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포물 영상을 찍으려고 출입금지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에 들어가 약 50분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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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639 업무방해 사건(2022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유튜브와 개인방송에 공포물 영상을 촬영·편집해 올리는 사람이었고, 피고인B는 그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촬영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 두 사람은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건물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 2021년 9월 6일 00:40경, 두 사람은 OO지역에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 건물에는 출입금지 안내가 붙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를 무시하고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약 50분 동안 공포물 영상을 촬영했고, 이로 인해 건물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촬영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건물에 함께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출입금지 표지를 넘어 건물 안에서 촬영한 행위가 공동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처분과 보호관찰을 명했고, 피고인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은 공포물 영상을 찍으려고 함께 건물에 들어가기로 계획했습니다.
- 출입금지 표지가 있는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 1층에 들어갔고, 약 50분 동안 촬영까지 했습니다.
- 법원은 국가기관 건물에 허가 없이 들어간 점과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다만 두 사람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으며, 법원은 각자의 사정과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공포물 촬영을 위해 출입금지 안내가 있는 건물에 함께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동으로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판단했고, 피고인별 사정을 고려해 서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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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방송실을 허락 없이 점거하고 방송을 진행함
피고인이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해 세차 영업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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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병원 앞에서 목에 형틀을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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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
- 동종 처벌전력(피고인 A)
- 진지한 반성
- 중한 처벌전력 없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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