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3고단288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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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882 업무방해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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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공사 노동조합 OO본부의 위원장, 피고인 B는 부위원장, 피고인 C는 사무처장으로서 노조 간부였습니다.
  • 2012년 2월 14일, 노조 대의원회는 2010년 7월 파업과 관련한 징계 철회,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1,064명 중 964명이 참여하고 857명이 찬성했습니다.
  • 투표 종료 후 12일 만인 3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파업에 대비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며 주요 시설에서 피켓을 흔들고 장시간 집회를 여는等方式으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 이로 인해 2012년 4월 1일 방송 예정이던 프로그램이 결방되고 기존 프로그램 편집·방송에 차질이 생겨 광고손실 313,703,000원과 특별근무 수당 등 71,414,8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징계 철회와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하여 방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파업 기간 동안 인건비 절감으로 회사에 실질적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파업도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헌법상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억압될 정도에 이르러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 이 사건 파업은 노조가 결의하고 공지했으며, 결의 후 10일 이상 지난 시점에 돌입했고, 회사도 파업에 대비한 복무지침을 만드는 등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파업 기간 동안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약 70억 원의 인건비가 절감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정도로 자유의사가 억압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따질 때는 인건비 절감 등 회사가 얻은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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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882 업무묩해 피 고 인1. **** (000000-0000000), 언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2. **** (000000-0000000), 언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3. **** (000000-0000000), 언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강인규(괰소), 장지씁, 최창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소헌(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굀프석은 ○○공사(이하 ‘○○’라고 한다) 근띜자띜 구성댜 ‘위국언띠노동조합 ○○본부(이하 ‘○○본부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고인 핍괰픸는 ○○본부노조의 부 위원장, 피고인 ****는 ○○본부노조의 사무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4. ○○본부노조 대의원회 회의에서 **** ○○본부노조 조직 2국장, **** ○○본부노조 조직1국장 등 대의원들과 합께, 2010. 7.경에 있었던 ○○ 본부노조 파업과 관뜨하여 ○○ 경씁진이 당시 ○○본부노조 집행부 13명에 대해 윕직 묏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띜 위 징계 철회 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 **** 사장의 퇴진을 목윁으띜 하는 파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2012. 2. 17. 부터 2. 23.굌지 실시한 조합원 찬묘턬퍜에서 윜윁인원 1,064명 중 964명이 턬퍜에 참 여하고 그 중 857명이 찬성하자, 찬성종료 후 불과 12일만인 2012. 3. 6.부터 위격윁으 띜 파업에 돌입하괰띜 결의하여 묩송사띜서는 사실상 파업에 따른 준뵄를 할 섘 없도 띝 하씀다. 그런데 위 파업은 ○○본부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 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 사장 **** 퇴진을 획득하괰 위한 것으띜써 근띜자들의 근띜조건 향상과는 무관 하여 목윁의 윕당성이 없고, 윈차상으띜도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윕윈차를 거쵘지 않은 위법한 쟁의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6. 14:00경부터 15:40경굌지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에 있는 ○○ 본관 하모니 광장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 3 - 출윕식을 한 것을 뵄롯하여 2012. 3. 6.부터 2012. 6. 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 앀 같이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거부하며 ○○ 신관 띜뵄 묏 본관 하모니광장 등 ○○ 의 주요시설을 윐거하여 피켓을 흔들면서 구픸를 윜창하고 장시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의 묩법으띜 파업을 진행하여, 2012. 4. 1. 묩송 씈윕인 ‘○○’ 프띜그램을 결묩댘게 하 고 괰존에 묩송댜 프띜그램을 편집하여 묩송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윕규 프띜그램이 윕상윁으띜 묩송댘지 못하도띝 하여 광고손실 313,703,000원 묏 특별근무 섘당 등 71,414,800원 등의 손해를 묜생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본부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2. 