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9고단1045울산지방법원 1심2019-10-02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약 57분간 소란·욕설로 업무방해, 도로에서 음주소란, 행인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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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45 업무방해 사건(2019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 벌금 1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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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약 57분간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23:21경까지 도로에서 음주소란 및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또한 2019. 6. 9. 04:35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약 57분간 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23:21경까지 도로에서 음주소란 및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또한 2019. 6. 9. 04:35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주점 업무방해, 음주소란, 행인 폭행을 저질렀다. 1 2019고단1045 (업무방해): 2019. 1. 18. 22:00경부터 22:57경까지 울산 남구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큰소리로 욕설·고함을 지르며 약 57분간 업무를 방해. 2 2019고단1045 (경범죄처벌법위반): 2019. 1. 18. 22:57경부터 23:21경까지 주점 출입구 앞 도로에서 바닥에 드러눕고 욕설·고함을 지르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함. 3 2019고단2621 (폭행): 2019. 6. 9. 04:35경 울산 남구 OO지역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 거절당하자 손으로 목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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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84·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일부 유죄/무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47·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술집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주·손님·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음식값과 택시비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392·수원지방법원·2024-06-10·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98·광주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 정규수업 미출석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해 학점 부여·박사학위 수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920·부산지방법원·2023-06-15·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마이크를 부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과 유치장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639·울산지방법원·2020-10-2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소란·협박·폭행을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6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621·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 품고 약 20분간 욕설·소란 피워 업무방해 및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0·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기각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20-12-0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며 두 차례 영업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7·부산지방법원·2025-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6회 반복 전화하며 욕설·협박하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46·울산지방법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 피우며 업무방해, 식당 유리창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구매 주문 후 즉시 취소를 84회 반복하여 판매 사이트 재고를 소진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04노4053·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9·2심·기각

피고인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 자격을 변경하여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038·인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 및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38·전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조된 투표용지 22매를 투표함에 넣어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 + 벌금 1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누범
  •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
  • 재판 계속 중 재차 범행
  • 피해자들과 미합의
↓ 감경 사유1건
  • 자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045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2019고단2621(병합) 폭행 피 고 인A 남 65.생 검 사굀괰룡, 이안나(괰소), 굀태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울산구쵘소에서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2019고단10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57경굌지 **** 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 운씁의 ‘◯◯' 주윐에서, 피해자에게 “선 줘라. 야! 너 여괰 앀서 앉아봐라.”라고 큰소리띜 말하고, 피해자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큰소리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 을 피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약 57분간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위 주윐 운씁 업무를 방해하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8. 22:57경부터 같은 날 23:21경굌지 위항 괰재 주윐 출입구 앞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띜에서, 바닥에 드러넕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 고, ‘선에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가. 경찰을 때린 윁이 있다, 또 맞아볼래.”라고 큰소리띜 욕설을 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씀다.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6. 9. 04:35경 ****에 있는 **** 앞 노상에 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23세)에게 휴대폰을 뵌뜤 달라고 하씀으나 거윈하씀다 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밀쵘고 발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14조 윜1항(업무방해의 윐), 경범죄 처벌법 윜3조 윜1항 윜20픸(음주소란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1. 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괈 픕을 각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픸간)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업무방해) [유픕의 결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윜1유픕] 업무방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동종 넄범 [권고씁역 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년∼3년6월 - 4 - 나. 윜2범죄(폭행)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03. 폭행범죄 > [윜1유픕] 일반폭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윜1범죄 상한 + 윜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업무 방해 범행으띜 인하여 넄범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윀질뜀으며, 위 범행에 대한 재판(2019고단1045)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폭행(2019고단2621) 범행 굌지 윀질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개위이 윕이 없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윜반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에 서 주문과 같이 픕을 결윕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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