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8고단382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9-01-18 선고검수완료

매크로로 **** 연관검색어 노출 조작 및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 방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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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829 업무방해 사건(2019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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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총 1,190회에 걸쳐 ****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18. 8.경부터 9.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광고하여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총 1,190회에 걸쳐 ****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2018. 8.경부터 9.경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광고하여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방조한 사건.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허위 클릭 정보를 **** 검색시스템에 전송, 총 1,190회에 걸쳐 ****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 방해.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 등에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광고하여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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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일부 유죄/무죄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청탁으로 부정채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58·제주지방법원·2018-10-17·1심·무죄

공사장 입구에서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 진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716·울산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공사현장에서 피켓·트랙터로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업무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 방해 및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 정보 제공
  • 범행 기간 및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일반 대중의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짐
  •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8고단382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상현(기소), 안세영(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 - 2 - 로그램을 작동시켜 ****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 사이 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 해 ****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 검색창에 접속 하여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D’ 운 영자인 E에게 ‘****’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 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이 입력한 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 이 **** 검색창에 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위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 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 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 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 3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의 회원 약 16,000명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 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 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 글, 트위터 등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 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관련 증거 첨부), 수사보고(**** DB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 (D 및 **** 연관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연관검색 키워드 중복제거),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자료 분석), 수사보고(트위터 생성기 파일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포렌식 - 4 - 을 통한 연관검색어 순위 조작 확인보고), 수사보고(A, E 범죄일람표 수정) 1. 도메인 가입내역, E 휴대폰 저장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바이럴 장부 거래내역, D 장부, A 키워드 목록, 각 입금내역, 도박사이트 회원 정보, 연관검색어 관련 내역, 연관검색어 조작내역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9) 1. 전체 범죄일람표- A(증거목록 순번 5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국민체육진흥 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 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죄에 한하여]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불리한 정상]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 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 및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유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 6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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