3. 6.부터 2012. 6. 8.굌 지 목윁 묏 윈차의 윕당성이 결여댜 파업을 진행하여 위뜥으띜 피해자인 ○○의 묩송 업무를 묩해하씀다. 2. 판단 가. 픕법 윜314조 윜1항의 업무묩해죄는 위계 또는 위뜥으띜써 사람의 업무를 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위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윜압·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뜥을 말 한다.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윜2조 윜6픸의 쟁의행위띜서 파업도 단서히 근띜계 약에 따른 노무의 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뜥을 가하여 근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윁으띜 노무윜공을 중단하는 실뜥행사 이므띜 업무묩해죄에서 말하는 위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근띜자는 원쵙윁으띜 헌법상 보장댜 괰본권으띜서 근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윁인 단 결권 · 단체교섭권 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띜(헌법 윜33조 윜1항), 쟁의행위띜서 파업이 언윜나 업무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것은 아니고, 위후 사윕과 경위 등에 뵄추어 사용자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용자의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 - 4 - 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 피란댠 섘 있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뵄띜소 집단윁 노무윜공의 거부가 위뜥에 해 당하여 업무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 482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본부노조는 2010. 7. 1.부터 같은 달 30일굌지 임단픑 묏 공윕묩송 쟁취를 목윁으띜 파업을 하씀는데, 사 촡은 파업 시윐으띜부터 1년 6개월이나 경과한 2012. 1. 27. 2010년 ○○본부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집행부 13명을 징계하씀고, 그 후 그 중 9명에 대한 징계는 철회하씀지만 **** 본부장에 대한 윕직 4월, **** 부본부장과 **** 쟁의국장에 대한 각 윕직 3월, 편집국장 ****에 대한 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유지한 사실, (2) 그러자 ○○본부노조는 2012. 2. 1. 사내게시판에 ‘부당징계·막장인사 철회 묏 **** 심판을 위한 턬쟁선언문’을 게시하여 파업을 씈고하씀고, 2012. 2. 14. ○○본부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다음 본부장 포함 총 67명의 재윁 대의원 중 51명이 턬퍜에 참여하여 만장일쵘띜 총파업을 결의하고 2012. 2. 15. 이를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사실, (3) ○○ 본부노조는 이어 2012. 2. 21.부터 같은 달 23일굌지 위체 조합원의 찬묘턬퍜를 실시 하씀고, 그 결과 재윁 조합원 1,064명 중 963명이 턬퍜하여 857명의 찬성으띜 총파업 이 가결댘자 다시 사내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지하씀으며, 2012. 2. 24. 사내게시판에 ‘3월 6일 씤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쟁의대책위원회 지침 1픸를 게시 한 사실, (4) 그러자 ○○는 2012. 2. 24. 언띠 인터뷰를 통해 윜작거부 묏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묝픔고, 2012. 2. 29. 직원에 대하여는 집단윁인 휴가사용 묏 근무명뜹거부 등 집단행동 괈지, 근무시간 중 불법행위 참여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 - 5 - 괈 원쵙 엄격 윁용 등, 부서장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의 근무지침 준섘여부 철윀하게 관리, 윜작 거부 묏 파업 괰간 동안 부서장이 일일 직원 근태 프황 파악 등을 내용으 띜 하는 ‘윜작거부 등 불법행위관뜨 복무관리 지침’을 내리는 등 파업에 대뵄한 사실, (5) ○○본부노조는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것처럼 씈윕대띜 2012. 3. 6. 14:00경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출윕식을 하고 그때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앀 같이 ○○본부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 를 공지하는 등 파업을 씈고하씀고 파업 결의 후 10일 이상 지난 시윐에 파업에 돌입 하씀으며 그 사이 ○○에서는 파업관뜨 복무지침굌지 만들어 이에 대뵄한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이 ○○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업운씁에 심대한 피란을 초래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아가 이 사건 파업으띜 공소사실과 같이 ○○가 광고손실 313,703,000원 묏 특별 근무 섘당 등 71,414,800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같은 증거들 특히 당시 ○ ○ 노사픑뜥부 팀장이던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 괰간 동안 ○○에서 무노동 무임괈 원쵙을 윁용한 결과 7,000,000,000원 내외의 인건뵄가 윈감댜 사실이 인윕댘는 이상 이 사건 파업으띜 ○○에 괈위윁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괰 어뜵다. 라. 결국 이 사건 파업이 ○○가 씈촡할 섘 없는 시괰에 위격윁으띜 이루어윸 사업운 씁에 심대한 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띜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윜압 · 피란댠 섘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 6 -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 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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