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8-12-05 선고검수완료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대표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활동했다.
- 피고인은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의 통계시스템에 허위 클릭정보를 보냈다.
-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클릭하지 않은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꾸며 총 14,725,538회의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했다.
- 이로 인해 약 750개의 광고업체 홈페이지가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순위가 조작되었다.
- 이런 행위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대표로서 실제 클릭하지 않은 홈페이지 링크에 대해 허위 클릭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해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했다. 쟁점은 이런 허위 클릭정보 전송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보낸 허위 클릭정보는 포털사이트의 통계시스템이 실제 클릭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다.
-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순위는 클릭 수에 큰 영향을 받으며, 피고인의 허위 클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검색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 실제 서버 처리 속도에 문제는 없었으나, 통계시스템이 허위 정보를 반영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업무 방해로 봤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 검색순위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보처리장애 발생 여부와 실제 결과 발생 여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 범행으로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대표로서 허위 클릭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허위 정보가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킨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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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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