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2노140부산지방법원 2심2022-11-25 선고검수완료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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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140 업무방해 사건(2022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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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 철거를 통보받아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건물 지상 1층 일부를 임차해 전자담배점을 운영하는 피해자C와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퇴거 합의를 요구했다.
  • 피해자들이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고인A는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2020년 9월 1일 오전 7시경, 피고인A는 건물 지상 1층 앞에서 피해자들의 각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했다.
  • 2020년 9월 4일 오전 7시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다시 칠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상점은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가 방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아 이행강제금 부담 위험에 처하자, 건물 일부를 임차해 전자담배점과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1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했다. 이로 인해 상점들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하며,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 대부분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를 칠한 점, 그 칠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인정했다.
  • 래커의 색깔이 진한 빨간색이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한 거부감이 들게 할 정도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A를 업무방해(영업방해)로 형사고소했고, 피고인A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상점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으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력이나 협박을 직접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점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영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적 상태 조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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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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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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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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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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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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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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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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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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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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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17·전주지방법원·2005-06-17·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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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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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16, 302(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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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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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79·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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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01·서울동부지방법원·2026-05-14·2심·형량 변경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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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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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78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18·1심·유죄 (형 선고)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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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71·부산지방법원·2023-12-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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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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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일관되게 범행 자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140 업무방해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양익준(기소), 김민수(공판) 변 호 인****(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2. 1. 10. 선고 2021고정900 판결 판 결 선 고2022. 11.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 - 2 -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유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지하1층, 지상1층인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 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 철거를 통보 받아 이행강제금 등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 게 되었는데, 위 건물 지상1층 일부를 임차하여 ****을 운영하는 피해자 C와 액 세서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 퇴거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1. 07:00경 위 건물 지상1층 앞에서, 피해자들의 각 상점 출 입문과 전면 유리 등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 칠을 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4.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법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 3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 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 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 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 물을 심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위 대법원 판결은 위 사안에 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차례 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상점 출입문과 전면 유리 등 대부분에 빨간색 래커로 ‘철거’, ‘X’ 칠을 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 점포에 래커로 칠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 ③ 피해자들 점포에 칠해진 래커의 색깔이 진한 빨간색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심한 거 - 4 - 부감이 들게 할 정도여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이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것으로 보이게 한 점,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영업방해)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점들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 점포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상점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민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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