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8고정739인천지방법원 1심2008-04-17 선고검수완료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노조원들과 함께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하고 계산대와 출입구를 막아 영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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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739 업무방해 사건(2008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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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이랜드 일반노조원들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 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노조위원장 등의 지시 아래 계열사 중 매출이 가장 큰 홈에버 점포를 점거해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회사를 압박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2007년 6월 23일 09시 30분경, 피고인 4명은 다른 노조원 등 1,200여 명과 함께 OO지역 소재 매장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뒤,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연좌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불렀다.
  • 이들은 정상 근무 중이던 계산원들을 은근히 위협해 계산대에서 철수하게 하고,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8시경까지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 2007년 6월 30일 12시 30분경,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등 1,100여 명과 함께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던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했다.
  • 이들은 계산원과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계산대 사이와 진열장 사이를 줄로 묶고 출입구를 카트로 막았으며, CCTV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해 외부 감시를 차단한 뒤 마이크로 회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교대 근무 방식으로 같은 해 7월 20일 10시 30분경까지 약 20일간 매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이랜드 일반노조원들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 측의 비정규직 계약해지 계획에 반발해 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위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계열 매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지와 가담 정도가 가볍고 대부분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공동해 매장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이며, 각각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 사건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 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 농성에 동참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대부분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의 선고를 각 유예했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0,000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측의 부당한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일자리를 지키려 한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이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폭넓게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이는 노동 현장의 사회적 맥락을 양형에 반영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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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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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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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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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슷함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상소 기각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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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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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정4540·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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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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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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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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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208·부산지방법원·2026-05-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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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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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17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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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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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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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5258·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유죄 (형 선고)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1심·일부 유죄/무죄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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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84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업무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 농성에 동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음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한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739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 고 인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2 - 17. **** 18.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인바, 2007. 7.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 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주식회사 이랜드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랜드 일반노동 조합위원장 **** 등의 지시하에 계열사 중 매출이 가장 많은 **** ****을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사측을 압박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 철시키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2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7. 6. 23. 09:30경 **** 소재 피해자 ****리테일 홈에 - 3 - 버 ****점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연좌하여 “비정규직 철폐”, “대량해고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정상근무 중이던 계산원들을 은근히 위협하여 계산대에서 철수하게 한 다음 매장을 찾아 온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 면서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8:00경까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고, 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이랜드 노조원 등 1,1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2007. 6. 30. 12:30경 **** 소재 피해자 ****리테일 홈에 버 ****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는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 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매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매장 계산원들 및 직 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각 계산대 사이 및 계산대와 진열장 사이를 줄로 묶고, 출 입구를 카트로 막고, 노조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손님 등 외부인들의 진입을 완전 히 차단하고, 그곳에 설치된 CCTV용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하여 외부의 감시를 차 단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수시로 회사 측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 르고, 노조원들간 순번을 정하여 교대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7. 20. 10:30경까지 약 20일간 위 매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 항에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 농성에 동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으 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 금형 전과만 있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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