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1390춘천지방법원 1심2022-03-22 선고검수완료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업무방해 사건(202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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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2020. 5. 20.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고, 2020. 6. 12. 대리인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2020. 5. 20.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고, 2020. 6. 12. 대리인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 일시: 2020. 5. 청약 신청, 2020. 6. 공급계약 체결 - 장소: **** 피고인 주거지(청약), **** 모델하우스(계약) - 상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실제 거주지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 - 행위: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대리인을 통해 공급계약 체결 - 결과: 수분양자로 선정되어 주택 공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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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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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2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48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4-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시험장에서 경쟁업체 시험을 방해하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91·울산지방법원·2022-05-25·1심·일부 유죄/무죄

체육회 사무차장 채용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응시자에게 유출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슷함
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1-1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20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교내 정기고사에 부정하게 응시해 성적을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85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1·부산지방법원·2024-09-12·2심·일부 유죄/무죄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53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0·2심·유죄 (형 선고)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72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유죄 (형 선고)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99고단469·대전지법 홍성지원·2000-04-20·1심·무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2·1심·일부 유죄/무죄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04노890·인천지방법원·2004-07-19·2심·무죄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783·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086·의정부지방법원·2026-07-08·1심·유죄 (형 선고)

생성형 AI 매크로로 공연 입장권 6,237장을 부정 예매하고, 공범과 함께 3,664회에 걸쳐 되팔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385·부산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64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2심·일부 유죄/무죄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8·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05·2심·유죄 (형 선고)

광고대행사 대표가 상위등록 프로그램으로 허위 클릭정보 1,472만여 회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71·울산지방법원·2021-08-18·1심·유죄 (형 선고)

생산라인 속도 문제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 눌러 약 41분간 라인 정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75·대구지방법원·2009-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6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6·1심·무죄

대학 초빙교수였던 피고인이 승진 탈락 문제를 제기하는 동료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변복한 뒤 익명 괴편지를 연구실 문틈에 밀어 넣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8노668·수원지방법원·1988-12-01·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03·부산고등법원·2021-06-24·2심·일부 유죄/무죄

공단 이사장 등이 청탁받은 사람들을 부정채용하고 면접채점표를 변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7·전주지방법원·2019-05-22·2심·형량 변경

교장이 입학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며 면접위원들을 압박하고, 해당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96고단3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6-10-2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로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에 반발하며 쟁의행위를 하고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과 재산 손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61·서울고등법원·2020-11-06·2심·형량 변경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5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2-01·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325·대구지방법원·2021-10-1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차량 통행과 업무를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56·서울동부지방법원·2024-07-11·1심·유죄 (형 선고)

영어시험 응시자 19명이 화장실에 숨긴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받아 부정행위를 하고, 주범은 차명계좌로 대가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74·전주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6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3·2심·기각

피고인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외환 송금 신청을 하여 은행의 송금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376·대구지방법원·2004-08-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214·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0·1심·일부 유죄/무죄

타인 명의 포털 계정을 매수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게시·검색순위를 조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69·대전지방법원·2012-11-08·2심·기각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3·대구지방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90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피 고 인A (76-2), 검 사 판 결 선 고2022.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ᆞ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 다)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일: 2020. 5. 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 우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 에 실제로 거주 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친정인 **** 로 되어 있 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주택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약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 약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의 수분양자로 선정하게 하고, 2020. 6. 12.경 **** 에 위치한 아파트 모 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조합과 이 사건 아파 트 동 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ᆞ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주택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 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다른 유사 사건들의 처벌례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 4 -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 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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