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40 업무방해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 철거를 통보받아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건물 지상 1층 일부를 임차해 전자담배점을 운영하는 피해자C와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퇴거 합의를 요구했다.
- 피해자들이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고인A는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2020년 9월 1일 오전 7시경, 피고인A는 건물 지상 1층 앞에서 피해자들의 각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했다.
- 2020년 9월 4일 오전 7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다시 칠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상점은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아 이행강제금 부담 위험에 처하자,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전자담배점과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1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했다. 이로 인해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 대부분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한 점, 그 칠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인정했다.
- 래커의 색깔이 진한 빨간색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한 거부감이 들게 할 정도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A를 업무방해(영업방해)로 형사고소했고, 피고인A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상점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이나 협박을 직접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점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 조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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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일관되게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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