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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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업무방해 사건(202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주택법 제6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2020. 5. 20.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고, 2020. 6. 12. 대리인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2020. 5. 20.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고, 2020. 6. 12. 대리인을 통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용해 거주지 요건을 회피하여 아파트 청약·공급받은 사건. - 일시: 2020. 5. 청약 신청, 2020. 6. 공급계약 체결 - 장소: **** 피고인 주거지(청약), **** 모델하우스(계약) - 상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실제 거주지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부산 - 행위: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대리인을 통해 공급계약 체결 - 결과: 수분양자로 선정되어 주택 공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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