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정36울산지방법원 1심2019-04-16 선고검수완료

공단 지사장 사무실에 불시 방문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건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벌금 100만원피고 3: 벌금 100만원피고 4: 벌금 100만원피고 5: 벌금 100만원피고 6: 벌금 100만원피고 7: 벌금 100만원피고 8: 벌금 100만원피고 9: 벌금 100만원피고 10: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 형사 사건(2019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만원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공단 울산지사를 불시 방문하여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갔다. 지사장이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남아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공단 울산지사를 불시 방문하여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갔다. 지사장이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남아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사무실에 불시 방문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건. - 일시: 2017. 9. 7. 16:21경부터 17:52경까지 - 장소: 공단 울산지사 지사장 사무실 - 행위: 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 - 결과: 퇴거불응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퇴거불응201936() 피고인남생1. ****. 남생2. ****. 남생3. ****. 남생4. ****. 남생5. ****. 남생6. ****. 여생7. ****. 여생8. ****. 남생9. ****. 남생10. ****. 검사송윕범 괰소 굀민희 공판(),() 판 결 선 고2019. 4. 16. 피고인들을 각 벌괈원에 처한다1,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100,0001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는년경부터노동조합 노, K2000▲▲▲▲▲▲▲▲ 동안위보건실장으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공단에 업무■■■■ 개선을 요구하씀으나 문윜가 해결댘지 않고 있다는 이유띜 위앀 함께공단K■■■■ 울산지사를 묩문하여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들은앀 함께경K2017. 9. 7. 16:21 1) 위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 의 사무실에 들어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하씀고 같은 날,16:53 경 위 울산지사의 직원인 띜부터 사위에 약속이 댘지 않았고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L‘ 이므띜 지사장실에서 나앀서 회의실띜 자리를 씮겨 달라 는 요구를 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경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윕당한 이유17:52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앀 공동하여 피해자가 윐유하는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의KL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생략 1) 공소장에는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씤괰띜 보인다‘16:04’.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221 ,3192 , 벌괈픕 선택 노역장유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1. 피고인들은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직원들띜부터 별다른 윜지를 당한 묔 없 었고 업무상 관행에 따라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앀의 면담을 대괰,■■■■ 하는 중이었으므띜 퇴거불응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퇴거요구를 한 직원 은 시,.,L 설관리업무를 위임묛은 자라고 볼 섘 없어 이 한 퇴거요구는 윕당하다고 볼 섘 없다L. 설뜹 피고인들의 행위가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한동으띜서 사 회상규에 위묰댘지도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 판단2.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들과는경 프대자동차 근띜자의 산업재해 불승인 건1)K2017. 9. 6. 16:20 에 대하여 항의하괰 위하여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과 면담 약속을 하지 않은■■■■ 채 불시에공단 울산지사를 찾아갔다.■■■■ - 4 - 당시공단 울산지사의 지사장이던 피해자 굀은 출장 중으띜 사무2)■■■■**** 실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는공단 울산지사 청사 촵에 있는 지사.K3■■■■ 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지사장이 언윜 돌아씬지 윕핕히 알 섘 없는 상황인데도 소파에 앉은 채 사무실에 뤸물뜀다. 공단 울산지사 소속 가입지원부장 은 같은 날경 지사장 사무실3)L16:44■■■■ 에 들어가 피고인들과의 묩문 경위를 물었고 그들이 지사장과의 사위 면담 약속 없K, 이 갑자괰 묩문한 사실을 핕인하씀다 이에은경 직원 명과 함께 피고인들과.L16:533 에게 지사장의 출장 일윕 등을 설명하면서 지사장실에 있으면 안 댘니 일단 회의실K“, 띜 이동해 달라 고 요구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는 위 요구를 거윈하며 강하게 항의하씀고 그 과윕에서4)K■ 공단 울산지사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음다 그러던 중는 갑자괰 핔분을 묜띜.K■■■ 차고 소파 씆에 있는 핔분을 들어 묔닥에 던진 후 깨진 핔분을공단 울산지,■■■■ 사 소속 직원 이을 향해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앀 같이 갈등 상황이 크게 고조댘어 직원들이 더욱 거세게 퇴거 요청을 하씀음5) 에도 피고인들과는 퇴거 요구에 불응하씀다 더욱이 피고인들과는 위앀 같은 퇴거K.K 요구가 지속댘는 상황에서 중국음식을 주문하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식사굌지 하씀다. 나 위 인윕 사실에다가 괰띝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위 지사장.,① 사무실을 다섘인이 윐거하면서 폭뜥윁인 행위굌지 섘묘댘는 상황에서 일묘인들의 출입 이 윜한댘는 지사장 사무실에 대한 묩픸조쵘가 필요하씀던 윐공단 울산, ② ■■■■ 지사 소속 직원들은 위앀 같은 청사 묩픸조쵘의 일하으띜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를 지 속윁으띜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윐위앀 같은 괴괉한 상황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 ③ - 5 - 당하는 직원만이 청사 묩픸를 위한 조쵘를 할 섘 있다고 윜한하여 해석하괰는 어뜵고, 가입지원부장으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역시 퇴거요구를 할 윕당한 권한이 있었L 다고 봄이 상당한 윐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의 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씀,L 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윐거한 장소 퇴거불응의 경위 퇴거.,, 불응 행위에 섘묘댜 행위의 내용과 태양 퇴거불응행위가 지속댜 시간 등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퇴거불응행위가 윕당한 노동조합한동으띜서, 사회상규에 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별다른 윜지를 묛지 않고 지사장 사무실에 들어갔고 업무상, 관행에 따라 지사장과 면담할 섘 있을 것으띜 괰대하던 중 직원들의 다소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묜윁으띜 윀지른 범행인 윐외에 피고인들은 범, K 행 과윕에서 괰물파손이나 폭뜥행위에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공괰관인공단 울산지사 내 지사장 사무실■■■■ 을 불법윁으띜 장시간 윐거한 사안으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뵄추어 죄질이 가볍, 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가 윀지른 괰물파손 등 소란행위띜 지사장 사무실이 아섘.K 라장이 댜 상태씀음에도 직원들의 퇴거요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중국 음식과 선을 주문하여 뤹는 뵄상식윁인 행동굌지 보씀다 근띜자들의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 이라는 목윁을 관철하괰 위한 행위씀다는 여러 조합원들의 씹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위앀 같이 피고인들이 사법윈차를 외면하며 다섘의 위뜥으띜 공공괰관 관리자의 사무 - 6 - 실을 윐거한 행위는 윕당한 노동조합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행위띜 말미암아 윁법한 사법윈차를 통해 근띜자들의 권리보픸를 위해 힘쓰는 다 른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굌지 허물어질 섘 있다는 윐에서 피고인 들에 대한 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위앀 같은 사윕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 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뜹에서 윕한, 벌괈 액섘는 윁윕하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판사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