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6-07-08 선고검수완료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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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6고단10086 업무방해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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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연인인 공범과 역할을 나누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해 되팔기로 했습니다. 피고인A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예매처의 보안문자와 대기열을 우회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작동시켰습니다.
- 공범은 확보한 입장권을 중개 사이트에 올리고 구매자 응대, 배송, 현장 양도 등을 맡기로 했으며, 두 사람은 비용을 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 2024년 4월경부터 2025년 12월 16일경까지 피고인A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 6,237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했습니다.
- 두 사람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입장권을 배송지 변경, 모바일 티켓 번호 전송, 계정 간 예매 이전, 현장 전달 등의 방식으로 되팔았습니다.
- 재판매는 모두 3,664회였고, 판매 금액은 합계 1,391,512,100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사들의 입장권 판매 업무가 방해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매크로로 입장권을 부정 예매하고 되팔아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보안문자와 대기열을 우회한 대량 예매 및 재판매가 회사들의 정상적인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그 진술과 거래내역 등 여러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입장권 예매처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다량 구매하는 사람을 확인하거나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등 암표 판매를 막기 위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보안문자를 자동 처리하고 대기열을 우회해, 일반 구매자보다 빠르게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했습니다.
- 입장권의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 방식으로 반복 재판매해 일반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매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취득한 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매크로로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재판매해 입장권 판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큰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범죄수익 일부도 몰수·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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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
- 건전한 공연 및 관람문화를 해하고 일반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
↓ 감경 사유3건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취득한 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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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 10086 업무방해
피 고 인A
검 사이산하(기소 ), 장민아(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Iphone 14 Pro(A2890)]와 298,409,194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29,041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회사 (주)B(‘ C’), (주)D(‘ E’), (주)F(‘ G’), (주)H(‘ I’), (주)J(‘ K’) 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주최사, 기획사 등으로부터 공연 ,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
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입장권 수를 제한하고 인기 공연 ,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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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경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 현장 수령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보고 선
별하여 관리하거나, 그와 같이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취소를 시키는
등 암표상에게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입장권 예매 방법에 관하여 ‘직링 ’이란 특정한 인터넷 링크를 주소창에 입력하여 입
장권 예매 시 발생하는 대기 열을 회피하여 바로 좌석 선택 페이지로 넘어감으로써 더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을, ‘보안문자 우회 ’란 인터넷 페이지에서 개발자 도구를
실행시켜 코드 일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조작하여 예매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문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함으로써 더 빠르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입장권 재판매 방법에 관하여 ‘배송지 변경 ’이란 예매처에서 예매자에게 입장권을 발
송하기 전 예매자의 배송지를 예매자로부터 입장권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구매자의 배
송지로 변경하여 구매자가 입장권을 배송 받도록 하는 방법을, ‘아이디 옮기기’란 예매
자가 구매자의 예매처 계정 ,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예매자의 입장권 예매를 취소하고
즉시 구매자의 계정으로 다시 예매하여 구매자가 입장권을 예매한 것처럼 하는 방법
을, ‘핀번호 전송 ’이란 구매자에게 모바일 티켓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현장 양도 ’
란 티켓을 수령한 예매자가 현장에서 구매자에게 티켓을 교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L과 사이에, 피고인은 생성형 AI 를 이용하여 예매처의 보안
문자를 무력화하고 대기 열을 우회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 ·구동하여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L은 피고인이 확보한 입장권을 ‘M’ 등 중
개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가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구매자 응대 (CS),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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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 배송 , 현장 양도 등 판매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 수익금은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주)B(‘ C’)
가 판매하는 ‘N’ 입장권 1장을 피고인이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링 ’,
‘보안문자 우회 ’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고, L은 피해자 회사의 약관 , 공지사항 등
을 통해 입장권의 개인간 매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4. 20:54경 불상의 장
소에서 위 입장권을 ‘M’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지 변경 ’ 등의 방법으로 300,000원에
재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2. 16. 2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37장의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고 입
장권의 개인간 매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3,664회에 걸쳐 ‘배송지 변경 ’, ‘핀번호 전
송’, ‘아이디 옮기기’, ‘현장 양도 ’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91,512,100원에 성명불상자들
에게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입장권 판매에 관한 업무
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M 거래내역회신-A), M 회신 자료 (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Q 금융계좌 분석 ), Q 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연인관계 L의 M 거래분석), 피혐의자 L M 거래내역, 피의자
A M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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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상 판매처 및 티켓 원가 특정 ), 티켓예매_판매처 및
원가 특정 (피의자 A 작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13 조, 제30 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몰수
형법 제48 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298,409,104원. 증거목록 순번 39 계좌의 현재 잔액
1)
)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 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L의 수익금 합계 786,876,290원(순번 63) × 50%(피고인 분배율) -
298,409,104원(몰수 금액 ) = 95,029,04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
매하여 건전한 공연 및 관람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다 .
1) 주식회사 Q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2026. 4. 1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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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이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M를 통하지 않은 암표 판매 등으로 취득
한 추가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조종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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