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8월 28일 저녁 7시경, 피고인은 사당역 버스정류장에서 수원 방면으로 출발한 7770번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다른 광역버스가 1차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왜 다른 차에 양보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운전기사가 '운전에 방해된다'며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뭐가 방해되느냐'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했다.
운전기사가 신고를 마친 뒤에도 피고인은 1~2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고함과 욕설을 계속했고, 이런 소란은 약 21분간 이어졌다.
운전기사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할 방법이 없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혼란을 느끼면서도 신고 후 침착하게 운전을 계속했다.
버스가 수원의 한 아파트 인근에 정차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버스 문을 열어 피고인을 경찰에 인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8월 28일 저녁 사당역에서 수원 방면으로 운행 중인 광역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장시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른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칼로 찔러 죽인다'는 협박과 어깨를 잡는 폭행까지 있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영상 검증 결과를 토대로 협박과 폭행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운전기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욕설과 고함만으로도 운전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사건 당시 버스 운전석 부근을 촬영한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한 장면은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인이 운전기사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잠깐 어깨를 잡았다가 바로 손을 뗀 정도여서 폭행이라고 볼 만한 힘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 행위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뒤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누르거나 흔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2009도5732)를 적용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운전기사는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순간 운전에 집중해야 하고, 운전 중에는 방해 행위에 대응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시간 반복된 욕설과 고함만으로도 운전 집중을 흐트러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소란은 약 21분간 계속되었고, 운전기사는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뚜렷한 물리적 행동이 없더라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운전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운전처럼 집중이 필수적이고 방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업무에서는 말로 하는 소란행위도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노5056 업무방해
피 고 인**** (****), 일용노동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곽상욱(기소), 박경섭(공판)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고정4236 판결
환송전 당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2419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판 결 선 고2012. 5.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어깨를 잡는 등으로 폭
행하거나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이 2010. 08. 28 19:00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에 있는 **** 앞 노상까지 피해자 ****(37
세)이 운행하는 **** 버스(****)가 다른 차량을 양보해줘서 지체운행 한다
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씨팔새끼."라는 등으로 협박하
는 발언과 여러 번 욕설을 하고 운전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력
으로써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 증거를 들
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살피건대,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검증의 목적물인 영상파일은 2010. 8. 28. 19시
34분경부터 같은 날 20시 00분경까지 ****에서 출발하여 수원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석 부근을 녹화한 것으로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상 학의
- 3 -
분기점 인근에서 수원시 장안구 OO동 ○♣타운 인근까지의 운행 과정이 녹화되어 있
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시 34분 10초경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다
른 광역버스가 1차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자 운전석 바로 옆으로 다가가 왜 다
른 차에게 양보하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에 방해된다’라며 피고인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가 방해되느냐’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사실, ②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면서 수차례 피고인을 쳐다보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피고인에게 ‘어떻게 더 빨리 가요’라며 답변한 사실, ③ 피해자
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자 피고인은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
끼’, ‘병신 새끼’라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말조심하라고 하자 ‘이 새
끼야, 그럼 빨리빨리 가 줘야지’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한 사실, ④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새끼야’, ‘자식아’라며 욕을 하며 큰 소
리를 질렀고 피고인의 욕설과 고함은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마친 19시 37분 10초경까
지 이어진 사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고성에 다소 흥분한 듯이 혼잣말을 하
기도 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침착한 모습으로 운전을 계속한 사실, ⑥ 피고인
은 그 후에도 1~2분 간격을 두고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을 계속한
사실, ⑦ 피해자는 19시 55분 50초경 수원 ○♣타운 아파트 인근에 버스를 정차시킨
후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은 19시 57분 15초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는데, 피해자가 잡지 말라고 말하자 바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
을 뗀 사실, ⑧한편 19시 59분경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버스
문을 열어 피고인을 데려가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기
- 4 -
사에게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한 부분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따라 인정된 위 사실(제2항 나.(1)의 ⑦)에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이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어깨를 살짝 잡은 것이지 폭행은 없었다’(공판기록 제34
면)거나 ‘피고인은 폭행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말로만 괴롭히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이
다’(수사기록 제12면)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수사▷♤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행위는 피해자가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이 사건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이후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
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찔러 죽인다’
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5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
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
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
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따라 인정된 위 각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운전기사로서 사소한 주
의 소홀도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무의 특성상 매순간 운전에 집중하여야
하고 운전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응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욕설 행위도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운전에 집중할 수 없
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의 욕설과 고함 등 소란행위는 19시 34분
10초경부터 19시 55분 50초경까지 약 21분간 계속되었고,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운전
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별다
른 방법이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과 고함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바람에 참으려고 하였지만 감정
이 쌓이고 운전을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원까지 왔고, 피고인의 행위로
운전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3면)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 6 -
위와 같이 장시간 욕설을 반복하거나 큰 소리를 지른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
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하되, 피고인의 나머지 행위만으로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론을 거
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8. 28 19:00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 버스정류장에
서부터 ****에 있는 **** 앞 노상까지 피해자 ****(37세)이 운
행하는 **** 버스(****)가 다른 차량을 양보해줘서 지체운행 한다는 이유
로 버스 안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
끼”,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7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
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경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광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