호 그랜져TG 택시의 화물칸 안에 손도끼(도끼날 길이 37Cm×15Cm) 1개를 적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죄나 협박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 개를 휴대하였고, ②2010. 10. 초순 일시불상경부터 2010. 12. 5. 18:18경까지 피고인의 인천________호 그랜져TG 택시의 화물칸 안에 손도끼(도끼날 길이 37Cm×15Cm) 1개 와 다목적 간이 손도끼(도끼날 길이 25Cm×7Cm) 1개를 적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 등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죄나 협 박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2개를 휴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 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 기타 위 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 38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옻나무를 채취하기 위하여 위 손도끼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범행은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에 손도끼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 - 6 - 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폭력 범죄에 공용할 우려 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과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①피고인은 2008.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 기사인 피해자 김□■(56세)이 그의 택시에 타려던 승객에게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②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태우려던 외 국인 손님을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60세)이 태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①피고인은 2008. 7.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모범택시 운전기 사 피해자 한♥▦(59세)이 위 모임 소속 택시운전기사들과 다른 택시운전기사들의 싸 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늙은 새끼들이 죽을려고 환장했나. 깡그리 다 죽여 버려, 눈깔을 확 빼버려, 고개 안돌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②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14:00경위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 7 -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김♠○(6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을 보 인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③피고인은 2008. 10. 초순 일자불상 17: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모범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전▶◇(56세)가 "해도 너무한다. 나 이 먹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 을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너 계속 깐죽대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눈깔을 확 파서 씹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④피고인은 2010. 5. 7. 13: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 ◈▲(64세)에게 다가가 "인천택시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줘 패 버릴 테니까"라고 말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⑤피고인은 2010. 5. 10. 14:3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김 ◈▲이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죽여 버릴 테니 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가 제기된 후인 2011.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 8 - 조직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다른 택시운 전기사들이나 단속원들에게, 간접적으로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입혀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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