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739 업무방해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이랜드 일반노조원들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 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노조위원장 등의 지시 아래 계열사 중 매출이 가장 큰 홈에버 점포를 점거해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회사를 압박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6월 23일 09시 30분경, 피고인 4명은 다른 노조원 등 1,200여 명과 함께 OO지역 소재 매장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뒤,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연좌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다.
- 이들은 정상 근무 중이던 계산원들을 은근히 위협해 계산대에서 철수하게 하고,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8시경까지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07년 6월 30일 12시 30분경,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등 1,100여 명과 함께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던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했다.
- 이들은 계산원과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계산대 사이와 진열장 사이를 줄로 묶고 출입구를 카트로 막았으며, CCTV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해 외부 감시를 차단한 뒤 마이크로 회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교대 근무 방식으로 같은 해 7월 20일 10시 30분경까지 약 20일간 매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이랜드 일반노조원들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 측의 비정규직 계약해지 계획에 반발해 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위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계열 매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지와 가담 정도가 가볍고 대부분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공동해 매장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이며, 각각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사건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 농성에 동참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대부분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했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측의 부당한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려 한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이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폭넓게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이는 노동 현장의 사회적 맥락을 양형에 반영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산재보험 불승인 건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장시간 머무름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지원하려고 생산라인을 반복 정지시키고 관리자 출입을 막고 현관문·카메라를 부순 행위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 농성에 동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음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홈에버 매장 점거농성 혐의 이랜드 노조위원장 집유 확정2008-09-16
해석·평가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불법적 쟁의행위로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비정규직법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랜드·홈에버 점거농성 10년 만에 사건 일단락2018-02-04
해석·평가서비스연맹은 이번 합의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모범 사례로 평가하며 다른 대형마트들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무기계약직 전원을 동시에 정규직화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며 남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전환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